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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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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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7일]]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대한민국 육군]] [[제28보병사단]] 977 포병대대 의무대 내무반에서 윤승주 상병<ref> 이름은 유가족이 직접 공개했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408/e20140808230419117920.htm 계급은 추서계급 기준이며, 사건 당시는 일병이었다.</ref>이 선임병 4명과 초급 간부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해 사망한 사건이다. 피해자의 당시 계급을 따서 '윤일병 사건'이라고도 하며 이 명칭이 더 유명하다.
[[2014년]] [[4월 7일]]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대한민국 육군]] [[제28보병사단]] 977 포병대대 의무대 내무반에서 윤승주 상병<ref> 이름은 유가족이 직접 공개했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408/e20140808230419117920.htm 계급은 추서계급 기준이며, 사건 당시는 일병이었다.</ref>이 선임병 4명과 초급 간부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해 사망한 사건이다. 피해자의 당시 계급을 따서 '윤일병 사건'이라고도 하며 이 명칭이 더 유명하다.

2015년 6월 8일 (월) 18:10 판

틀:사건사고

개요

2014년 4월 7일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대한민국 육군 제28보병사단 977 포병대대 의무대 내무반에서 윤승주 상병[1]이 선임병 4명과 초급 간부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해 사망한 사건이다. 피해자의 당시 계급을 따서 '윤일병 사건'이라고도 하며 이 명칭이 더 유명하다.

강원도 고성 군부대 총기 난사 사건과 함께 한국군의 현실을 보여준 사건이며, 그만큼 군이 뒤엎어진 사건이기도 하다.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는 '냉동식품을 먹다가 우발적인 폭력으로 인해 기도가 막혀 숨진 사건' 정도로 짤막하게 보도되었지만, 이후 7월 30일 KBS 뉴스에서 좀 더 자세한 정황이 보도되었고, 다음 날 군인권센터에서 사건 과정에서 일어난 각종 가혹행위를 폭로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슈가 되기 시작했다.

범행 내용

윤 일병의 경우 자대배치를 받은 3월 3일 당일부터 폭행을 당하기 시작했으며, 다른 병사가 당한 폭행까지 포함하면 4개월에 걸친[2] 사건의 결말에 불과하였다.

처음 군인권센터에서 가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을 토대로 공개했던 자료[3]만 봐도 할 말을 잃게 만든다.

바닥에 뱉은 가래침을 핥아 먹도록 강요, 치약을 짜서 강제로 먹이기, 다리를 다친 윤 일병에게 새벽 3시까지 거의 잠을 안재우고 기마자세를 강요하기, 멍든 상처를 치료한다면서 가해자들에게 강압적으로 본인이 직접 성기에 안티푸라민 액체를 바르도록 강요, 나라사랑카드를 이 병장에게 강제로 헌납하기 등 추가적인 구타 및 가혹행위를 자행하였으며, 사망 직전에는 가해자들이 '아예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주변 목격자들에게도 함구령을 내리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해자 윤 일병은 사망 2~3일전부터 선임병들에게 살려주세요라고 애원하기도 했으며, 사망 당일 소대 회식 중 폭행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범행 은폐 준비까지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

공판 과정이 공개되면서 신상털이 등을 통해 이미 이들의 실명과 사진이 널리 알려졌지만, 일단 언론 등을 통해서는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위키에 적지 않는다. 궁금하면 구글링하자.

  • 이 모 병장(만 26세, 1988년 10월 생)

이 사건의 주범으로 자신의 선임이 전역하여 의무대 서열 1위[4] [5]가 된 시점부터 폭행을 시작하였다.[6]

  • 유 모 하사(만 22세, 1991년생, 의무지원관)

해당 의무대의 유일한 간부. 의무대 내에서의 폭행과 부조리를 없애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가담하였고, 이 병장에게 형님이라고 부르기까지 했다.

  • 하 모 병장(만 22세, 1992년생)
  • 지 모 상병(만 20세, 1993년생)
  • 이 모 상병(만 20세, 1993년생)
  • 이 모 일병(만 20세, 1993년생)

윤 일병이 자대배치받기 전 폭행을 당하던 입장에 있었고, 가담 정도도 경미한 점 등으로 유일하게 불구속되었다.

그 외 군 인사의 여파

3군 사령부의 조사 이후 본부 포대장 김호기 대위(진)[7]를 비롯하여, 행정보급관 김 모 상사, 대대 주임원사 박 모 원사, 대대장 임 모 소령과 우 모 중령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다.

당시 28사단장 이순광 소장을 비롯, 연대장과 대대장, 포대장 등이 모조리 보직 해임되었으며[8] 권오성 육군참모총장과 6군단장 이범수 중장이 사건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임하였다. 또한 사건을 은폐한 것이 드러난 여파로 선종출 준장을 비롯하여 헌병 인사가 싸그리 교체되었다.

