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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시에는 CIQ 두문자 순서대로 세관 검사 → 출국 신고 → 검역을 거치며, 입국시에는 출국과 반대로 검역 → 입국 신고 → 세관 검사를 거친다. 검역은 일반적으로 세관 검사 단계에 통합해서 운용하며, 전세계적으로 유행병이 도는 등의 비상이 걸리면 입국시 검역이 1단계가 된다. | 출국시에는 CIQ 두문자 순서대로 세관 검사 → 출국 신고 → 검역을 거치며, 입국시에는 출국과 반대로 검역 → 입국 신고 → 세관 검사를 거친다. 검역은 일반적으로 세관 검사 단계에 통합해서 운용하며, 전세계적으로 유행병이 도는 등의 비상이 걸리면 입국시 검역이 1단계가 된다. | ||
국가간 협약을 맺은 지역에서는 한 번 입국하면 협약국 내에서는 별도의 출입국 절차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영국]]과 [[아일랜드]]가 대표적. | |||
== 출국 수속 == | == 출국 수속 == | ||
어느 나라던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다면 출국 수속은 인사치레에 가깝다. | 어느 나라던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다면 출국 수속은 인사치레에 가깝다. | ||
* 검역 | * 검역 | ||
*: 살아있는 동식물을 소지하여 출국한다면 도착 및 경유지에 따라서 관련 증명서를 요구하므로 들러야 한다. 이를 생략한다면 도착지에서 동식물을 폐기해야 하는 비극이 벌어지기도 한다. | *: 옐로 카드가 필요한 국가로 출국하기 전에는 검역소에서 관련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살아있는 동식물을 소지하여 출국한다면 도착 및 경유지에 따라서 관련 증명서를 요구하므로 들러야 한다. 이를 생략한다면 도착지에서 동식물을 폐기해야 하는 비극이 벌어지기도 한다. | ||
* 세관 검사 | * [[세관]] 검사 | ||
*: 출국시 일정 이상의 현금(1만 달러 초과)을 들고 나가거나, 재입국시 세관 검사에서 문제될 만한 물건(고가품, 특수품 등)을 소지하고 있다면 들러야 한다. 반출 금지품목을 소지하고 있다면 세관으로 임의 동행될 수 있다. | *: 출국시 일정 이상의 현금(1만 달러 초과)을 들고 나가거나, 재입국시 세관 검사에서 문제될 만한 물건(고가품, 특수품 등)을 소지하고 있다면 들러야 한다. 반출 금지품목을 소지하고 있다면 세관으로 임의 동행될 수 있다. | ||
* 출국 심사 | * 출국 심사 | ||
*: | *: “이 사람이 해외로 나가도 되는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여권]]과 인물이 일치하는지, 출국에 결격 사유가 없는지 확인한다. 외국인은 출국 신고서를 요구받을 수 있다. 법무부가 출국금지자로 통보한 경우에는 늦어도 여기에서 붙잡히게 된다. 출국 심사를 생략하고 표와 여권의 명칭이 일치하는지 정도만 확인하는 국가도 많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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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적으로 유행병이 돌고 있다면, 입국 심사 전에 유행병에 감염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할 것이다. 열화상 카메라로 체온을 측정해 고열 환자를 솎아내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 | *: 전세계적으로 유행병이 돌고 있다면, 입국 심사 전에 유행병에 감염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할 것이다. 열화상 카메라로 체온을 측정해 고열 환자를 솎아내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 | ||
* 입국 심사 | * 입국 심사 | ||
*: | *: ‘이 사람을 국내에 들여도 되는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여권]]과 인물이 일치하는지, 올바른 [[사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지(범법 행적 조회) 등을 확인한다. 질문(현지어)를 하기도 하나 여행 일정, 숙소 등을 물어보는 게 일반적이다. | ||
* 세관 검사 · 검역 | * 세관 검사 · 검역 | ||
*: [[관세]]를 물려야 할 물품이나, 반입 금지품목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공항에 따라 수하물 수속에서 세관 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을 솎아내기도 하며, 대한민국 세관의 경우 수하물에 5색 표식<ref>빨간색: 무기류, 노란색: 면세 범위 초과, 주황색·초록색·파란색: 검역 대상</ref>을 부착해 구별한다. 살아있는 동식물을 소지하고 있으면 검역으로 인계된다. | *: [[관세]]를 물려야 할 물품이나, 반입 금지품목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공항에 따라 수하물 수속에서 세관 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을 솎아내기도 하며, 대한민국 세관의 경우 수하물에 5색 표식<ref>빨간색: 무기류, 노란색: 면세 범위 초과, 주황색·초록색·파란색: 검역 대상</ref>을 부착해 구별한다. 살아있는 동식물을 소지하고 있으면 검역으로 인계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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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일 (수) 10:19 판
국경을 횡단할 때 실행하는 일련의 절차이다. 크게 세관(Customs), 출입국 관리(Immigration), 검역(Quarantine)으로 나뉘며 이를 묶어 “CIQ”라고 칭한다.
출국시에는 CIQ 두문자 순서대로 세관 검사 → 출국 신고 → 검역을 거치며, 입국시에는 출국과 반대로 검역 → 입국 신고 → 세관 검사를 거친다. 검역은 일반적으로 세관 검사 단계에 통합해서 운용하며, 전세계적으로 유행병이 도는 등의 비상이 걸리면 입국시 검역이 1단계가 된다.
국가간 협약을 맺은 지역에서는 한 번 입국하면 협약국 내에서는 별도의 출입국 절차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영국과 아일랜드가 대표적.
출국 수속
어느 나라던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다면 출국 수속은 인사치레에 가깝다.
- 검역
- 옐로 카드가 필요한 국가로 출국하기 전에는 검역소에서 관련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살아있는 동식물을 소지하여 출국한다면 도착 및 경유지에 따라서 관련 증명서를 요구하므로 들러야 한다. 이를 생략한다면 도착지에서 동식물을 폐기해야 하는 비극이 벌어지기도 한다.
- 세관 검사
- 출국시 일정 이상의 현금(1만 달러 초과)을 들고 나가거나, 재입국시 세관 검사에서 문제될 만한 물건(고가품, 특수품 등)을 소지하고 있다면 들러야 한다. 반출 금지품목을 소지하고 있다면 세관으로 임의 동행될 수 있다.
- 출국 심사
- “이 사람이 해외로 나가도 되는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여권과 인물이 일치하는지, 출국에 결격 사유가 없는지 확인한다. 외국인은 출국 신고서를 요구받을 수 있다. 법무부가 출국금지자로 통보한 경우에는 늦어도 여기에서 붙잡히게 된다. 출국 심사를 생략하고 표와 여권의 명칭이 일치하는지 정도만 확인하는 국가도 많다.
입국 수속
- 검역 (유사시)
- 전세계적으로 유행병이 돌고 있다면, 입국 심사 전에 유행병에 감염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할 것이다. 열화상 카메라로 체온을 측정해 고열 환자를 솎아내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
- 입국 심사
- 세관 검사 · 검역
각주
- ↑ 빨간색: 무기류, 노란색: 면세 범위 초과, 주황색·초록색·파란색: 검역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