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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2|대한민국 헌법 제 39조 <br>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br>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ref>단, 이는 병역의무를 했음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이다.</ref>}}
{{인용문2|대한민국 병역법 제 3조 <br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인용문2|대한민국 병역법 제 3조 <br>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ref>단, 다른 조항에 의하여 심각한 질병 및 장애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달리한다는 내용이 있다.</ref>}}


== 개요 ==
병역은 군대에 가거나 대체복무 및 전시근로에 종사하면서 유사시 국가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힘쓰는 것을 의무로 규정한 것이다.
병역의 의무는 풀어서 설명하면, 국가를 보호하고 사회를 수호하며 적으로부터 나와 내 가족을 그 이상을 지키는 의무를 말한다. 즉, 의무자가 사라지면 안드로이드 같은 로봇이 없으면 국가가 적으로부터 막아내는 방어력은 상당히 낮아지며, 이는 곧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성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의무를 가지게 되는 '''모든 국민'''은 헌법 39조와 병역법 3조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만 한다.


, 여성의 경우 '''지원'''에 한해서만 '''병역의 의무'''를 수행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여성들은 5급으로 판정되어 흔히 말하는 '''전시근로역'''<ref>민방위를 하지 않는 조건이 붙는다.</ref>이 된다. 국방의 의무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마 [[초등학교]] 교육 이후에 여성들에게는 이러한 법적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기는 문제로 보여진다.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무”는 별개로, 국방의 의무는 헌법 제3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고, 병역의무는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는 병역뿐만 아니라 징발, 군 작전의 협조, 방첩 유지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병역의무만이 국방의 의무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015년부터는 징병검사가 [[병역판정검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2018년 7월 전역자부터는 군대 복무일수가 조금씩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병역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남성만 병역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며, 여성은 지원자에 한해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병역판정검사]] ==
== 병역 제도 ==
남성이야 무조건 받게 되어 있으니 말 할 것도 없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지원하고 싶어도 병역판정규칙에 따라 현역이 아니고서는 복무가 불가능하다. 즉, 1~3급의 급수를 받아 여군 복무만 가능하지 4급 받고 [[사회복무요원]]은 불가능한 셈. 애당초 현 사회복무요원의 대기자 수가 선발되는 수의 2.5배 이상을 넘어서 여성까지 사회복무요원이 가능해지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
* [[모병제]]
*: 지원자원에 한해 병역을 이행하는 제도. 인구가 넉넉하거나 군사소요가 적은 경우에 많이 채택되며, 국민들의 반감도 적기 때문에 이미지 관리에 좋다. 입영자원은 뜻이 있어서 온 사람 vs 사회에서 걸러질대로 걸러진 사람으로 양극화된다.
* [[징병제]]
*: 국가가 병역이행자원을 지정하는 제도. 국가가 지정했다고 무조건 끌고가면 국민들의 반감이 심하므로 [[전환복무]]·[[대체복무]]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역사 속의 [[둔전제]](군둔)나 [[세병제]] 같은 것들은 궁극적으로 징병제라고 볼 수 있다.


== [[제대군인가산점제도]] ==
== 병역의 이행 ==
이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병역의 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여기서는 관련이 있는 내용만 서술한다.
남성은 만18세가 되면 병역준비역(舊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 이 시기부터 [[모병]](병사 포함)에 지원이 가능하며, 여성은 병역준비역 편입 대상이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만18세부터 모병(부사관·장교) 지원이 가능하다. 해·공군 모병이나 [[전환복무]]를 신청하지 않은 자는 병무청에서 지정하는 날짜에 육군에 징집된다.
* 신체검사([[병역판정검사]]·모병신체검사)
*: 현역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검사로 징병 자원에 대해서는 “병역판정검사”라고 부르고, 모병 자원에 대해서는 “모병신체검사”라고 부른다. 만18세부터 병역에 지원할 순 있지만 징병검사는 만19세가 되는 해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만18세에 모병지원을 하면 모병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시기에 받은 검사는 다음 해(만19세가 되는 해)에 무효가 된다. 만19세부터는 병역검사나 모병검사 둘 중 하나만 하면 다른 한쪽은 면제처리가 된다.
*:  병사에 징집·지원하는 경우 기본적인 건강만 체크하지만, 간부 지원시 운동능력 등도 확인한다.
* 병역 선택
*: 대한민국에서 징집 대상자가 갈 수 있는 병역은 크게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으로 구분된다. 이중 보충역과 전시근로역은 병역판정검사에서 판가름이 나므로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 징집 대상자는 육군 병사로 징집되기 전에 간부 지원, 육해공군 모병이나 전환복무를 신청할 수 있다. 육군·해병 병사 복무기간이 가장 짧고 나머지는 1년 반에서 3년까지 복무하므로 시간을 잘 재어봐야 한다.
* 병역 이행
*: 징집이 되었든, 모병이 되었든 간에 날짜를 받아서 병역을 이행하게 된다.


