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결정문/해설: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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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거 해설 작성하고 있었는데 벌써 생겼네요 ㅠㅠㅠㅠㅠㅠ --[[사용자:휴면유동닉|휴면유동닉]] ([[사용자토론:휴면유동닉|토론]]) 2015년 5월 29일 (금) 16:14:39 (KST)
아 이거 해설 작성하고 있었는데 벌써 생겼네요 ㅠㅠㅠㅠㅠㅠ --[[사용자:휴면유동닉|휴면유동닉]] ([[사용자토론:휴면유동닉|토론]]) 2015년 5월 29일 (금) 16:14:3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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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주문에 대한 해설 ==
주문이란 판결의 결론 부분이다. 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하여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 이렇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아래 ‘이유’에 적어 놓는다. 이처럼 두괄식으로 적음으로 인해 법원이 무슨 내용의 판단을 한 것인지 일견하여 알 수 있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세상 사는 데 알아두면 좋을 법률 용어#취지, 원인, 주문, 이유|쉬운 법률]] 참조.
 
* 제1항 및 제2항은 아래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주장이 인정됨에 따른 것이다.
* 제3항은 아래 나목의 부정경쟁행위 주장이 인정됨에 따른 것이다.
* 제4항은 아시는 분이 [[추가바람]].
* 제5항은 가처분의 본질 때문이다. 가처분은 보전절차의 일종으로서 본안판결을 기다릴 수 없거나 본안판결을 기다리자면 실효성이 없을 때 하는 것인데, 절차의 신속을 위해 재판의 적정을 다소 희생하고 소명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그 결론이 얼마든지 틀릴 수 있고, 이에 잘못된 가처분결정에 따라 잘못된 집행이 이루어졌을 경우 그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이러한 회복을 쉽게 하기 위해 가처분채권자가 담보 제공을 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일단 가처분결정에 따라 [[엔하위키 미러]] 사이트의 사용이 금지되는 등의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고 나서 본안판결이 반대로(즉 [[리그베다 위키]]가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을 갖지 않는 것으로, 다시 말해 원고 청구 기각으로) 났을 경우 잘못된 강제집행에 따른 손해배상이 필요한데, 이를 즉시 결제해 주기 위해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것이다.
* 제6항은 일부인용을 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주문이다. 일부인용·일부기각 판결을 할 경우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등을 주문에 꼭 써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누락(민사소송법 제212조), 판단누락(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등의 문제가 생긴다.
* 제7항은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이다. 법원이 알아서 판결한다. 민사소송법 제98조 이하에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패소자 부담의 원칙(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른다.
 
== 신청취지에 대한 해설 ==
신청취지란 신청인이 작성한 소의 결론 부분이다. 이러이러한 판결을 구한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세상 사는 데 알아두면 좋을 법률 용어#취지, 원인, 주문, 이유|쉬운 법률]] 참조.
 
* 법원이 신청인의 신청을 전부 인용하였다면, 신청취지와 주문이 한 글자라도 달라서는 안 된다. 지금은 몇 글자가 다르므로 일부인용판결이고, '''따라서''' 앞서의 주문 제6항과 같은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라는 주문이 필요하다.
* 법원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질적 동일), 신청한 범위 내에서만(양적 동일) 판단할 수 있다. 이를 처분권주의(민사소송법 제203조)라고 한다.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판단하거나,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서 판단하면 처분권주의 위반으로서 재판은 위법하게 되나 당연무효는 아니고 일반적 상고이유(민사소송법 제423조)에 해당한다. 다만 처분권주의의 예외로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앞서 본 소송비용의 재판이다. 신청인이 소송비용 부담 재판을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법원이 알아서 판단하였다.
* 판결주문만 적으면 되지 신청취지를 왜 한 번 더 적어 주는지 궁금할 수 있다. 이는 기각판결을 염두한 것이다. 만약 법원이 [[리그베다 위키]]측의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다면 주문은 다음과 같이 되어, 대체 법원이 어떤 내용의 판단을 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물론 판결이유를 보면 되겠는데, 그럴 거면 두괄식으로 주문을 앞에 꺼내 놓을 이유가 없다.) 따라서 신청취지를 같이 적어 준다.
 
