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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0일 (금) 02:16 기준 최신판
違 어기다 [위]
어기다, 어긋나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 무언가를 어겼거나 무언가에 어긋날때 붙이는 접사도 된다.
한자 유래/서체[편집 | 원본 편집]
의미 부분인 辶과 음을 나타내는 부분인 韋(가죽 위)가 합쳐진 형성(形聲)자 이다.
용례[편집 | 원본 편집]
- 위반(違反) 계약이나 규칙을 어기는 것.
- 위법(違法) 법을 어기는 것.
- 위약금(違約金) 계약을 위반하여 물어내는 돈.
- 위헌(違憲) 헌법을 어기게 되는 것.
- 위화감(違和感) 조화가 되지 않는 듯한 어설픈 느낌.
중국어[편집 | 원본 편집]
- 违 동사 어기다, 위반하다, 거스르다
일본어[편집 | 원본 편집]
違 い 명사 다름違 う 동사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