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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문제 자체가 되지 않는다. 만약 친고죄가 아니게 된다면 경찰과 검찰의 단속을 막을 길이 없어진다!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문제 자체가 되지 않는다. 만약 친고죄가 아니게 된다면 경찰과 검찰의 단속을 막을 길이 없어진다!


게임회사 [[코나미]]의 경우 [[도키메키 메모리얼]]의 히트 이후 자사 게임들의 2차 창작물 제작 활동을 금지시켰으며 저작권을 엄격하게 적용시켰던 때가 있었다. [[도키메키 메모리얼]]의 동인물을 제작한 사람들을 고소해 구속당한 사람도 있을 정도. 하지만 더 많은 이익을 얻기는 커녕 팬덤이탈이 심해져 이전과 같은 무분별한 제재는 하고 있지 않다.
게임회사 [[코나미]]의 경우 [[도키메키 메모리얼]]의 히트 이후 자사 게임들의 2차 창작물 제작 활동을 금지시켰으며 저작권을 엄격하게 적용시켰던 때가 있었다. [[도키메키 메모리얼]]의 동인물을 제작한 사람들을 고소해 구속당한 사람도 있을 정도. 하지만 더 많은 이익을 얻기는 커녕 팬덤이탈이 심해져 이전과 같은 무분별한 제재는 하고 있지 않다.<ref>제재를 예전처럼 타이트하게 하지 않는 것 뿐이지 어느 정도 관리는 하고 있다고. 그러나 사실상 못 건드린다가 맞다고 보면된다. TMA가 영상을 만들었는데 건들지도 못했다.</ref> 사실 코나미가 원했던건 정의가 아니라 돈이었다 [http://exgagagame.pe.kr/221007094089 #] 보면 알겠지만 일본의 코믹은 한번 제대로 잡으면 1억을 벌수있다는 소리까지 있다. 코나미의 목적은 돈과 평생 무보수로 부릴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결과는 안봐도 뻔했다. 심지어 2009년까지 고소로 끈질기게 달라붙었던 네오플의 [[신야구]] 저작권 위반 고소의 목적도 법이 아니라 [[던전앤파이터]] 지분이 목적이었다.<ref>그 결과로 네오플은 여러 작품의 아바타를 만들어도 코나미 작품의 아바타를 만드는 일은 없다. 저작권 교섭이 가장 난해한 회사인데다가 가장 치명적인건 현재의 코나미는 사실상 히트작이 없다는것이다.</ref>


일본에서는 코나미의 사례 이후 2차 창작을 금지하거나 창작물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처럼 저작권은 강력하게 적용한다고 모두 저작권자의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으며 [[코나미]]의 사례처럼 오히려 손해가 될수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저작권의 타협은 저작권자와 2차장작자 모두 윈-윈하는 결과가 된다. 사실상 저작권법이 양날의 검으로 평가받는 이유가 이거다.(...)
일본에서는 이 일 이후 2차 창작을 금지하거나 창작물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처럼 저작권은 강력하게 적용한다고 모두 저작권자의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으며 [[코나미]]의 사례처럼 오히려 손해가 될수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저작권의 타협은 저작권자와 2차장작자 모두 윈-윈하는 결과가 된다. 사실상 저작권법이 양날의 검으로 평가받는 이유가 이거다.(...)
 
그리고 정작 코나미는 [[디에고 아만도 마라도나]]의 초상권을 겁도 없이 침해했다가 돈만 바가지로 날렸다. 그리고 오히려 꼴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나올정도다. [http://exgagagame.pe.kr/221028083617 #]


위와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CCL]] 등의 [[라이선스]]가 탄생하였다. CCL은 저작권자가 2차 창작자나 배포자가 저작물에 대해 어떤 행위가 가능한가를 [[변호사]]가 작성한 표준적인 서식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여준다. {{--|그걸 다는 사람들이 CCL 조항도 읽어보지 않고 달아서 그렇지(...)}}
위와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CCL]] 등의 [[라이선스]]가 탄생하였다. CCL은 저작권자가 2차 창작자나 배포자가 저작물에 대해 어떤 행위가 가능한가를 [[변호사]]가 작성한 표준적인 서식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여준다. {{--|그걸 다는 사람들이 CCL 조항도 읽어보지 않고 달아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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