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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國慶日)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정한 날이다. 우리나라에는 국경일이 5일이 있으며, 이중에서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공휴일]]이다. 국경일 이외에 정부차원의 기념행사가 있는 날들은 [[기념일]]이다.
[[분류:국경일]]
{{법령 정보
|법령명=국경일에 관한 법률
|약칭=
|제정법령번호=법률 제53호
|제정일자={{날짜/출력|1949-10-01}}
|현행법령번호=법률 제12915호
|개정일자={{날짜/출력|2014-12-30}}
|시행일자={{날짜/출력|2014-12-30}}
|상태=현행법
|분야=헌법
|목적=국경일의 지정
|관련법령=[[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원문=[http://www.law.go.kr/법령/국경일에관한법률 링크]
|}}국경일(國慶日)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정한 날이다. 우리나라에는 국경일이 5일이 있으며, 이중에서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공휴일]]이다. 국경일 이외에 정부차원의 기념행사가 있는 날들은 [[기념일]]이다.
*. [[삼일절|3·1절]]: 3월 1일
*. [[삼일절|3·1절]]: 3월 1일
*. [[제헌절]]: 7월 17일
*. [[제헌절]]: 7월 17일

2016년 5월 6일 (금) 14:59 판

{{{이름}}}
목적 국경일의 지정
관련법령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원문 링크

국경일(國慶日)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정한 날이다. 우리나라에는 국경일이 5일이 있으며, 이중에서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공휴일이다. 국경일 이외에 정부차원의 기념행사가 있는 날들은 기념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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