사건 진행 상황

재판장

2014년 7월 31일, 이 사건이 군 인권센터를 통해 공개되면서 원래 일반적인 군사재판은 재판장의 계급이 대령인 사단급 군사법원에서 진행되지만, 국방부측에서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재판장의 계급을 장성급(최하 준장)으로 격상시켜 3군사령부에서 맡게됨과 동시에 재수사및 추가수사에 들어갔다.[9]

살인죄 적용 여부

2014년 5월 2일 기소했을 당시 28사단 군 검찰에서 상해치사죄로 기소가 되면서 논란이 일었으며 군인권센터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공개하기 전의 재판은 한 마디로 엉망이었다. 핵심 증인인 의무대 입원환자 김 모 일병을 출석시키지 않았고, 28사단 헌병대와 군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대한 살인에 대해 묻지 않고 증거물에 대해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는 등 상해치사죄로 급하게 마무리함으로서 사건 전모의 은폐를 꾀하기도 했다. [10]

군인권센터를 통해 이 사건의 진실이 폭로되면서 국방부에서는 관심사건으로 분류되어 28사단 군사법원에서 3군사령부 군사법원으로 옮겨졌고, 군 검찰측은 9월 2일 미필적 고의에 따라 살인죄를 적용해야된다는 여론에 따라 유 하사를 제외한 네 명의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법리적으로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폭행당해 사망한 것에 대해 주 혐의로 ‘살인죄’, 예비 혐의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한다.

재판 결과

2014년 10월 24일, 결심 공판에서 군 검찰 측은 이 병장에게 사형, 하 병장, 지 상병, 이 상병에게는 무기징역, 폭행을 방조한 의무반 의무지원관 유 하사에게 징역 10년,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이 일병에게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지만 2014년 10월 30일, 선고 공판에서 군 법원은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하 병장에게는 징역 30년을, 이 상병과 지 상병에게는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유 하사에게는 징역 15년, 이 일병에게는 징역 3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했다.[11] 이들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가 적용되었다.[12] 하지만 윤 일병의 유가족과 3군 사령부 보통 검찰부는 형량에 불만을 갖고 항소의 뜻을 밝혔으며,[13] [14]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자, 윤 일병 유족들은 이에 울분을 터뜨리면서 강한 불만과 나라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드러내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말았고, 이는 많은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게 되었다.

군 검찰 및 윤 일병의 유가족의 항소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열렸으며 2015년 4월 9일, 이 병장을 비롯한 4명의 피고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되어 이 병장에게는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을 고지하였으며, 하 병장, 지 상병, 이 상병에게는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하였고 유 하사에게는 징역 10년, 이 일병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다.[15] [16]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들

신고하지 못하는 분위기

군 수사·기소 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점

병력관리 문제

사회적인 여파

참으면 윤 일병, 못 참으면 임병장 SBS 인터뷰에서 나온 현재 군대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명언


같이 보기

주석

  1. 이름은 유가족이 직접 공개했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408/e20140808230419117920.htm 계급은 추서계급 기준이며, 사건 당시는 일병이었다.
  2.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7048260&date=20140802&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
  3. http://mhrk.org/news/?no=1345&PHPSESSID=c077e86ab029a2d8b2d0613beaf15b3f
  4. 당시까지는 앰뷸런스 운전병도 의무대에서 내무생활을 할 수 있었으며, 부대에 따라 이러한 운전병을 아저씨가 아닌 선후임으로 대접하는 곳도 있었다.
  5. 공식적으로는 분대장 이외는 병끼리는 상하관계가 아니므로 '서열'이라는 표현이 어폐가 있지만, 국방부에서도 대놓고 쓰는 표현이다.
  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75222
  7. https://www.youtube.com/watch?v=AhqsIVOyfSY
  8.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1919958
  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0426197
  10.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0616.html?_ns=c3
  11. 원래 법적으로 집행유예는 1년 이상으로 해야 하는데, 법에도 없는 집유 6개월은 어떻게 선고된 것인지 의문이다. 뭐긴 뭐야 재판을 날림으로 했다는 증거지
  12. http://news.nate.com/view/20141030n26375
  1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18&aid=0003106121
  14. http://news.nate.com/view/20141030n29886
  1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09/0200000000AKR20150409088952043.HTML
  16. 죄목이 더 무거워졌는데 어떻게 형량이 깎였는지에 대한 말이 많지만, 오히려 1심 재판에서 상해치사라는 죄목으로는 너무 과도한 형량을 때렸다고 보는 것이 맞는다. 당시 국민의 공분이 엄청났고, 군법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물렁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을 때라서 이미지를 위해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저런 형량을 때렸다는 추측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