{{인용문2|
1.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이유에 대한 해설 ==
앞서 결론만 간단히 적어 준 주문에 대한 이유가 여기에 전부 나온다.
 
법적 판단은 법률을 대전제로, 사실관계를 소전제로 한 법적 삼단 논법이다. 다만 판단해야 할 법률은 여러 가지이고 법원이 확정한 사실관계는 한 가지이므로, 소전제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먼저 적어 준다.
 
즉 맨 위에 사실관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법률-판단 법률-판단 이런 식으로 쟁점에 대해 판단을 한 뒤, 맨 밑에 이를 종합하여 결론을 내린다. 결정문이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기 바란다.
 
=== 사안의 개요에 대한 해설 ===
법원이 확정한 사실관계이다.
 
만약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르다면 신청인이 자기 맘대로 주장한 것이다.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자료 내에서만 판단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거짓말을 하면 법원은 거짓말을 기초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물론 현저한 사실에 반하는 주장은 법원이 배척할 수 있을 것이다.
 
=== 신청이유의 요지에 대한 해설 ===
당사자가 신청취지 밑에 적었던 신청이유인데, 법원의 판결이유처럼 줄줄이 적고 증거도 인용하고 했을 것이므로 간단히 요약하고 있다.
 
요약하는 이유는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당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역시 신청인이 자기 맘대로 주장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해설하지 않는다.
 
=== 판단에 대한 해설 ===
원칙적으로 가처분이 인용되려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한다. 밑에서도 이러한 순서로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피보전권리란 가처분소송에서 보전하려는 권리이다. 즉, 甲이 乙에 대해 A청구권을 주장하는 것이 본안소송이라면, 거기에 대한 보전소송인 가처분소송에서 보전하려는 권리란 위 A청구권이다.
 
보전의 필요성이란 본안판결을 기다릴 수 없거나 본안판결을 기다리자면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甲이 乙에게 매매계약에 기한 다이아몬드 인도청구를 하는 것이 본안소송인 경우, 乙이 이 다이아몬드를 제3자 丙에게 이중으로 팔아치워서 그냥 두면 다이아몬드가 丙에게 넘어가 甲이 가질 수 없게 된다든지(=집행불능) 하는 것을 말한다.
 
소명이란 약한 증명을 말한다. 보통의 증명이 고도의 개연성을 필요로 한다면 소명은 저도의 개연성으로 족하다고 한다. {{ㅊ|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다.}}
 
==== 가. 라이센스 계약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의 해설 ====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 사건 라이센스 조항’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blockquote class="toccolours" style="float:none; padding: 10px 15px 10px 15px; display:table;">이 저작물은 [[CCL|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센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리그베다 위키|본 위키]]의 게시물은 관리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br />
● 상업적인 용도 또는 대량 저장, 재가공 등의 자료 수집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br />
● 소프트웨어 혹은 기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수집될 수 없습니다.</blockquote>
 
“그러나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하단에 이 사건 라이센스 조항이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청동 (인물)|채권자]]와 [[Puzzlet Chung|채무자]] 간에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은 사정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피보전권리가 없다고 보았다.
 
# 라이선스란 이용허락 계약이고, 계약은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시는 타당한 면이 있다.
# 그럼 CCL 어겨도 괜찮은 거냐? 그렇지 않다. 이용허락 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으면 어차피 저작권 위반이다. 따라서 논할 실익이 없다.
# 다만 그렇다면 저작권자가 CCL을 표시해 놓는 것의 법적 성질이 궁금해진다. 계약에 대한 청약 정도로 볼 수 있을 듯한데, 아시는 분이 [[추가바람]].
 