현재 대립되는 큰 틀은 '군인들에게 2년이라는 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이라는 의견과 '그 보상 때문에 차별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대개 병역의 의무를 2년간 이행한 남성들이 주를 이루고, 후자의 의견은 병역법에 따라 지원으로 수행하게 되는 여성들이 주를 이룬다. , 모든 남성이 전자의 의견을 또 모든 여성이 후자의 의견을 따르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
== 병역 종류 ==
* 병역준비역
*: 신검을 통과하여 현역·보충역 복무를 대기하는 사람. 별도의 대체복무나 모병에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재학 등의 사유가 없으면 징병검사를 받은 연말에 다음해 육군 입영 날짜가 나온다. 입영일 도래 이전에 다른 기피사유(입학, 모병 등)가 생기면 해당 날짜는 해소된다. 신검에 불합격하여 전시근로역으로 전환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현역
*: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의무경찰, 의무소방 또한 현역으로서 [[전환복무]]하는 자원인데,
*: 복무기간은 (육상)의무경찰의 경우 육군병에 준하고 해양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은 해군병에 준하며 복무 종료시 육군 또는 해군 예비역 병장이 된다. 군대처럼 합숙하긴 하나 근무지 복불복이 덜하기 때문에 선호된다.
* 보충역
*: 당장 징병자원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학력 부족, 신체등급 4급 등) 보충역을 받아 대체복무를 하며,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된다. 해외에서는 대체복무를 전환복무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이런 의미로 사용한다. 신체나 학력으로 현역자원의 기준을 충족함에도 6개월~18개월간 징역·금고로 감옥살이를 했거나, 1년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거나, 상이군경의 직계가족(자녀 및 형제)일 경우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
*: 보충역에 준하는 [[전환복무]]로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예비역이 있다. 복무기간이 육군의 1.5배~2배에 달하며 복무 종료시 육군 예비역 이등병에 준한다. 쉽게 되는 것도 아니지만 현역에 준하는 것보다는 나아서 선호된다.
* [[예비역]]
*: 현역을 종료한 자원으로, 복무 종료한 년도 다음해부터 8년간 잔류한다.
* 전시근로역
*: 현역 및 보충역에 적합하지 않으나, 군수지원 등에는 종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그룹. 신검 5급, 등록장애인, 징역 18개월 이상의 전과자, 고아·귀화자·혼혈·성전환자 등이 해당된다. 등록장애인은 신검을 받게 되는 나이가 되기 전에 등록 유지를 신검 받는 나이가 될때 유지한 경우 신검 없이 신검 5급처럼 된다. 고아·귀화자·혼혈에 해당하면 신검과 학력이 충족되고 원하면 복무할 수 있다. 평시에는 [[민방위]] 훈련(등록장애인은 훈련받지 않음)을 받고, 전시에는 동원되어 군수공장의 인력으로 사용된다.


군가산점 찬성측 혹은 그러한 제도 구축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2년'''이라는 시간의 의무적인 수행에 중점을 둔다. 즉,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가지 않는게 아니라 국가 헌법과 병역법에서 재정된 대로 해야'''만''' 하는 상황이기에 이러한 2년에 대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보상이라는 것 자체가 물질적으로 뭘 받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수행치 않은 화자들이 '개나소나 남자면 군대 가는데 뭘 그렇게 세삼스럽게' 라는 별 거 아닌 것으로 취급해 2년이라는 세월의 가치를 별 거 아닌 것으로 만든 행위에 대한 '''반발심'''에서 기인한다. 즉, 이런 방식으로라도 군대에 다녀온 것이 '자랑'스럽기는 못 할 망정 오히려 '원래 해야하는 것'으로 가치가 떨어지면서 동시에 오히려 그것으로 되려 욕을 먹는 상황에 대한 분노이다.
== 병역에 대한 보상 ==
 
* {{ㅊ|[[제대군인가산점제도]]}}
그래서 찬성측에서는 군가산점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인식과 군대가 군인을 사람취급하는 정도의 구축만 되어 있다면, 군가산점제도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며, 훈련이 빡세더라도 나오는 월급과 전역 후 2년간의 공백을 나라에서 적극 지원해준다면 그 역시도 군가산점제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의무에 대한 보상이라고 나오는 월급이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며, 사회적으로 '''군대는 기본이다'''라며 본인의 의무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 제대군인을 채용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 강제성이 없는 조항이어서 공무원에만 적용했으며, 90년대 말에 위헌 판정을 받고 삭제되었다.
 
