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퀴어문화축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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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3일에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막기 위해 집회장소를 선점한 사건도 있다. 2015년 대구퀴어문화축제는 7월 4일로 예정돼 있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나 시위를 하려면 720시간(30일) 전부터 48시간(2일) 전까지 관할 경찰서나 지방경찰청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기간에 먼저 신고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해당 장소를 사용할 우선권을 갖기 때문에 집회 우선권은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막기 위한 집회를 열기 위해 이틀 동안 경찰서 앞에서 기다린 기독교단체에 돌아갔다. 이들은 밤 12시에 정확히 맞춰 대구 중구지역 10곳에 대해 집회(4곳)와 시위(6곳) 신고를 했다. 하지만 조직위는 기독교단체가 중부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6월 3일 밤 12시 대구지방경찰청에 집회 신고를 했다. 여러 지역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려 할 때는 경찰서가 아닌 관할 경찰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조직위원회는 대구 중·남·수성구 32곳에 대해 집회(8곳)와 시위(24곳) 신고를 했기 때문에 중구의 대부분 지역은 기독교단체와 신고 장소가 겹치게 됐다.<ref>[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94390.html 대구 퀴어문화축제 막으려… 집회장소 선점한 기독교 단체]</ref>
2015년 6월 3일에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막기 위해 집회장소를 선점한 사건도 있다. 2015년 대구퀴어문화축제는 7월 4일로 예정돼 있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나 시위를 하려면 720시간(30일) 전부터 48시간(2일) 전까지 관할 경찰서나 지방경찰청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기간에 먼저 신고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해당 장소를 사용할 우선권을 갖기 때문에 집회 우선권은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막기 위한 집회를 열기 위해 이틀 동안 경찰서 앞에서 기다린 기독교단체에 돌아갔다. 이들은 밤 12시에 정확히 맞춰 대구 중구지역 10곳에 대해 집회(4곳)와 시위(6곳) 신고를 했다. 하지만 조직위는 기독교단체가 중부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6월 3일 밤 12시 대구지방경찰청에 집회 신고를 했다. 여러 지역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려 할 때는 경찰서가 아닌 관할 경찰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조직위원회는 대구 중·남·수성구 32곳에 대해 집회(8곳)와 시위(24곳) 신고를 했기 때문에 중구의 대부분 지역은 기독교단체와 신고 장소가 겹치게 됐다.<ref>[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94390.html 대구 퀴어문화축제 막으려… 집회장소 선점한 기독교 단체]</ref>


6월 5일에 대구지방경찰청과 대구중부경찰서는 "교통불편"과 "상반된 단체의 집회로 인한 충돌"을 이유로 7월 3일·4일·5일 동성로 일대 집회신고된 대구퀴어문화축제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집회행진을 금지하는 옥외집회(시위행진) 금지통고를 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신고한 '동성애 반대'를 주장하는 대구기독교총연합회에도 같은 금지통고를 했다.
6월 5일에 대구지방경찰청과 대구중부경찰서는 "교통불편"과 "상반된 단체의 집회로 인한 충돌"을 이유로 7월 3일·4일·5일 동성로 일대 집회신고된 대구퀴어문화축제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집회행진을 금지하는 옥외집회(시위행진) 금지통고를 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신고한 '동성애 반대'를 주장하는 대구기독교총연합회에도 같은 금지통고를 했다. 이에 대구퀴어축조직위는 6월 12일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와 함께 금지통고에 대한 '행정처분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고,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판사 김연우)는 25일,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결정을 내렸다.<ref>[http://www.pn.or.kr/news/articleView.html?idxno=13530 대구퀴어축제, 경찰이 막은 "행진" 법원이 길텄다]</ref>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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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7일 (화) 16:32 판

대구퀴어문화축제무지개인권연대가 주관하고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에서 열리는 성소수자 행사이다. 통상 서울의 퀴어문화축제가 끝나고 6월 말에 개최를 한다.

혐오세력의 방해

대구퀴어문화축제도 서울퀴어문화축제와 마찬가지로 보수 기독교 세력들이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2015년 6월 3일에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막기 위해 집회장소를 선점한 사건도 있다. 2015년 대구퀴어문화축제는 7월 4일로 예정돼 있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나 시위를 하려면 720시간(30일) 전부터 48시간(2일) 전까지 관할 경찰서나 지방경찰청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기간에 먼저 신고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해당 장소를 사용할 우선권을 갖기 때문에 집회 우선권은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막기 위한 집회를 열기 위해 이틀 동안 경찰서 앞에서 기다린 기독교단체에 돌아갔다. 이들은 밤 12시에 정확히 맞춰 대구 중구지역 10곳에 대해 집회(4곳)와 시위(6곳) 신고를 했다. 하지만 조직위는 기독교단체가 중부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6월 3일 밤 12시 대구지방경찰청에 집회 신고를 했다. 여러 지역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려 할 때는 경찰서가 아닌 관할 경찰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조직위원회는 대구 중·남·수성구 32곳에 대해 집회(8곳)와 시위(24곳) 신고를 했기 때문에 중구의 대부분 지역은 기독교단체와 신고 장소가 겹치게 됐다.[1]

6월 5일에 대구지방경찰청과 대구중부경찰서는 "교통불편"과 "상반된 단체의 집회로 인한 충돌"을 이유로 7월 3일·4일·5일 동성로 일대 집회신고된 대구퀴어문화축제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집회행진을 금지하는 옥외집회(시위행진) 금지통고를 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신고한 '동성애 반대'를 주장하는 대구기독교총연합회에도 같은 금지통고를 했다. 이에 대구퀴어축조직위는 6월 12일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와 함께 금지통고에 대한 '행정처분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고,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판사 김연우)는 25일,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결정을 내렸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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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