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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 ==비판== | ||
*정당 자체의 위헌성 :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로 헌법에서 개신교를 | *정당 자체의 위헌성 :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로 헌법에서 개신교를 국교를 인정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를 분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ㅈ|[[대한민국 헌법]] 제20조 2항}} 그러나 기독자유당이라는 것 자체가 이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사실 정부에서 마음먹고 정당해산위헌심판을 하면 해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당이다.{{ㅈ|대한민국의 정당위헌심판 신청은 정부에서만 가능하다}} | ||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허위사실로 해당하는 내용을 유포 : 이들의 공보물을 보면 [[개신교발 루머|이슬람교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들이 담겨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한국 이슬람교 재단에서 선관위에 기독자유당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10/0200000000AKR20160410071700005.HTML 선거홍보물을 회수할 것을 요청] |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허위사실로 해당하는 내용을 유포 : 이들의 공보물을 보면 [[개신교발 루머|이슬람교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들이 담겨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한국 이슬람교 재단에서 선관위에 기독자유당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10/0200000000AKR20160410071700005.HTML 선거홍보물을 회수할 것을 요청]하였었다. 그러나 선관위측에서는 선거공보물의 내용은 선관위에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 밖의 일이라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다고 한다. 만일 이 논리대로라면 이슬람교 정당을 창당한 뒤 기독교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을 퍼뜨려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다.<ref>게다가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 안되다 보니까 이들은 소수자에 대해 혐오를 더욱 조장 하고 있어서 문제</ref> | ||
*위헌적 정책의 추진 : 20대 총선에서 내세웠던 공약 중 [[간통죄]]를 부활시키겠다고 한 것이 있는데 애당초 간통죄 자체는 위헌판결이 나서 사라진 것이다. 즉, 이런 것을 별다른 논의 없이 재추진하겠다는 것은 도로 위헌적인 법 조항을 그대로 되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 *위헌적 정책의 추진 : 20대 총선에서 내세웠던 공약 중 [[간통죄]]를 부활시키겠다고 한 것이 있는데 애당초 간통죄 자체는 위헌판결이 나서 사라진 것이다. 즉, 이런 것을 별다른 논의 없이 재추진하겠다는 것은 도로 위헌적인 법 조항을 그대로 되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