* [[나라사랑카드]]·국방전자카드
반대측은 '남녀평등'이라는 주장 하에 이러한 차별점은 병역법에 따른 의무 수행이 불가능한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 피해를 온전히 받아야 하는 데 있다. 더불어 여성이 군대를 가더라도 성희롱, 성폭력, 강간 등과 같은 성범죄에 노출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치 않고 군가산점제를 도입하게 되면, 성범죄 때문에 입대를 꺼릴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 때문에 여성에게 온전히 입대하여 제대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군가산점제가 도입되어야지 그런 여건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고, 군가산점제를 도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이다.
*: 10원짜리 동전까지 현금으로 챙겨주던 월급을 온라인 이체로 바꾸는 겸해서 만들어진 금융상품. 나라사랑카드는 병사용으로 병역판정검사일로부터 10년간 유효기간이 붙어있으며 군대 밖에 있을 때는 나름대로 짭잘한 혜택이 있다. 간부는 국방전자카드를 받으며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연회비를 받는 것부터 일반 상품보다 선방한 상품이다. 병역판정을 받고 간부를 지원하면 두 상품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정말 여성 병적 자원에 대해 '''깊히 생각한 사람들'''<ref>의외로 기성세대 어르신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신다. 가장 질나쁘고 괴로운 시기에 군대를 다녀오셨으니 어찌보면 당연한 주장이신거다.</ref> 뿐이고, 사실은 자기들이 갑자기 군대가는 것을 아니꼬워 하는 [[메갈리아|읍]][[워마드|읍]]들이 태반이다. 거기에 자기들은 병적 자원으로서 검사 한번 받아본 주제에 남자들이 군대가서 '살인 기술 배운다' '밥 먹여주니 좋아해야 할 판' '니들한테 주는 세금 아깝다'는 식으로 비아냥거리기 일쑤이다. 애당초 자기 아버지를 '집 지키는 개' 뿐만 아니라 '한남'이라고 욕을 할 정도니 말 했다. 그러므로, 사실 실체를 들추면 공허도 없고 자기들 기분 나쁘니까 도입하면 안된다고 '빼애액'하는게 많다. 아무리 중립적인 위치에서 반대의 의견을 수렴하려 해도 불가능한 이유가 이것이다.
 
그런데, 다른 시각에서는 여성의 병역의 의무는 가능하지만 그 병역을 이행하는 2년간의 조건이 나쁘고 더군다나 징병제로 만들면 국가가 써야 하는 세금이 더 많아질테니 문제라는 것이다. 그래서 병역의 의무를 강제하지 않고, 병역세라는 명목하에 세금을 내는 것으로 의무를 하게 만들면 병역세를 거두어들일 조사만 하면 될 터이니, 환경을 만들어야하는 징병제도보다 낫지 않겠느냐는 반문도 많다. 즉, 여성에게 구지 신체적인 병역을 강제해서 군대에 보내는 것 보다는 병역세의 명목으로 거두어들인 세금으로 현재 있는 군대의 질을 개선시키자는 주장이다. 여기서 문제는 딱 하나 있다. '현대 여성들이 과연 그런 세금을 순순히 납부하겠느냐'는 문제.
 
== 여담 ==
국가법으로 제정된 것이기에 병역기피나 면탈을 하게 되면 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의무 수행 중 의무로 인해 상해나 사망에 이를 경우 국가는 이를 보상 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


== 같이 보기 ==
* [http://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547 병역의무자(입대 전)] - 생활법령정보시스템
{{각주}}
{{각주}}


[[분류:헌법]][[분류:대한민국 국군]]
[[분류:대한민국 국군]]
[[분류:사회 제도]]

2023년 5월 30일 (화) 07:35 기준 최신판

대한민국 병역법 제 3조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병역은 군대에 가거나 대체복무 및 전시근로에 종사하면서 유사시 국가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힘쓰는 것을 의무로 규정한 것이다.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무”는 별개로, 국방의 의무는 헌법 제3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고, 병역의무는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는 병역뿐만 아니라 징발, 군 작전의 협조, 방첩 유지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병역의무만이 국방의 의무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역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남성만 병역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며, 여성은 지원자에 한해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병역 제도[편집 | 원본 편집]

  • 모병제
    지원자원에 한해 병역을 이행하는 제도. 인구가 넉넉하거나 군사소요가 적은 경우에 많이 채택되며, 국민들의 반감도 적기 때문에 이미지 관리에 좋다. 입영자원은 뜻이 있어서 온 사람 vs 사회에서 걸러질대로 걸러진 사람으로 양극화된다.
  • 징병제
    국가가 병역이행자원을 지정하는 제도. 국가가 지정했다고 무조건 끌고가면 국민들의 반감이 심하므로 전환복무·대체복무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역사 속의 둔전제(군둔)나 세병제 같은 것들은 궁극적으로 징병제라고 볼 수 있다.

