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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 === | === 논란 === | ||
일본국 헌법 제69조에 따르면 내각은 중의원에서 불신임결의안을 가결하거나 신임결의안을 부결한 때 10일 이내에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는 한 총사직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내각은 중의원이 불신임결의를 하거나 신임결의를 부결한 때에 비로소 그에 대항하여 중의원해산을 단행할 수 있다(제69조설). 그러나 일본 정치현실에서 헌법 제7조 제3호에 따라 천황의 국사행위 중 중의원의 해산이 포함된다는 이유로 불신임결의 없이도 내각의 요구에 따라 천황이 중의원을 해산하는 국사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제7조설). [[일본국 헌법]] 제정 이래 내각이 중의원의 불신임결의에 대항하여 중의원을 해산한 것은 총 24차례 중 단 4차례 뿐이고, 이외에는 모두 총리의 결단에 의한 일방적 해산이었다. 이에 따라 전술한 바와 같이 총리가 국민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기 위해 중의원을 해산하는 것이 아니라 여당 지지율의 유불리에 따라 | 일본국 헌법 제69조에 따르면 내각은 중의원에서 불신임결의안을 가결하거나 신임결의안을 부결한 때 10일 이내에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는 한 총사직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내각은 중의원이 불신임결의를 하거나 신임결의를 부결한 때에 비로소 그에 대항하여 중의원해산을 단행할 수 있다(제69조설). 그러나 일본 정치현실에서 헌법 제7조 제3호에 따라 천황의 국사행위 중 중의원의 해산이 포함된다는 이유로 불신임결의 없이도 내각의 요구에 따라 천황이 중의원을 해산하는 국사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제7조설). [[일본국 헌법]] 제정 이래 내각이 중의원의 불신임결의에 대항하여 중의원을 해산한 것은 총 24차례 중 단 4차례 뿐이고, 이외에는 모두 총리의 결단에 의한 일방적 해산이었다. 이에 따라 전술한 바와 같이 총리가 국민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기 위해 중의원을 해산하는 것이 아니라 여당 지지율의 유불리에 따라 중의원을 해산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 ||
이외에 [[의원 내각제]]라는 제도에는 내각이 의회(하원)을 해산하는 권한이 당연히 포함된다는 제도설과, 의회해산은 행정행위의 일종이므로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고 규정한 제65조에 따라 내각이 중의원 해산권을 가진다는 제65조설이 있다. | 이외에 [[의원 내각제]]라는 제도에는 내각이 의회(하원)을 해산하는 권한이 당연히 포함된다는 제도설과, 의회해산은 행정행위의 일종이므로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고 규정한 제65조에 따라 내각이 중의원 해산권을 가진다는 제65조설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