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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자격은 5년마다 재평가하여 공인 유지 여부를 결정하며, 이 때문에 공인자격은 5년의 유효기간이 존재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보수교육을 받아 다시 5년 연장할 수 있다. 만약 자격이 폐지되거나 평가에서 떨어지는 등의 사유로 공인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자격 유효기간 후에는 민간자격으로 대우된다. | 공인자격은 5년마다 재평가하여 공인 유지 여부를 결정하며, 이 때문에 공인자격은 5년의 유효기간이 존재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보수교육을 받아 다시 5년 연장할 수 있다. 만약 자격이 폐지되거나 평가에서 떨어지는 등의 사유로 공인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자격 유효기간 후에는 민간자격으로 대우된다. | ||
공인 이전에 취득한 자격은 같은 커리큘럼이어도 공인자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공인된 자격검정으로 다시 쳐야 한다. 보통 시행처에서 기존 민간자격 소유자에게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 공인 이전에 취득한 자격은 같은 커리큘럼이어도 공인자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공인된 자격검정으로 다시 쳐야 한다. 보통 시행처에서 기존 민간자격 소유자에게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공인자격으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 ||
=== 민간자격 === | === 민간자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