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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전호 및 표지가 표시하는 조건에 따라 운전할 것(단 노면전차의 경우는 예외) | *신호·전호 및 표지가 표시하는 조건에 따라 운전할 것(단 노면전차의 경우는 예외) | ||
*해당 운행 구간을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상태여야 할 것 | *해당 운행 구간을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상태여야 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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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는 운행계획 설정 및 운전정리 등에 사용하는 등급 분류 기준이다. 하위로 갈수록 운행 속도가 늦고, 이에 따라 우선순위가 낮아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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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급행여객열차 | **[[특급여객열차|특급열차]](혹은 특별급행여객열차) | ||
**보통급행여객열차 | **[[급행여객열차|급행열차]](혹은 보통급행여객열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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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열차 | *화물열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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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열차 | *혼합열차 | ||
*회송열차 | *회송열차 | ||
*공사열차 | |||
*단행열차 | *단행열차 | ||
*시운전열차 | *시운전열차 | ||
===구조에 따른 분류=== | |||
*동력분산식 열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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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단동력식 열차 | |||
===운행 특성에 따른 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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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29일 (수) 10:35 판
- 列車, trains
철도위를 다니는 교통수단을 의미한다.
개요
말 그대로 열을 지어 있는 차들로, 철도 위에 일렬로 늘어선 일군의 차량들을 묶어서 열차라고 칭한다. 다만, 협의의 열차는 철도역의 본선을 운행할 목적으로 조성된 철도차량을 의미한다.[1] 즉, 본선을 운행하지 않을 목적의 차량이나, 본선을 운행할 조건을 맞추지 못한 경우에는 열차로 보지 않으며, 이런 경우는 대개 입환에 해당한다.
조건
열차는 안전 및 효율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만 한다. 이들 조건을 맞추지 못한다면 본선을 달리는 열차로서는 운행할 수 없다.
- 신호·전호 및 표지가 표시하는 조건에 따라 운전할 것(단 노면전차의 경우는 예외)
- 해당 운행 구간을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상태여야 할 것
- 동력차의 출력이 부족하지 않을 것
- 과다하게 많은 차량을 연결해서 운행 도중 멈추거나 연결기가 파손되는 등의 사고 우려가 없을 것
- 제동기능이 완전하여 소정의 비상제동거리를 만족 할 것
- 정거장의 도착, 출발, 통과 시정이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단, 임시열차는 예외)
종류
운행 속도에 따른 분류
이하는 운행계획 설정 및 운전정리 등에 사용하는 등급 분류 기준이다. 하위로 갈수록 운행 속도가 늦고, 이에 따라 우선순위가 낮아진다.
구조에 따른 분류
- 동력분산식 열차
- 동력집중식 열차
- 양단동력식 열차
운행 특성에 따른 분류
- 정기열차
- 임시열차
- 계절열차
- 복합열차
각주
- ↑ 국유철도운전규칙 제3조 및 도시철도운전규칙 제3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