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번호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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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자동차]]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관청으로부터 운행허가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표이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관청으로부터 운행허가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표이다.


== 발급 ==
== 자동차 ==
번호판 재고가 있는 경우 창구에서 바로 내주지만, 번호판이 없는 경우 지역 번호판 공장에 가서 만들어와야 한다. 번호판 가드를 이용해 고정하는 비천공 번호판과 차량 범퍼에 볼트로 고정하는 천공 번호판으로 나뉜다. 뒤쪽 번호판은 봉인을 고정할 있게 오른쪽에 무조건 천공한다.
[[파일:ROK Vehicle Registration Plate for Private Passenger Car(After Sep 2019).jpg|thumb]]
번호판에서 첫 2~3자리 숫자는 차종기호, 중간 한글은 용도기호, 그 다음 4자리 숫자는 일련번호를 뜻한다.
=== 크기에 따른 구분 ===
* 이하 본 문서에서 언급하는 "사업용"에는 차량대여사업을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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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번호판 || 짧은 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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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5mm × 15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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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4톤 이상의 [[화물자동차|화물]] 및 총중량 4톤 이상의 [[특수자동차]]에는 대형등록번호판을 장착하며,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는 보통등록번호판을 부착한다. 첨단안전장치 등과 앞쪽 번호판의 간섭으로 대형등록번호판 부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앞쪽 번호판에 한하여 보통등록번호판 규격(긴 번호판)을 적용할 있다.


* 신규발급
*: 우선 차량의 등록은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담당한다. 신분증, 신청서, 자동차제작증, 임시운행허가서(또는 번호판), [[자동차 보험]] 가입증서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창구에서 랜덤으로 10개 번호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게 한다. 좋은 번호를 받는 비결은 마음에 드는 번호가 없으면 다음 날 다시 오는 것이다.(...)
* 이전등록
*: 중고차를 이전할 때 번호도 같이 바꿀 수 있다. 신규발급과 발급절차의 차이는 없으나, 신차에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는 것 처럼 구 번호판을 탈거하여 제출해야 한다.
* 변경등록
*: 번호판 분실, 지역번호판 교체, 구형 번호판 교체, 홀짝 변경 등 번호판 교체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번호판을 교체할 수 있으며, 구형 번호판 갱신 외에는 번호도 새로 발급된다. 번호판을 분실한 경우 경찰서에 가서 분실확인 서류를 써와야 한다.
== 자동차 번호판 ==
번호판에서 첫 2~3자리 숫자는 차종기호, 중간 한글은 용도기호, 그 다음 4자리 숫자는 일련번호를 뜻한다.
===시기에 따른 구분===
===시기에 따른 구분===
* 지역 번호판
* 지역 번호판
*: 1973년부터 발급된 규격으로, 1996년에 차종기호가 2자리로 늘어난 것을 빼면 변경사항이 없다.
*: 1973년부터 발급된 규격으로, 1996년에 차종기호가 2자리로 늘어난 것을 빼면 변경사항이 없다.
* 전국 번호판
* 전국 번호판
*: 2004년부터 발급된 규격으로 지역 구분이 사라졌다.
*: 2004년부터 발급된 규격으로 비영업용 자동차([[렌터카|대여용 자동차]] 포함)에 한정하여 관할관청(지역) 표기가 사라졌다. 영업용 번호판(대여용 자동차 제외)은 관할관청 표기를 그대로 유지한다.
* 유럽형 번호판
* 유럽형 번호판
*: 검은 글자에 흰색 배경 번호판. 2007년부터 도입된 디자인이며 기본적으로 가로로 길쭉한 규격으로 발급되나, 2007년 이전에 생산되어 구형 번호판 규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구형 규격에 색깔만 맞춰서 발급한다. 신형 규격 장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장착공간 폭만 재고 바로 신형 규격으로 교체받을 수 있다.
*: 검은 글자에 흰색 배경 번호판. 2007년부터 도입된 디자인이며 기본적으로 가로로 길쭉한 규격으로 발급되나, 2007년 이전에 생산되어 구형 번호판 규격을 유지하고 있거나 FTA 등으로 수입된 신차로 구형 규격이 맞는 경우 색깔만 맞춰서 발급한다. 신형 규격 장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장착공간 폭만 재고 바로 신형 규격으로 교체받을 수 있다.
* 반사필름 번호판
*: 유럽형 번호판에 덧붙여 2020년부터 발급하고 있는 번호판으로, 기존 도색형 번호판과 달리 번호와 특수문양을 반사필름에 인쇄하여 타각된 강판에 부착하는 방식이다.
 
