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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심사(Underwriting): 보험 계약 단계에서 충분한 보험료를 부과한다. 따라서 보험사는 고객이 줄이고 싶어하는 위험을 상품으로 개발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위험을 적절히 평가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 *인수심사(Underwriting): 보험 계약 단계에서 충분한 보험료를 부과한다. 따라서 보험사는 고객이 줄이고 싶어하는 위험을 상품으로 개발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위험을 적절히 평가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 ||
*자산운용: 들어온 보험료를 투자해 수익을 얻는다. 이를 위해 재무관리 능력이 필요하다. 다만, 보험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어 RBC(지급여력 제도)가 생기면 보험사의 자산운용 이익은 줄어든다. | *자산운용: 들어온 보험료를 투자해 수익을 얻는다. 이를 위해 재무관리 능력이 필요하다. 다만, 보험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어 RBC(지급여력 제도)가 생기면 보험사의 자산운용 이익은 줄어든다. | ||
*클레임(보험금 지급심사): 보험사기, 부당청구 차단. | *클레임(보험금 지급심사): 보험사기, 부당청구 차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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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심사 === | === 인수심사 === | ||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터넷과 전자기기에 익숙한 젊은 층은 직접 금융기관을 찾아가는 대신 digital channel을 통해 금융 거래를 하고 있다. <ref> 모바일뱅킹, [[비트코인]], 인터넷 전문은행 등</ref> 하지만 보험사는 2015년 현재 0.1% 정도의 디지털 채널 접촉률을 보이고 있다. |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터넷과 전자기기에 익숙한 젊은 층은 직접 금융기관을 찾아가는 대신 digital channel을 통해 금융 거래를 하고 있다. <ref> 모바일뱅킹, [[비트코인]], 인터넷 전문은행 등</ref> 하지만 보험사는 2015년 현재 0.1% 정도의 디지털 채널 접촉률을 보이고 있다. | ||
*BBM(Bought By Many): 영국의 스타트업. 웹/모바일 | *BBM(Bought By Many): 영국의 [[스타트업]]. 웹/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사한 보험 수요를 보유한 개인들을 모으고, 유리한 할인율로 보험사와 대리협상을 해 주고 그 차액을 먹는 비즈니스 모델으로 운영된다. 이 회사 외에도 SNS회사, 인스턴스 메신저 회사,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의 회사가 보험사의 영업/마케팅을 상당부분 대체할 지도 모른다. | ||
*[[블록체인]]을 통한 스마트 계약을 통해 고객의 편의성이 증가할 수 있다. | *[[블록체인]]을 통한 스마트 계약을 통해 고객의 편의성이 증가할 수 있다. | ||
*보험사기를 막는 것은 보험 가입 단계부터 시작된다. FNOL<ref>First Notice of Loss </ref> 등의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 | *보험사기를 막는 것은 보험 가입 단계부터 시작된다. FNOL<ref>First Notice of Loss </ref> 등의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 | ||
=== 클레임 === | === 클레임 === | ||
*[[빅데이터]]를 얼마나 잘 다루는지가 보험사기 리스크를 낮춘다. | *[[빅데이터]]를 얼마나 잘 다루는지가 보험사기 리스크를 낮춘다. | ||
*보험사는 보험사기 수사권이 없고, 감독당국은 수사권은 있지만 수사를 할 능력을 완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 법적인 증거가 될 만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 역시 보험사기를 줄인다. | *보험사는 보험사기 수사권이 없고, 감독당국은 수사권은 있지만 수사를 할 능력을 완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 법적인 증거가 될 만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 역시 보험사기를 줄인다. | ||
*사고 발생시 보험사와 병원이 [[블록체인]]을 이용해 클레임 프로세스를 밟으면 업무효율성이 올라갈 뿐더러 보험사기를 줄일 수 있다. | *사고 발생시 보험사와 병원이 [[블록체인]]을 이용해 클레임 프로세스를 밟으면 업무효율성이 올라갈 뿐더러 보험사기를 줄일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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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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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7일 (월) 22:42 기준 최신판
보험사(保險社, 영어: Insurance Firm)는 보험을 파는 회사를 가리킨다.
보험사의 수익 창출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인수심사(Underwriting): 보험 계약 단계에서 충분한 보험료를 부과한다. 따라서 보험사는 고객이 줄이고 싶어하는 위험을 상품으로 개발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위험을 적절히 평가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 자산운용: 들어온 보험료를 투자해 수익을 얻는다. 이를 위해 재무관리 능력이 필요하다. 다만, 보험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어 RBC(지급여력 제도)가 생기면 보험사의 자산운용 이익은 줄어든다.
- 클레임(보험금 지급심사): 보험사기, 부당청구 차단.
ICT와 보험사[편집 | 원본 편집]
인수심사[편집 | 원본 편집]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터넷과 전자기기에 익숙한 젊은 층은 직접 금융기관을 찾아가는 대신 digital channel을 통해 금융 거래를 하고 있다. [1] 하지만 보험사는 2015년 현재 0.1% 정도의 디지털 채널 접촉률을 보이고 있다.
- BBM(Bought By Many): 영국의 스타트업. 웹/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사한 보험 수요를 보유한 개인들을 모으고, 유리한 할인율로 보험사와 대리협상을 해 주고 그 차액을 먹는 비즈니스 모델으로 운영된다. 이 회사 외에도 SNS회사, 인스턴스 메신저 회사,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의 회사가 보험사의 영업/마케팅을 상당부분 대체할 지도 모른다.
- 블록체인을 통한 스마트 계약을 통해 고객의 편의성이 증가할 수 있다.
- 보험사기를 막는 것은 보험 가입 단계부터 시작된다. FNOL[2] 등의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
클레임[편집 | 원본 편집]
- 빅데이터를 얼마나 잘 다루는지가 보험사기 리스크를 낮춘다.
- 보험사는 보험사기 수사권이 없고, 감독당국은 수사권은 있지만 수사를 할 능력을 완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 법적인 증거가 될 만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 역시 보험사기를 줄인다.
- 사고 발생시 보험사와 병원이 블록체인을 이용해 클레임 프로세스를 밟으면 업무효율성이 올라갈 뿐더러 보험사기를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