==== 나. 게시물 저작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의 해설 ====
 
이용자 기여부분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약관 조항’의 존재 및 그 “후문의 문언은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이 그 작성과 동시에 [[청동 (인물)|채권자]]에게 양도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하면서도,
 
(인용하는 부분이 두 문장으로 된 경우 앞쪽 문장을 ‘전문’, 뒤쪽 문장을 ‘후문’이라 한다.)
 
<blockquote class="toccolours" style="float:none; padding: 10px 15px 10px 15px; display:table;"><span style="font-weight:bold;">1. 1. 위키 게시물의 라이센스</span><br />
위키 게시물의 저작권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BY-NC-SA(저작자표시-비영리이용-동일조건변경허락) 2.0KR 라이센스를 따르며 사용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키게시판의 이용약관을 상위조항으로 따릅니다. 모든 게시물은 작성 및 수정이 된 시점에서 리그베다 위키측에 기부한 것으로 분류되며 작성 및 수정에 참가한 것을 사유로 특정한 개인이 자신의 기여에 대한 소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blockquote>
 
* i) 일반적으로 특정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게시물을 작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게시물의 [[저작권]]이 해당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것인 점,
* ii) 이 사건 약관 조항을 위와 같이 [[저작권]] 양도의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각 이용자가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에서 게시물을 작성함과 동시에 [[청동 (인물)|채권자]]에게 [[저작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는 점,
* iii) 이 사건 약관 조항]]의 전문은 [[저작권]]의 양도가 아닌 일정한 조건 하의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서 이용자들로서는 위 약관 조항 중 ‘기부’의 의미를 자신이 작성한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이 유보된 상태에서 [[청동 (인물)|채권자]]에게 이 사건 약관 조항 전문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에 게시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이용만을 허락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도 있다고 보이는 점,
* iv) [[청동 (인물)|채권자]]가 각 이용자에게 게시물 작성 또는 수정의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청동 (인물)|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게시물의 [[저작권]]을 양도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법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가정적으로 판단하여 설사 게시물의 저작권을 양도하는 내용이라고 해석할 경우에도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였다.
 
즉 정리하면 첫째 ‘이 사건 약관 조항’은 저작권을 양도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둘째 설사 저작권을 양도한다는 의미라 하더라도 무효라는 뜻이다. 결론적으로 '''이용자가 기여한 부분에 관한 저작권이 전혀 [[청동 (인물)|채권자]] 측에 귀속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피보전권리가 없다고 보았다.
 
# 기사에서는 이와 달리 “이는 개인 사용자가 작성한 콘텐츠가 약관에 의해 특정 웹사이트에 귀속되더라도, 웹사이트 운영자가 이에 대한 저작권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자신이 직접 작성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작성된 콘텐츠가 아니라면 저작권 행사가 어렵다.”라고 하고 있으나, 전술했듯 아예 귀속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법률 관련 기사는 잘못된 내용이 많으니 함부로 받아들이지 말자.
# 한편, 법원은 분명히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저작권을 양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판단을 뒷받침하기 위해 위의 i) 내지 iv)의 근거를 병렬적으로 들고 있으며, 이 중 어느 하나의 근거만을 가지고 법원이 어떻게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당하다. 왜냐하면 이 중 어느 하나의 근거라도 탈락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중이 있더라도 상식적으로 가장 처음 내세운 근거가 제일 중한 근거일 것이므로 넷째 근거만 인용하는 것은 문제가 좀 많다.
# 또 한편, 법원은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아무 고지 없이 갑자기 수정됐는지, 그리고 그래서 무효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조차 안 하고 있다. 신청인이 이 부분은 쏙 빼 놓고 자기 유리할 대로만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자기 기여부분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청동 (인물)|채권자]]가 저작권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가정적으로 판단하여, “그 주장과 같이 이들 게시물을 직접 작성하였고 그 중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이에 근거한 가처분을 명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 다. 편집저작물 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권리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의 해설 ====
 
