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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선 상업운송: 카보타주 == | == 국내선 상업운송: 카보타주 == | ||
제8자유와 제9자유는 국내선 항행의 자유를 담고 있으며 여객 운송 분야에서 국적사가 아닌 항공사에게 허용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된다. 한국 항공사업법에서도 외국 소재 항공사의 국내선 유상운송을 금하고 있다<ref>항공사업법 제56조(외국항공기의 국내 유상 운송 금지) 제54조, 제55조 또는 「항공안전법」 제101조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항공기는 유상으로 국내 각 지역 간의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해서는 아니 된다.</ref>. 말레이시아 소재 에어아시아그룹이 각국에 계열사를 두고 사업할 | 제8자유와 제9자유는 국내선 항행의 자유를 담고 있으며 여객 운송 분야에서 국적사가 아닌 항공사에게 허용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된다. 한국 항공사업법에서도 외국 소재 항공사의 국내선 유상운송을 금하고 있다<ref>항공사업법 제56조(외국항공기의 국내 유상 운송 금지) 제54조, 제55조 또는 「항공안전법」 제101조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항공기는 유상으로 국내 각 지역 간의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해서는 아니 된다.</ref>. 말레이시아 소재 에어아시아그룹이 각국에 계열사를 두고 사업할 수 밖에 없는 이유. | ||
카보타주/카보타지(cabotage)란 원래 연안항해를 뜻하는 해양 용어로, 단어 자체는 "해양으로 나가지 않는 영해내에서의 해변을 따르는 곶의 항해"를 의미하며,<ref name="김진환">김진환 (2007). 동북아물류협력에 있어 효율적 Cabotage운용에 대한 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23(1), 75-93.</ref> 역사적으로는 [[16세기]] [[프랑스]]에서 "수익성이 좋은 자국 내 연안 운송에 대해서 오직 자국적 운송사에게만 운송권을 허가"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ref name="김건영">김건영, 허진수 (2010). 미래를 보며 준비해야 할 카보타지(Cabotage). 월간교통, 44-46.</ref> | 카보타주/카보타지(cabotage)란 원래 연안항해를 뜻하는 해양 용어로, 단어 자체는 "해양으로 나가지 않는 영해내에서의 해변을 따르는 곶의 항해"를 의미하며,<ref name="김진환">김진환 (2007). 동북아물류협력에 있어 효율적 Cabotage운용에 대한 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23(1), 75-93.</ref> 역사적으로는 [[16세기]] [[프랑스]]에서 "수익성이 좋은 자국 내 연안 운송에 대해서 오직 자국적 운송사에게만 운송권을 허가"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ref name="김건영">김건영, 허진수 (2010). 미래를 보며 준비해야 할 카보타지(Cabotage). 월간교통, 44-46.</re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