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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문제 자체가 되지 않는다. 만약 친고죄가 아니게 된다면 경찰과 검찰의 단속을 막을 길이 없어진다! |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문제 자체가 되지 않는다. 만약 친고죄가 아니게 된다면 경찰과 검찰의 단속을 막을 길이 없어진다! | ||
게임회사 [[코나미]]의 경우 [[도키메키 메모리얼]]의 히트 이후 자사 게임들의 2차 창작물 제작 활동을 금지시켰으며 저작권을 엄격하게 적용시켰던 때가 있었다. [[도키메키 메모리얼]]의 동인물을 제작한 사람들을 고소해 구속당한 사람도 있을 정도. 하지만 더 많은 이익을 얻기는 커녕 팬덤이탈이 심해져 이전과 같은 무분별한 제재는 하고 있지 않다. | 게임회사 [[코나미]]의 경우 [[도키메키 메모리얼]]의 히트 이후 자사 게임들의 2차 창작물 제작 활동을 금지시켰으며 저작권을 엄격하게 적용시켰던 때가 있었다. [[도키메키 메모리얼]]의 동인물을 제작한 사람들을 고소해 구속당한 사람도 있을 정도. 하지만 더 많은 이익을 얻기는 커녕 팬덤이탈이 심해져 이전과 같은 무분별한 제재는 하고 있지 않다.<ref>제재를 예전처럼 타이트하게 하지 않는 것 뿐이지 어느 정도 관리는 하고 있다고. 그러나 사실상 못 건드린다가 맞다고 보면된다. TMA가 영상을 만들었는데 건들지도 못했다.</ref> 사실 코나미가 원했던건 정의가 아니라 돈이었다 [http://exgagagame.pe.kr/221007094089 #] 보면 알겠지만 일본의 코믹은 한번 제대로 잡으면 1억을 벌수있다는 소리까지 있다. 코나미의 목적은 돈과 평생 무보수로 부릴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결과는 안봐도 뻔했다. 심지어 2009년까지 고소로 끈질기게 달라붙었던 네오플의 [[신야구]] 저작권 위반 고소의 목적도 법이 아니라 [[던전앤파이터]] 지분이 목적이었다.<ref>그 결과로 네오플은 여러 작품의 아바타를 만들어도 코나미 작품의 아바타를 만드는 일은 없다. 저작권 교섭이 가장 난해한 회사인데다가 가장 치명적인건 현재의 코나미는 사실상 히트작이 없다는것이다.</ref> | ||
일본에서는 | 일본에서는 이 일 이후 2차 창작을 금지하거나 창작물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처럼 저작권은 강력하게 적용한다고 모두 저작권자의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으며 [[코나미]]의 사례처럼 오히려 손해가 될수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저작권의 타협은 저작권자와 2차장작자 모두 윈-윈하는 결과가 된다. 사실상 저작권법이 양날의 검으로 평가받는 이유가 이거다.(...) | ||
그리고 정작 코나미는 [[디에고 아만도 마라도나]]의 초상권을 겁도 없이 침해했다가 돈만 바가지로 날렸다. 그리고 오히려 꼴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나올정도다. [http://exgagagame.pe.kr/221028083617 #] | |||
위와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CCL]] 등의 [[라이선스]]가 탄생하였다. CCL은 저작권자가 2차 창작자나 배포자가 저작물에 대해 어떤 행위가 가능한가를 [[변호사]]가 작성한 표준적인 서식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여준다. {{--|그걸 다는 사람들이 CCL 조항도 읽어보지 않고 달아서 그렇지(...)}} | 위와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CCL]] 등의 [[라이선스]]가 탄생하였다. CCL은 저작권자가 2차 창작자나 배포자가 저작물에 대해 어떤 행위가 가능한가를 [[변호사]]가 작성한 표준적인 서식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여준다. {{--|그걸 다는 사람들이 CCL 조항도 읽어보지 않고 달아서 그렇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