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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64번째 줄: | 64번째 줄: | ||
* 2차적저작물작성권 | * 2차적저작물작성권 | ||
====제한되는 경우==== | ====제한되는 경우==== | ||
아래과 같은 경우 저작재산권이 제한된다. 그러니까 아래에 해당하는 용도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자에게 “이거 좀 쓸게요”<del> | 아래과 같은 경우 저작재산권이 제한된다. 그러니까 아래에 해당하는 용도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자에게 “이거 좀 쓸게요”<del>퍼가요~♡</del>하고 사전에 허락을 구할 필요도 없다.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저작인격권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여기에는 짤막하게 인용한 것이므로 자세한 것은 ‘저작권법 제2장 제4절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참고하자. | ||
*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재판이나 입법·행정을 위한 내부자료로 쓰는 경우 | *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재판이나 입법·행정을 위한 내부자료로 쓰는 경우 | ||
*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개적인 정치적 연설이나 법정·국회·지방의회에서 공개적인 진술을 위한 경우 | *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개적인 정치적 연설이나 법정·국회·지방의회에서 공개적인 진술을 위한 경우 | ||
*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국가·지자체가 업무상 만들고 공표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단, 아무거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국가·지자체가 업무상 만들고 공표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단, 아무거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
*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학교에서 교육 목적에 쓰이는 경우. 예를 들어 학교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실 때, 그 숙제를 이행하기 위해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 *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학교에서 교육 목적에 쓰이는 경우. 예를 들어 학교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실 때, 그 숙제를 이행하기 위해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 ||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신문 등에서 시사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이 끼어든 경우. 이 항목 덕분에 거리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근처 가게에서 최신가요를 틀어놓는다고 그걸 일일이 편집할 필요는 없다. 이 경우에는 |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신문 등에서 시사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이 끼어든 경우. 이 항목 덕분에 거리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근처 가게에서 최신가요를 틀어놓는다고 그걸 일일이 편집할 필요는 없다. 이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 ||
*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규정에 따라 다른 언론사가 인용할 수 있다. 어떤 언론사의 보도를 다른 언론사에서 조리돌림하는 것이 이런 경우(…). 주의해야할 것이 있는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은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경우에는 출처를 당연히 명시해야 한다. | *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규정에 따라 다른 언론사가 인용할 수 있다. 어떤 언론사의 보도를 다른 언론사에서 조리돌림하는 것이 이런 경우(…). 주의해야할 것이 있는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은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경우에는 출처를 당연히 명시해야 한다. | ||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