법원은
* i) [[청동 (인물)|채권자]]가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서버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사실
* ii) [[청동 (인물)|채권자]]가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운영규정 및 게시물 작성방법 등을 설명한 자료를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사실
* iii) [[청동 (인물)|채권자]]가 ‘[[리그베다 위키 게시판|위키게시판]]’을 두어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게시물 내용에 관한 이의를 접수하고 그 내용에 따라 해당 게시물을 삭제, 수정하거나 삭제된 내용을 복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온 사실
* iv) [[청동 (인물)|채권자]]가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 중 ‘위키’ 항목에 접속할 때 나타나는 프론트 페이지(Front Page)를 직접 관리하여 오면서 프론트 페이지에 게시되는 각 주제별 목차를 작성하여 온 사실
* v) 위 프론트 페이지는 [[청동 (인물)|채권자]]만이 편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
을 인정하면서도,
 
* i)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에 집적된 2013. 7.경 기준으로 20만 건 이상에 이르는 게시물의 대부분은 각 이용자가 작성하거나 이를 수정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 ii) 위 프론트 페이지에 게시된 목차의 경우도 [[청동 (인물)|채권자]]가 이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이를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 iii) 위와 같은 게시물의 수정을 위하여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에 반드시 로그인할 필요도 없어 기록상 누가 해당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수정하였는지도 알 수 없는 점
* iv) [[청동 (인물)|채권자]]가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 이용자들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사이트 관리를 위하여 해당 게시물의 삭제나 수정, 복원 등의 조치를 취한 외에 더 나아가 일반적으로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되는 게시물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관하여 이를 수집하고 그 내용을 심사하며 특정한 목차 아래에 배열하고 상호간에 링크를 설정하는 등의 작업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와 같은 작업의 대부분은 이용자들 스스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 v)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을 종합하여,
 
“[[청동 (인물)|채권자]]가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을 가지고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된 소재의 수집, 분류, 선택, 배열을 위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데이터의 수집, 배열, 구성 등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편집저작물의 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권을 갖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보전권리가 없다고 보았다.
 
==== 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 다, 아목의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의 해설 ====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자목에서 부정경쟁행위를 제한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이를 보충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으로서 동조 동호 차목을 신설했다. 부정경쟁행위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민사적, 형사적 및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부정경쟁행위의 성립 여부 =====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영업주체혼동행위)
 
1. 국내 주지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2. 동일·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3. 영업주체의 혼동을 일으켜야 한다.
 