병역의 이행[편집 | 원본 편집]

남성은 만18세가 되면 병역준비역(舊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 이 시기부터 모병(병사 포함)에 지원이 가능하며, 여성은 병역준비역 편입 대상이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만18세부터 모병(부사관·장교) 지원이 가능하다. 해·공군 모병이나 전환복무를 신청하지 않은 자는 병무청에서 지정하는 날짜에 육군에 징집된다.

  • 신체검사(병역판정검사·모병신체검사)
    현역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검사로 징병 자원에 대해서는 “병역판정검사”라고 부르고, 모병 자원에 대해서는 “모병신체검사”라고 부른다. 만18세부터 병역에 지원할 순 있지만 징병검사는 만19세가 되는 해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만18세에 모병지원을 하면 모병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시기에 받은 검사는 다음 해(만19세가 되는 해)에 무효가 된다. 만19세부터는 병역검사나 모병검사 둘 중 하나만 하면 다른 한쪽은 면제처리가 된다.
    병사에 징집·지원하는 경우 기본적인 건강만 체크하지만, 간부 지원시 운동능력 등도 확인한다.
  • 병역 선택
    대한민국에서 징집 대상자가 갈 수 있는 병역은 크게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으로 구분된다. 이중 보충역과 전시근로역은 병역판정검사에서 판가름이 나므로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징집 대상자는 육군 병사로 징집되기 전에 간부 지원, 육해공군 모병이나 전환복무를 신청할 수 있다. 육군·해병 병사 복무기간이 가장 짧고 나머지는 1년 반에서 3년까지 복무하므로 시간을 잘 재어봐야 한다.
  • 병역 이행
    징집이 되었든, 모병이 되었든 간에 날짜를 받아서 병역을 이행하게 된다.

병역 종류[편집 | 원본 편집]

  • 병역준비역
    신검을 통과하여 현역·보충역 복무를 대기하는 사람. 별도의 대체복무나 모병에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재학 등의 사유가 없으면 징병검사를 받은 연말에 다음해 육군 입영 날짜가 나온다. 입영일 도래 이전에 다른 기피사유(입학, 모병 등)가 생기면 해당 날짜는 해소된다. 신검에 불합격하여 전시근로역으로 전환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현역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의무경찰, 의무소방 또한 현역으로서 전환복무하는 자원인데,
    복무기간은 (육상)의무경찰의 경우 육군병에 준하고 해양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은 해군병에 준하며 복무 종료시 육군 또는 해군 예비역 병장이 된다. 군대처럼 합숙하긴 하나 근무지 복불복이 덜하기 때문에 선호된다.
  • 보충역
    당장 징병자원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학력 부족, 신체등급 4급 등) 보충역을 받아 대체복무를 하며,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된다. 해외에서는 대체복무를 전환복무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이런 의미로 사용한다. 신체나 학력으로 현역자원의 기준을 충족함에도 6개월~18개월간 징역·금고로 감옥살이를 했거나, 1년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거나, 상이군경의 직계가족(자녀 및 형제)일 경우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
    보충역에 준하는 전환복무로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예비역이 있다. 복무기간이 육군의 1.5배~2배에 달하며 복무 종료시 육군 예비역 이등병에 준한다. 쉽게 되는 것도 아니지만 현역에 준하는 것보다는 나아서 선호된다.
  • 예비역
    현역을 종료한 자원으로, 복무 종료한 년도 다음해부터 8년간 잔류한다.
  • 전시근로역
    현역 및 보충역에 적합하지 않으나, 군수지원 등에는 종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그룹. 신검 5급, 등록장애인, 징역 18개월 이상의 전과자, 고아·귀화자·혼혈·성전환자 등이 해당된다. 등록장애인은 신검을 받게 되는 나이가 되기 전에 등록 유지를 신검 받는 나이가 될때 유지한 경우 신검 없이 신검 5급처럼 된다. 고아·귀화자·혼혈에 해당하면 신검과 학력이 충족되고 원하면 복무할 수 있다. 평시에는 민방위 훈련(등록장애인은 훈련받지 않음)을 받고, 전시에는 동원되어 군수공장의 인력으로 사용된다.

병역에 대한 보상[편집 | 원본 편집]

  • 제대군인가산점제도
    제대군인을 채용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 강제성이 없는 조항이어서 공무원에만 적용했으며, 90년대 말에 위헌 판정을 받고 삭제되었다.
  • 나라사랑카드·국방전자카드
    10원짜리 동전까지 현금으로 챙겨주던 월급을 온라인 이체로 바꾸는 겸해서 만들어진 금융상품. 나라사랑카드는 병사용으로 병역판정검사일로부터 10년간 유효기간이 붙어있으며 군대 밖에 있을 때는 나름대로 짭잘한 혜택이 있다. 간부는 국방전자카드를 받으며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연회비를 안 받는 것부터 일반 상품보다 선방한 상품이다. 병역판정을 받고 간부를 지원하면 두 상품 다 가질 수 있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