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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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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ref>하천법 제7조 3항</ref> 세부적으로는 지방 1급하천과 2급하천, 그리고 소하천으로 구분되었으나 2014년 이후 두두두두 1급 지방하천들이 국가하천으로 변경되고 나머지는 지방하천으로 죄다 통합하면서 지방하천에는 별도의 급수를 두고 있지 않다.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ref>하천법 제7조 3항</ref> 세부적으로는 지방 1급하천과 2급하천, 그리고 소하천으로 구분되었으나 2014년 이후 중요한 1급 지방하천들이 국가하천으로 변경되고 나머지는 지방하천으로 죄다 통합하면서 지방하천에는 별도의 급수를 두고 있지 않다.


*소하천 : 국가하천과 위의 지방 하천 이외의 하천을 말하고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과는 달리 소하천정비법이 적용된다. 사실 지방하천과는 아예 다른 분류지만 편의상 이쪽에다 기술한다. 참고로 이 소하천은 국토교통부 관할이 아니라 소방방재청에서 관할을 하고 있다.
*소하천 : 국가하천과 위의 지방 하천 이외의 하천을 말하고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과는 달리 소하천정비법이 적용된다. 사실 지방하천과는 아예 다른 분류지만 편의상 이쪽에다 기술한다. 참고로 이 소하천은 국토교통부 관할이 아니라 소방방재청에서 관할을 하고 있다.

2016년 7월 31일 (일) 01:47 판

정의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 · 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1] 세부적으로는 지방 1급하천과 2급하천, 그리고 소하천으로 구분되었으나 2014년 이후 중요한 1급 지방하천들이 국가하천으로 변경되고 나머지는 지방하천으로 죄다 통합하면서 지방하천에는 별도의 급수를 두고 있지 않다.

  • 소하천 : 국가하천과 위의 지방 하천 이외의 하천을 말하고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과는 달리 소하천정비법이 적용된다. 사실 지방하천과는 아예 다른 분류지만 편의상 이쪽에다 기술한다. 참고로 이 소하천은 국토교통부 관할이 아니라 소방방재청에서 관할을 하고 있다.

목록

지방하천 목록 참조

기타

국가하천급의 하천이라 하더라도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지방하천이 된다. 이런 이유로 등급이 높은 하천일 경우 단순히 하천명 만으로 순수하게 어떤 하천이 어떤 등급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각주

  1. 하천법 제7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