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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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5일 (일) 19:07 판

대한민국 헌법 제 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1]
대한민국 병역법 제 3조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2]

개요

병역의무는 군대에 가거나 전시근로에 종사하면서 유사시 국가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힘쓰는 것을 의무로 규정한 것이다.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무”는 별개로, 국방의 의무는 헌법 제3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고, 병역의무는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는 병역뿐만 아니라 군 작전의 협조, 방첩 유지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병역의무만이 국방의 의무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역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남성만 병역의무 이행 대상이며, 여성은 지원자에 한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병역판정검사

남성이야 무조건 받게 되어 있으니 말 할 것도 없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지원하고 싶어도 병역판정규칙에 따라 현역이 아니고서는 복무가 불가능하다. 즉, 1~3급의 급수를 받아 여군 복무만 가능하지 4급 받고 사회복무요원은 불가능한 셈. 애당초 현 사회복무요원의 대기자 수가 선발되는 수의 2.5배 이상을 넘어서 여성까지 사회복무요원이 가능해지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

병역에 대한 보상

  • 제대군인가산점제도
    제대군인을 채용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 강제성이 없는 조항이어서 공무원에만 적용했으며, 90년대 말에 위헌 판정을 받고 삭제되었다.

여담

국가법으로 제정된 것이기에 병역기피나 면탈을 하게 되면 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의무 수행 중 의무로 인해 상해나 사망에 이를 경우 국가는 이를 보상 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

각주

  1. 단, 이는 병역의무를 했음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이다.
  2. 단, 다른 조항에 의하여 심각한 질병 및 장애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달리한다는 내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