# 국내 주지된 타인의 영업표지일 것
#: 이 파트에서 사실 여기가 논의의 핵심이다. 즉 과연 ‘엔하위키’가 영업표지로서 '''주지'''(해당 영업의 거래자 또는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짐)하냐, 주지하다면 '''누구의''' 영업표지로서 주지하냐 하는 것이다. 법원의 판단을 본다.
#: 법원은
#:* i)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는 [[엔젤하이로]](angelhalo)라는 명칭의 인터넷 사이트 내에서 처음 개설되어 그 약칭인 ‘[[엔하위키]]’로 지칭되었던 사실
#:* ii) [[Puzzlet Chung|채무자]]도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를 미러링하여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를 최초로 개설한 이래 현재까지 자신의 사이트를 지칭하기 위하여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
#:* iii) 이후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는 [[엔젤하이로]] 사이트와 분리 운영되었으나 2012. 3.경까지는 ‘[[엔하위키]]’라는 명칭을 계속하여 사용한 사실
#:* iv) [[청동 (인물)|채권자]]는 2012. 3.경부터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를 지칭하기 위하여 ‘[[리그베다 위키|리그베다위키]]’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구 [[엔하위키]]’라는 기재를 추가하기도 하였고(소갑 제3호증의 3, 소갑 제7호증의 4) [[인터넷]]에서는 ‘[[리그베다 위키|리그베다위키]]’와 ‘[[엔하위키]]’라는 명칭이 혼용되었던 사실
#:* v) 2012. 6. 25.경까지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의 하단에는 ‘[[엔하위키 미러]]는 [[엔하위키]]의 컨텐츠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사이트입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소갑 제42호증)
#:* vi)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된 게시물의 수는 2013. 7.경을 기준으로 20만 건 이상에 이르러 이용자 참여 방식으로 그 내용이 작성 및 수정되는 이른바 ‘[[위키위키|위키]]’ 방식의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로서는 [[한국어 위키낱말사전]]과 [[한국어 위키백과]]에 이어 세 번째 규모였던 사실(소갑 제5호증의 1)
#:* vii) [[2010년]] 이후 언론매체에서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 또는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출처를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로 기재한 기사가 작성되기도 한 사실
#:* viii) [[청동 (인물)|채권자]]는 2014. 7.경 [[엔젤하이로]] 사이트의 [[함장|종전 운영자]]로부터 ‘[[엔하위키]]’라는 명칭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이전받기로 하고 10만 원을 지급한 사실
#: 등을 인정하여 “‘[[엔하위키]]’라는 영업표지는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 '''또는'''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를 가리키는 명칭으로서” 저명하지는 않고 “적어도 온라인 백과사전을 이용하는 [[인터넷]] 사용자들 사이에서 주지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하면서도,
#:* i)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가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게시물을 그대로 복제하여 게시하고 있을 뿐 독자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 ii)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명칭이 ‘[[엔하위키]]’에서 ‘[[리그베다 위키|리그베다위키]]’ 로 변경된 이후로도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에서 ‘[[엔하위키]]’가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를 가리키는 것임을 전제로 한 문언을 게시하고 있었던 점
#: 에 비추어 (‘[[엔하위키]]’라는 명칭이 양 사이트 모두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리그베다 위키]]의 영업표지로서 주지하다고 보았다!
#: 따라서 [[엔하위키 미러]] 입장에서는 '''국내 주지된''', '''타인''', '''영업표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
# 동일·유사한 표지일 것
#: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품표지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되 구체적인 거래실정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표지에 대하여 느끼는 인식을 기준으로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1.13. 선고 2008도4397 판결).
#: ‘외관’이란 시각적 요인(어떻게 생겼니), ‘호칭’이란 청각적 요인(어떻게 읽니), ‘관념’이란 지각적 요인(어떤 생각이 드니)인데, 셋 중 하나라도 비슷하면 유사하다고 판단한다.
#: ‘요부’란 지배적 인상을 남기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스타벅스 커피’라고 하면, ‘스타벅스’가 요부가 되고 ‘커피’는 요부가 아니다(비요부). 요부를 공유하면 유사하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 커피’와 ‘스타벅스 디저트 카페’가 있으면 누가 봐도 같은 스타벅스에서 운영하는 건가? 하고 혼동하게 되므로 유사하다. 그러나 예를 들어 ‘스타벅스 커피’와 ‘이디야 커피’는 ‘커피’를 공유하지만 상식적으로 비유사하다.
#: 법원은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은 위 영업표지인 ‘[[엔하위키]]’에 미러링 사이트를 뜻하는 ‘미러’라는 단어만이 부가된 것으로서 그 요부인 ‘[[엔하위키]]’ 부분이 위 영업표지와 외관과 호칭, 관념이 동일하다고 했는데, ‘미러’는 미러링 사이트라는 뜻일 뿐이므로 ‘[[엔하위키]]’가 요부라는 것이고, 외관, 호칭, 관념 중 하나만 비슷해도 유사한데 전부 다 동일하다고 했으므로 그냥 엄청 유사하다는 뜻이다.
#:
# 영업주체의 혼동을 일으킬 것
#: 말은 이렇게 하지만 혼동 가능성만 있으면 족하다고 본다.
#: 법원은 양 사이트의 게시물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를 [[청동 (인물)|채권자]]의 영업상의 활동으로 혼동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Puzzlet Chung|채무자]]가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위하여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는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목의 부정경쟁행위(저명표지 희석화행위)
 
1.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2. 정당한 사유 없이 3. 국내 저명한 타인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와 4. 동일·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5. 타인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해야 한다.
 
