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6일 (토) 16:32 판 (편집)Binohonam (토론 | 기여)편집 요약 없음← 이전 편집 2016년 2월 6일 (토) 16:42 기준 최신판 (편집) (편집 취소)KasaharaIku (토론 | 기여) (징역 문서로 넘겨주기) 1번째 줄: 1번째 줄: 감옥에 가두는 형벌을 말한다. 금고하고는 약간 다른게, 징역은 일을 해야 한다.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이 있는데, 유기징역은 가중하면 50년까지 선고 가능하다. 징역문서도 참고하자.#넘겨주기[[징역]] 2016년 2월 6일 (토) 16:42 기준 최신판 넘겨줄 대상: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