===차량의 종류·용도별 구분===
===차량의 종류·용도별 구분===
* 친환경차 번호판
* 친환경차 번호판
*: 전기차, 수소차 등 1종 친환경차에 발급되는 번호판으로 파란 배경에 친환경차 표식이 있다. 표식 때문에 공간이 부족해서 친환경차는 차종기호가 무조건 2자리로 나오며, 짧은 번호판은 친환경차 규격이 없다.
*: 전기차, 수소차 등 1종 친환경차에 발급되는 번호판으로 파란 배경에 친환경차 표식이 있다. 표식 때문에 공간이 부족해서 친환경차는 차종기호가 무조건 2자리로 나오며, 짧은 번호판은 친환경차 규격이 없다.
* 사업용 번호판
*: 노란색 번호판은 자가용 번호판의 크기 변화만 따라가고 번호 규격의 변경은 따라가지 않았다. 여전히 지역 구분이 있다.
*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 개발연구의 목적이나, 차량 인수 후 정식 등록 이전, 수출로 인한 말소 등으로 인해 정식 등록의 효용성이 낮을 경우 발급하는 임시 번호판. 개발연구 목적의 번호판은 철제 4자리로 나오고, 기타 번호판은 목재 6자리로 나온다.
* 군용차량 번호판
*: 군 작전에 이용하는 차량은 국군 내부에서 알아서 "국, 합, 육, 해, 공" 용도기호로 번호판을 찍어서 만들고, [[군사경찰]] 등 군 작전 차량이라는 것을 숨길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해 민간 번호판을 받는다.<ref>국방부훈령 제2435호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5%B0%EC%9A%A9%EC%B0%A8%EB%9F%89%EC%9A%B4%EC%9A%A9%EB%B0%8F%EA%B4%80%EB%A6%AC%ED%9B%88%EB%A0%B9 군용차량운용및관리훈령], 2020.06.05. 제정</ref> 군 번호판은 자동차관리법의 법령과 달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 발급받는 번호판이 아니므로 일선 창구에서는 조회되지 않고, 군 내부에서만 조회가 가능하다.<ref>[https://www.mbn.co.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163425 군용차량 교통위반 매년 1천 건…내달부터 군 당국에 과태료], MBN, 2017.08.27.</ref> 그래서 임시번호판도 6자리 번호 대신 "군납차량" 4글자만 적혀있는 걸 달고 다닌다.


* 사업용 번호판
== 이륜차 ==
*: 노란색 번호판은 자가용 번호판의 크기 변화만 따라가고 번호 규격의 변경은 따라가지 않았다. 여전히 지역 구분이 있고 길쭉한 규격이 아닌 번호판도 많다.
[[파일:오토바이 넘버.jpg|thumb]]
이륜차 번호판의 출납은 대부분의 시·군에서 [[행정복지센터]]가 담당한다. 사업용·비사업용 구분이 없기 때문에 흰색 바탕에 청색 글자를 칠한 22cm×11.5cm 1종류만 나온다. 뒤쪽에만 부착하기 때문에 번호판은 1개만 교부된다.
 