가목 또는 나목의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는 경우 보통 세트로 주장한다. 다만 가목 또는 나목의 이른바 ‘주지성’보다 높은 ‘저명성’을 요구하는데, 앞서 핵심이라고 했던 주지성 판단에서 저명하지 않다고 법원이 못박았다.
 
따라서 다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아목의 부정경쟁행위(도메인이름 무단점유행위)
 
1.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2. 부정한 목적으로 3. 국내 주지한 4. 타인 상표 등과 5. 동일·유사한 도메인이름을 6.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해야 한다.
 
도메인이름의 동일·유사 여부가 문제되었다.
 
먼저 ‘엔하위키’와 ‘enha’의 관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앞서 ‘엔하위키’는 국내 주지된 영업표지라 하였으나, 법원은 “‘[[엔하위키]]’는 ‘[[엔젤하이로]]’라는 인터넷 사이트의 약어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보이는 ‘엔하’라는 단어와 사용자들이 직접 내용을 편집, 수정하는 온라인 백과사전 형태의 사이트를 가리키는 ‘[[위키위키|위키]]’라는 단어가 결합된 것으로서 ‘enha’라는 단어와는 그 외관과 호칭, 관념이 상이하다.”라고만 하여 ‘엔하위키’와 ‘enha’는 유사하지 않다고 보았다.
 
아까 ‘스타벅스 커피’에서 ‘커피’가 비요부였던 것처럼 ‘위키’도 비요부로 볼 수 있지 않는지 의문이 들 것이나, 아마 ‘엔하위키’가 ‘엔하’만으로 분리되어 인식되지는 않는다고 본 것 같고, 타당한 면이 있다.
 
다음으로 ‘엔하’와 ‘enha’의 관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법원은 “‘[[엔하위키]]’ 중 ‘엔하’ 부분이 식별력 있는 요부로서 그 부분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거나 ‘엔하’ 부분만으로도 [[청동 (인물)|채권자]]의 영업표지로서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아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2)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
이처럼 나목의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므로, 이러한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할 금지청구권을 가진다([[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즉 “[[청동 (인물)|채권자]]는 [[Puzzlet Chung|채무자]]를 상대로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와 동종, 유사한 영업으로서 혼동가능성이 있는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의 운영업을 위하여 [[Puzzlet Chung|채무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엔하위키 미러]]’ 또는 ‘[[엔하위키]]’라는 영업표지의 사용을 금지할 피보전권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법원은 “[[청동 (인물)|채권자]]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엔하위키]]’라는 명칭을 향후 다시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아,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했다. 이에 주문 제3항과 같이 판결했다.
 
다만, 금지되는 것은 위의 부정경쟁행위, 즉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이를 넘어서서 “[[Puzzlet Chung|채무자]]가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영업표지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도메인이름을 사용하여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와 '''전혀 다른 내용과 형식의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위와 같은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내용을 복제하는 행위까지도” 위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금지되지 않는다.
 
즉 원고는 ‘인터넷 사이트 명칭 사용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것을 다 인용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금지했지만, 이것과 비유사한 전혀 다른 영업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이다.
 
==== 마.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
 
===== 1) 부정경쟁행위의 성립 여부 =====
 
차목의 부정경쟁행위(보충적 일반조항)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술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제2조 제1항 차목으로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을 신설하였다.
 
1.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2. 공정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3.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여야 한다.
 
