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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의 고유어 {{루비|見|み}}{{루비|習|なら}}い( | 일본어의 고유어 {{일본어=|{{루비|見|み}}{{루비|習|なら}}い|미나라이}}(보고 배우는)에서 유래된 일본어 유래 한자어. 중국에서도 견습(見習)으로 쓰이고 있으며 역시 일본에서 온 말로서 의미도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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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見習い ~ 단어" 같은 형태로 결합한다. | "見習い ~ 단어" 같은 형태로 결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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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수습이라는 대체어가 있는 만큼 견습과 수습이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다. 다만 공무 직책에서 견습 대신 '''시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즉 9급 공무원들이 시보를 때었다고 한다면 수습 기한이 지났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통 이런 날 축하를 받고 해준다. 이 시보를 때야 정식 발령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 | |||
법에서는 견습보다는 수습이라는 단어를 채택하여 사용한다. | |||
[[분류:일본어 단어]] | [[분류:일본어 단어]] |
2022년 3월 18일 (금) 10:04 기준 최신판
일본어의 고유어
뜻[편집 | 원본 편집]
한자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뜻이다.
형용사 어미 い를 떼면 견습(見習)이 되는데 한국어에서 수습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둘다 독자적으로 쓰이기보다는 다른 명사와 결합해서 쓰인다.
"見習い ~ 단어" 같은 형태로 결합한다.
용례[편집 | 원본 편집]
한국에서는 수습이라는 대체어가 있는 만큼 견습과 수습이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다. 다만 공무 직책에서 견습 대신 시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즉 9급 공무원들이 시보를 때었다고 한다면 수습 기한이 지났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통 이런 날 축하를 받고 해준다. 이 시보를 때야 정식 발령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
법에서는 견습보다는 수습이라는 단어를 채택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