이륜차의 관리 소관은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이기 때문에 관할관청이 시군구 단위까지 나오며, 번호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관할관청 표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임시번호판은 5자리이며 발급권자가 읍·면·동장이나 지역에 따라 읍면동에서 발급하지 않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일괄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 건설기계 ==
[[파일:ROK Construction Equipment Registration Plate for Commercial Motor Grader - Seoul.jpg|thumb]]
일명 "중장비"라고도 부르는 건설기계는 "등록번호'''표'''"라고 부른다. 한글 기호가 정해져 있긴 하나 사업용·비사업용을 구분하는 기준은 아니며 단순히 번호 가짓수를 늘리기 위한 용도다. 일반적으로 해당 차종이 지역에 1만대 미만으로 등록된 경우 하이픈(-)으로 표시한다.
=== 크기에 따른 구분 ===
* 대형: 600mm × 280mm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타워크레인)
* 소형: 400mm × 220mm (대형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건설기계)
* 보통: 520mm × 110mm (대형번호판 대상 차량 중 첨단안전장치 등의 간섭이 있는 경우에 앞쪽에 한함. 자동차와 규격 동일함.)
 
=== 용도에 따른 구분 ===
* 자가용(일반용): 녹색 바탕에 흰 글자.
* 영업용: 주황색 바탕에 흰 글자. 왼쪽 상단에 "영"이라는 구분 기호를 타각한다.
* 관용: 흰 바탕에 검은 글자.


* 차량의 크기에 따른 번호판 구분
== 발급 ==
*:대형[[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4톤 이상의 [[화물자동차|화물]] 및 총중량 4톤 이상의 [[특수자동차]]에는 대형등록번호판을 장착하며,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는 보통등록번호판을 부착한다.
번호판 재고가 있는 경우 창구에서 바로 내주지만, 번호판이 없는 경우 지역 번호판 공장에 가서 만들어와야 한다. 번호판 가드를 이용해 고정하는 비천공 번호판과 차량 범퍼에 볼트로 고정하는 천공 번호판으로 나뉘고, 페인팅 번호판과 반사필름 번호판으로 또 구분된다. 뒤쪽 번호판은 봉인을 고정할 수 있게 오른쪽에 무조건 천공한다.
* 신규발급
*: 우선 차량의 등록은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담당한다. 신분증, 신청서, 자동차제작증, 임시운행허가서(또는 번호판), [[자동차 보험]] 가입증서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창구에서 랜덤으로 10개 번호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게 한다. 좋은 번호를 받는 비결은 마음에 드는 번호가 없으면 다음 날 다시 오는 것이다.(...)


===번호판의 규격===
* 이전등록
*번호판의 재질은 두께 1㎜의 KS D6701 A1050P "0" 규격의 알루미늄 제판  으로 한다. 다만, 임시운행의 허가기간이 10일 이내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경우에는 두께 2.5㎜이상의 목재판으로 한다.
*: 중고차를 이전할 때 번호도 같이 바꿀 수 있다. 신규발급과 발급절차의 차이는 없으나, 신차에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는 것 처럼 구 번호판을 탈거하여 제출해야 한다.
*번호판에는 관할관청, 용도, 차종 및 일련번호를 표시하고 그 규격과 문자의 배열, 글자체 등은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별표 제1, 2, 2-1, 2-2, 3, 4, 5, 6, 7, 8, 13, 14, 15, 18과 같이 하되 아래와 같이 예외를 둘 수 있다.
**대형등록번호판 규격을 부착하여야 하는 자동차 중 첨단안전장치 등과앞쪽 번호판의 간섭으로 대형등록번호판 부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앞쪽 번호판에 한하여 보통등록번호판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하는 자동차 중 자동차 설계상 전기자동차 번호판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형등록번호판 또는 별표1 번호판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임시운행허가번호판에는 임시운행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기간, 발행 관청명 등을 별표 제9, 10, 11, 12, 16과 같이 표시한다.
**번호판에 표시하는 관할관청, 용도, 차종 및 일련번호 등 모든 문자는 1.3㎜∼1.6㎜로 양각되어야 하며, 세부기준으로 정한 문자 획의 너비는 +1㎜ 이내의 허용차를 인정한다. 다만, 단기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경우에는 양각하지 않아도 된다.
**등록번호판 및 이륜자동차 번호판은 페인트방식 또는 필름부착방식으로 제작할 수 있으며, 전기자동차 번호판은 필름부착방식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페인트방식 번호판의 내구성====
*색상 내후성
*:다음 방법에 따라 720시간 시험을 하여 변색되지 않아야 한다.
**방사조도 : 0.35W/㎡
**파장범위 : 340nm(제논 아크등)
**시험주기 : 빛에 노출/물분사(18분), 빛에 노출(102분)
**시험온도 : 63 ± 3℃
**습도 : 50 ± 5%


