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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며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차단한다. 차단되면 {{URL|http://warning.or.kr}}로 강제 이동되며 이 사이트의 이름을 따서 이런 현상을 “워닝”이라 통칭한다.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인 웹브라우저·통신망에서 그러한 사이트 주소를 직접 입력해도 저 사이트가 뜨게 된다. | 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며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차단한다. 차단되면 {{URL|http://warning.or.kr}}로 강제 이동되며 이 사이트의 이름을 따서 이런 현상을 “워닝”이라 통칭한다.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인 웹브라우저·통신망에서 그러한 사이트 주소를 직접 입력해도 저 사이트가 뜨게 된다. | ||
사이트 운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근거한다. | 사이트 운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근거한다. | ||
여담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인터넷 검열]]을 시행한 나라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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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or.kr에서 제시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 관계 부처에서 심의를 의뢰하여 방심위에서 차단하는 형태로 결정된다. | warning.or.kr에서 제시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 관계 부처에서 심의를 의뢰하여 방심위에서 차단하는 형태로 결정된다. |
2023년 7월 1일 (토) 15:06 기준 최신판
불법·유해 정보(사이트)에 대한 차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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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3일까지 사용되었던 기존 디자인(좌), 현재 사용되고 있는 디자인(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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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정보 | |
URL | http://warning.or.kr/ |
종류 | 정부기관 |
운영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제작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언어 | 한국어 |
시작일 | 2007년 2월 6일[1] |
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며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차단한다. 차단되면 warning.or.kr로 강제 이동되며 이 사이트의 이름을 따서 이런 현상을 “워닝”이라 통칭한다.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인 웹브라우저·통신망에서 그러한 사이트 주소를 직접 입력해도 저 사이트가 뜨게 된다.
사이트 운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근거한다.
여담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인터넷 검열을 시행한 나라이다.
검열 대상[편집 | 원본 편집]
warning.or.kr에서 제시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 관계 부처에서 심의를 의뢰하여 방심위에서 차단하는 형태로 결정된다.
- 사행성
- 일반적인 도박 외에도 불법 체육진흥투표권, 승자투표권, 마권 관련 사이트도 포함된다. 사이버 경찰청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공동으로 담당한다.
- 보건위해행위
- 지적재산권 침해
- 저작권, 상표권 침해 여지가 있는 사이트들이 해당된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담당한다.
- 안보위해행위
- 음란물
- 야동 같은 경우이다. 직관적으로 야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사이트부터 동인게임 사이트, 성인 이미지 업로드 사이트 및 음란물을 다운 받거나 플레이 가능한 사이트들에 이러한 경고문이 적용된다.
- 기타
- 여기에 직접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잔혹하고 혐오감을 주는 사이트, 특정 계층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사이트, 성희롱,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사이트, 기타 국내 법률에 위반되는 사이트는 모두 차단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점[편집 | 원본 편집]
우선, 한국의 인터넷 검열 대상들은 각자 근거 법령(형법, 저작권법 등)이 존재한다. “○○을(를) 왜 못하게 하냐?”는 그 법령에 따져야 하는 부분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 정치적 검열
-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
- 사이트에 문제가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사이트 접속을 막는 게 아니라 사이트 운영주체를 찾아가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레진코믹스의 차단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화 한 통 해보면 될 걸 그게 귀찮아서 멀쩡한 사이트를 차단시키기도 하고, 해외에 본거지를 둔 사이트들은 과거에는 공권력이 닿지 않는다면서 손가락만 빨고 있었지만, 2010년대 후반에 들면서 무법지대로만 여겨졌었던 소라넷의 운영자가 검거되고 웹툰 불법 공유사이트인 밤토끼의 운영자가 검거되면서 공권력도 하면 된다는 걸 보여주었다.
- 불투명한 시스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검열된 대상 목록을 공개하지 않는다(개별 사안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는 가능). 목록 덩어리 자체가 유해하다는 이유인데, 어차피 걸러진 게 들통난 시점에서 의미 없는 행동이다. 또한 오가는 정보를 집어내서 차단하는 만큼 감청이 개입하는데, 감청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실하다.
그 외[편집 | 원본 편집]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 인터넷 검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정부 HTTPS 불법사이트 차단 논란 4대 쟁점 분석, ZDnet Korea, 2019.02.14.
각주
- ↑ whois 도메인 등록일 기준
- ↑ 의약품 판매에 대한 처벌, 찾기쉬운 생활법률정보, 2015.10.15. 기준
- ↑ ‘2MB18nomA’ 차단한 방심위의 정체는?, 시사IN, 201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