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국경일(國慶日)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정한 날이다. 우리나라에는 국경일이 5일이 있으며, 이중에서 삼일절, 광복절, 개...) 태그: 분류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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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國慶日)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정한 날이다. 우리나라에는 국경일이 5일이 있으며, 이중에서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공휴일]]이다. 국경일 이외에 정부차원의 기념행사가 있는 날들은 [[기념일]]이다. | [[분류:국경일]] | ||
{{법령 정보 | |||
|법령명=국경일에 관한 법률 | |||
|약칭= | |||
|제정법령번호=법률 제53호 | |||
|제정일자={{날짜/출력|1949-10-01}} | |||
|현행법령번호=법률 제12915호 | |||
|개정일자={{날짜/출력|2014-12-30}} | |||
|시행일자={{날짜/출력|2014-12-30}} | |||
|상태=현행법 | |||
|분야=헌법 | |||
|목적=국경일의 지정 | |||
|관련법령=[[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
|원문=[http://www.law.go.kr/법령/국경일에관한법률 링크] | |||
|}}국경일(國慶日)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정한 날이다. 우리나라에는 국경일이 5일이 있으며, 이중에서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공휴일]]이다. 국경일 이외에 정부차원의 기념행사가 있는 날들은 [[기념일]]이다. | |||
*. [[삼일절|3·1절]]: 3월 1일 | *. [[삼일절|3·1절]]: 3월 1일 | ||
*. [[제헌절]]: 7월 17일 | *. [[제헌절]]: 7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