*내마모성
* 변경등록
*:등록번호판의 문자 색상은 다음 방법에 따라 시험을 할 경우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 번호판 분실, 지역번호판 교체, 구형 번호판 교체, 홀짝 변경 등 번호판 교체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번호판을 교체할 수 있으며, 구형 번호판 갱신 또는 훼손 재발급 등 2장 다 회수 가능한 경우 외에는 번호도 새로 발급된다. 번호판을 분실한 경우 경찰서에 가서 분실확인 서류를 써와야 한다.
**등록번호판과 모래 분사장치 노즐 분사거리 : 380 ± 10㎜
*: 보조 번호판 추가발급은 예외적으로 기존 번호로 한 장 더 파준다. 번호판 규격 갱신이나 보조 번호판 발급 등 기존 재고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사전에 신청해뒀다가 공장에서 번호판이 나오고 나서 수령할 수 있다.
**모래분사노즐 직경 : 1.3㎜
**물과 모래 혼합액 : 물 1ℓ당 0.4㎜ 크기 표준 모래 25g
**노즐을 0.1m/sec 속도로 이동하면서 등록번호판에 작동압력 6.0 ± 0.5bar, 유동율 0.24 ± 0.02ℓ/min로 혼합액을 10회 분사시킨다.
**분사가 완료된 후 부드러운 헝겊으로 등록번호판 표면의 물기를 닦고 등록번호판의 표면을 육안으로 관찰한다.


*방수성
[[이륜차]]의 경우 대부분의 시군에서 차량등록사업소 대신 [[주민센터]]에서 사용신고·사용폐지 절차를 통해 번호판을 수령·반납한다. 번호는 선택할 수 없으며 주민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는 재고를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다음 방법에 따라 시험을 하는 경우 등록번호판의 표면에 물이 침투하지 않아야 한다.
**등록번호판을 챔버 안에 넣고 챔버 안의 온도를 상온에서 65℃까지 올리고 65℃에서 10분 동안 유지한다.
**등록번호판을 챔버에서 꺼내 21℃의 물에 10분 동안 담근 다음 부드러운 헝겊으로 등록번호판 표면의 물기를 닦고 등록번호판의 표면을 육안으로 관찰한다.
====필름방식 번호판의 내구성====
{| class="wikitable"
! rowspan="2" style="background-color:#00d2cb;" | 관측각(도)
! colspan="4" style="background-color:#00d2cb;" | 입사각
|-
| style="background-color:#00d2cb;" | ±5°
| style="background-color:#00d2cb;" | ±30°
| style="background-color:#00d2cb;" | ±40°
| style="background-color:#00d2cb;" | 최대값
|-
| 0.2°
| 3 이상
| 1.5 이상
| 0.7 이상
| rowspan="3" | 12 이하
|-
| 0.33°
| 2 이상
| 1 이상
| 0.5 이상
|-
| 1.5°
| 1 이상
| 0.5 이상
| 0.3 이상
|}


== 같이 보기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44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2020.04.20.
* 국토교통부 령 제745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규격·재질 및 표시방법", 2020.07.01.
{{각주}}
{{각주}}
[[분류:자동차]]
[[분류:식별자]]

2022년 8월 30일 (화) 12:50 기준 최신판

자동차 등록번호판자동차건설기계가 관청으로부터 운행허가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표이다.

