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안제: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국민 발의제라고도 불리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이며 일정 인원의 국민, 또는 주민이 절차를 거쳐 입법하는 제도를 뜻한다. 크게 국민 발안...)
태그: 분류가 필요합니다!
 
잔글 (HotCat을 사용해서 분류:정치을(를) 삭제함, 분류:민주주의을(를) 추가함)
 
(사용자 2명의 중간 판 3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1번째 줄: 1번째 줄:
국민 발의제라고도 불리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이며 일정 인원의 국민, 또는 주민이 절차를 거쳐 입법하는 제도를 뜻한다.
국민 발의제라고도 불리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이며 일정 인원의 국민, 또는 주민이 절차를 거쳐 입법하는 제도를 뜻한다.


크게 국민 발안제, 주민 발안제로 나뉜다.
크게 국민 발안제, 주민 발안제로 나뉜다.


국민 발안제의 경우 국회가 다루는 등급의 법을 발안하는 제도이다. 이도 크게 2가지 방식으로 나누는데. 발안을 한후 국민 투표에 부쳐 입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법이 발의되는 방식, 국민이 발안하면 입법부를 거쳐 고쳐진 후 국민투포에 부치는 간전 발안 방식이 존제한다.
국민 발안제의 경우 [[국회]]가 다루는 등급의 [[법]]을 발안하는 제도이다. 이도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는데, 발안을 한 후 국민 투표에 부쳐 입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법이 발의되는 방식, 국민이 발안하면 입법부를 거쳐 고쳐진 후 국민투표에 부치는 간접 발안 방식이 존제한다.


주민 발안제의 경우 한정된 지역의 법을 다루며 이도 역시 직접적인 방식과 간접적인 방식이 있다.
주민 발안제의 경우 한정된 지역의 법을 다루며, 이도 역시 직접적인 방식과 간접적인 방식이 있다.


한국의 경우 국민 발안제는 헌법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주민 발안제는 지방자치법이 생긴후 개정을 통해 일부 도입되었다.
[[대한민국]]의 경우 국민 발안제는 [[헌법]]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주민 발안제는 [[지방자치법]]이 생긴 후 개정을 통해 일부 도입되었다.
 
[[분류:민주주의]]
[[분류:사회 제도]]

2018년 7월 4일 (수) 03:33 기준 최신판

국민 발의제라고도 불리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이며 일정 인원의 국민, 또는 주민이 절차를 거쳐 입법하는 제도를 뜻한다.

크게 국민 발안제, 주민 발안제로 나뉜다.

국민 발안제의 경우 국회가 다루는 등급의 을 발안하는 제도이다. 이도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는데, 발안을 한 후 국민 투표에 부쳐 입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법이 발의되는 방식, 국민이 발안하면 입법부를 거쳐 고쳐진 후 국민투표에 부치는 간접 발안 방식이 존제한다.

주민 발안제의 경우 한정된 지역의 법을 다루며, 이도 역시 직접적인 방식과 간접적인 방식이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국민 발안제는 헌법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주민 발안제는 지방자치법이 생긴 후 개정을 통해 일부 도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