이 요건들은 후술하듯 판례가 설시한 요건이 입법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판례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일 것
#: 이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
# 공정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할 것
#: 법원은
#:* i) [[청동 (인물)|채권자]]는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관리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ii) [[Puzzlet Chung|채무자]]는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 중 ‘위키’ 항목에 속하는 개별 게시물을 복제하는 것을 넘어서 위 항목 전체를 미러링 방식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복제하여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에 게시하고 있을 뿐 그 내용을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 iii)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는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내용을 복제한 외에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 고유의 독자적인 내용은 거의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 iv) [[Puzzlet Chung|채무자]]가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청동 (인물)|채권자]]의 명시적인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은 것으로 볼 자료가 없는 점
#:* v) [[Puzzlet Chung|채무자]]는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서버 용량 부족으로 접속에 문제가 있어 미러링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으로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운영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로 인한 수입은 [[Puzzlet Chung|채무자]]가 수취하는 것으로 보일 뿐 그 일부를 [[청동 (인물)|채권자]]에게 배분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 등에 비추어 [[리그베다 위키]]에 집적된 게시물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
# 경제적 이익이 침해될 것
#: 이것도 침해의 개연성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는 것 같다.
#: 법원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 대신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를 방문하게 됨으로써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를 통한 광고 수입이 감소하는 등 경제적 이익이 침해될 개연성도 충분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민법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위 차목의 부정경쟁행위가 신설되기 전에,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설시한 바 있었다.
 
{{인용문2|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8.25. 자 2008마1541 결정(가처분이의), 동 2012.3.29. 선고 2010다20044 판결(손해배상)}}
 
심지어 위 2008마1541 결정에서는 “위와 같은 무단이용 상태가 계속되어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무단이용의 금지로 인하여 보호되는 피해자의 이익과 그로 인한 가해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할 때 피해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까지 하였다.
 
이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와 {{ㅊ|‘부정한 경쟁행위’와의 관계}}불법행위 간의 관계, 민법상 불법행위에 명문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지청구를 허용할 것인지, 어느 범위에서 허용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일어났고, 이에 [[2013년]] [[7월 30일]]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보충적 일반조항을 신설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생각건대, 신청인이 금지 가처분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민법상 불법행위를 주장한 것은 위에 인용한 판례의 법리를 따라 주장한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신설되어 이에 따른 명문의 금지청구권이 인정되므로(동법 제4조) 이쪽으로 해결함이 바람직한 점(또한 동법 시행일인 [[2014년]] [[1월 31일]] 이후 신청된 사건으로서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는 점), 불법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결국 위 판례의 법리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인데, 어차피 인용된 점 등을 고려하여 민법상 불법행위 해당 여부에 관해 따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2)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
이처럼 차목의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므로, 이러한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할 금지청구권을 가진다([[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즉 “[[청동 (인물)|채권자]]는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로서 [[Puzzlet Chung|채무자]]를 상대로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 중 ‘위키’ 항목을 복제하여 [[Puzzlet Chung|채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의 금지 및 그와 같이 복제한 내용이 게시된 [[Puzzlet Chung|채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사용금지를 명할 피보전권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법원은
* i) [[Puzzlet Chung|채무자]]가 위와 같이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 중 ‘위키’ 항목을 미러링 방식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복제하여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ii)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의 현재 게시물 중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로부터 위와 같이 복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 iii)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
을 종합하여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했다. 이에 주문 제1, 2항과 같이 판결했다.
 
다만 도메인이름 등록말소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가처분은 임시적인 보전처분인 점,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만으로도 충분히 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 도메인이름을 이용해 [[리그베다 위키]]와 전혀 무관한 별개의 영업을 하는 행위까지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을 들어 기각했고, 집합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복제 등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거나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들어 기각했다. 또한 간접강제(신청취지 제3항 “채무자가 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일당 1,500,000원을 지급한다.”)에 대해서도,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반한 경우라도 별도의 신청으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음을 들어 기각했다.
 
집행관 공시 명령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이 [[추가바람]].

2015년 6월 8일 (월) 02:19 판

아 이거 해설 작성하고 있었는데 벌써 생겼네요 ㅠㅠㅠㅠㅠㅠ --휴면유동닉 (토론) 2015년 5월 29일 (금) 16:14:39 (KST)

다 옮겨서 없앱니다. --휴면유동닉 (토론) 2015년 6월 8일 (월) 02:19:3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