자동차[편집 | 원본 편집]

ROK Vehicle Registration Plate for Private Passenger Car(After Sep 2019).jpg

번호판에서 첫 2~3자리 숫자는 차종기호, 중간 한글은 용도기호, 그 다음 4자리 숫자는 일련번호를 뜻한다.

크기에 따른 구분[편집 | 원본 편집]

  • 이하 본 문서에서 언급하는 "사업용"에는 차량대여사업을 포함하지 않는다.
긴 번호판 짧은 번호판
보통 비사업용 520mm × 110mm 335mm × 155mm
사업용 335mm × 170mm
대형 비사업용 없음 440mm × 200mm
사업용 440mm × 220mm

대형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4톤 이상의 화물 및 총중량 4톤 이상의 특수자동차에는 대형등록번호판을 장착하며,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는 보통등록번호판을 부착한다. 첨단안전장치 등과 앞쪽 번호판의 간섭으로 대형등록번호판 부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앞쪽 번호판에 한하여 보통등록번호판 규격(긴 번호판)을 적용할 수 있다.

시기에 따른 구분[편집 | 원본 편집]

  • 지역 번호판
    1973년부터 발급된 규격으로, 1996년에 차종기호가 2자리로 늘어난 것을 빼면 변경사항이 없다.
  • 전국 번호판
    2004년부터 발급된 규격으로 비영업용 자동차(대여용 자동차 포함)에 한정하여 관할관청(지역) 표기가 사라졌다. 영업용 번호판(대여용 자동차 제외)은 관할관청 표기를 그대로 유지한다.
  • 유럽형 번호판
    검은 글자에 흰색 배경 번호판. 2007년부터 도입된 디자인이며 기본적으로 가로로 길쭉한 규격으로 발급되나, 2007년 이전에 생산되어 구형 번호판 규격을 유지하고 있거나 FTA 등으로 수입된 신차로 구형 규격이 맞는 경우 색깔만 맞춰서 발급한다. 신형 규격 장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장착공간 폭만 재고 바로 신형 규격으로 교체받을 수 있다.
  • 반사필름 번호판
    유럽형 번호판에 덧붙여 2020년부터 발급하고 있는 번호판으로, 기존 도색형 번호판과 달리 번호와 특수문양을 반사필름에 인쇄하여 타각된 강판에 부착하는 방식이다.

차량의 종류·용도별 구분[편집 | 원본 편집]

  • 친환경차 번호판
    전기차, 수소차 등 1종 친환경차에 발급되는 번호판으로 파란 배경에 친환경차 표식이 있다. 표식 때문에 공간이 부족해서 친환경차는 차종기호가 무조건 2자리로 나오며, 짧은 번호판은 친환경차 규격이 없다.
  • 사업용 번호판
    노란색 번호판은 자가용 번호판의 크기 변화만 따라가고 번호 규격의 변경은 따라가지 않았다. 여전히 지역 구분이 있다.
  •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개발연구의 목적이나, 차량 인수 후 정식 등록 이전, 수출로 인한 말소 등으로 인해 정식 등록의 효용성이 낮을 경우 발급하는 임시 번호판. 개발연구 목적의 번호판은 철제 4자리로 나오고, 기타 번호판은 목재 6자리로 나온다.
  • 군용차량 번호판
    군 작전에 이용하는 차량은 국군 내부에서 알아서 "국, 합, 육, 해, 공" 용도기호로 번호판을 찍어서 만들고, 군사경찰 등 군 작전 차량이라는 것을 숨길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해 민간 번호판을 받는다.[1] 군 번호판은 자동차관리법의 법령과 달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 발급받는 번호판이 아니므로 일선 창구에서는 조회되지 않고, 군 내부에서만 조회가 가능하다.[2] 그래서 임시번호판도 6자리 번호 대신 "군납차량" 4글자만 적혀있는 걸 달고 다닌다.

