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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 '''본국검법'''(本國劍法)은 [[조선|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검법 중 하나로 《[[무예도보통지]]》 3권에 수록되어 있다. 조선의 [[환도]]로 하는 검법이며 본국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국의 무술이며 [[한민족]] 고유의 검법이라는 의미가 있다. | ||
《무예도보통지》에 수록된 내용에 따르면 총 33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격법 12개와 자법 9개로 나누어 진다. | |||
기원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 기원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많다. 일각에서 [[신라]] 시기에 만들어진 검법이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으며 본격적으로 기록에 등장하는 조선시대 시기의 무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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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14일 (화) 21:46 판
틀:토막글 본국검법(本國劍法)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검법 중 하나로 《무예도보통지》 3권에 수록되어 있다. 조선의 환도로 하는 검법이며 본국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국의 무술이며 한민족 고유의 검법이라는 의미가 있다.
《무예도보통지》에 수록된 내용에 따르면 총 33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격법 12개와 자법 9개로 나누어 진다.
기원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많다. 일각에서 신라 시기에 만들어진 검법이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으며 본격적으로 기록에 등장하는 조선시대 시기의 무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