이륜차[편집 | 원본 편집]

오토바이 넘버.jpg

이륜차 번호판의 출납은 대부분의 시·군에서 행정복지센터가 담당한다. 사업용·비사업용 구분이 없기 때문에 흰색 바탕에 청색 글자를 칠한 22cm×11.5cm 1종류만 나온다. 뒤쪽에만 부착하기 때문에 번호판은 1개만 교부된다.

이륜차의 관리 소관은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이기 때문에 관할관청이 시군구 단위까지 나오며, 번호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관할관청 표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임시번호판은 5자리이며 발급권자가 읍·면·동장이나 지역에 따라 읍면동에서 발급하지 않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일괄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건설기계[편집 | 원본 편집]

ROK Construction Equipment Registration Plate for Commercial Motor Grader - Seoul.jpg

일명 "중장비"라고도 부르는 건설기계는 "등록번호"라고 부른다. 한글 기호가 정해져 있긴 하나 사업용·비사업용을 구분하는 기준은 아니며 단순히 번호 가짓수를 늘리기 위한 용도다. 일반적으로 해당 차종이 지역에 1만대 미만으로 등록된 경우 하이픈(-)으로 표시한다.

크기에 따른 구분[편집 | 원본 편집]

  • 대형: 600mm × 280mm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타워크레인)
  • 소형: 400mm × 220mm (대형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건설기계)
  • 보통: 520mm × 110mm (대형번호판 대상 차량 중 첨단안전장치 등의 간섭이 있는 경우에 앞쪽에 한함. 자동차와 규격 동일함.)

용도에 따른 구분[편집 | 원본 편집]

  • 자가용(일반용): 녹색 바탕에 흰 글자.
  • 영업용: 주황색 바탕에 흰 글자. 왼쪽 상단에 "영"이라는 구분 기호를 타각한다.
  • 관용: 흰 바탕에 검은 글자.

발급[편집 | 원본 편집]

번호판 재고가 있는 경우 창구에서 바로 내주지만, 번호판이 없는 경우 지역 번호판 공장에 가서 만들어와야 한다. 번호판 가드를 이용해 고정하는 비천공 번호판과 차량 범퍼에 볼트로 고정하는 천공 번호판으로 나뉘고, 페인팅 번호판과 반사필름 번호판으로 또 구분된다. 뒤쪽 번호판은 봉인을 고정할 수 있게 오른쪽에 무조건 천공한다.

  • 신규발급
    우선 차량의 등록은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담당한다. 신분증, 신청서, 자동차제작증, 임시운행허가서(또는 번호판), 자동차 보험 가입증서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창구에서 랜덤으로 10개 번호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게 한다. 좋은 번호를 받는 비결은 마음에 드는 번호가 없으면 다음 날 다시 오는 것이다.(...)
  • 이전등록
    중고차를 이전할 때 번호도 같이 바꿀 수 있다. 신규발급과 발급절차의 차이는 없으나, 신차에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는 것 처럼 구 번호판을 탈거하여 제출해야 한다.
  • 변경등록
    번호판 분실, 지역번호판 교체, 구형 번호판 교체, 홀짝 변경 등 번호판 교체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번호판을 교체할 수 있으며, 구형 번호판 갱신 또는 훼손 재발급 등 2장 다 회수 가능한 경우 외에는 번호도 새로 발급된다. 번호판을 분실한 경우 경찰서에 가서 분실확인 서류를 써와야 한다.
    보조 번호판 추가발급은 예외적으로 기존 번호로 한 장 더 파준다. 번호판 규격 갱신이나 보조 번호판 발급 등 기존 재고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사전에 신청해뒀다가 공장에서 번호판이 나오고 나서 수령할 수 있다.

이륜차의 경우 대부분의 시군에서 차량등록사업소 대신 주민센터에서 사용신고·사용폐지 절차를 통해 번호판을 수령·반납한다. 번호는 선택할 수 없으며 주민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는 재고를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44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2020.04.20.
  • 국토교통부 령 제745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규격·재질 및 표시방법", 2020.07.01.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