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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등 시설물에 전속되는 [[전용철도]] 및 화물 용도로 쓰는 [[화물지선]]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른바 구내 운전으로 '''입환에 준하여 운행'''하는 것, 즉 기관사나 수송원의 목측과 주의력에 의존한 운전(시계운전)이 기본적인 원칙이 되고 있다. 유일한 예외는 신호에 의한 운전을 실시하는 한전의 전용철도인 [[서천화력선]]이 유일한 예외이다.<ref>서천화력선은 법률상으로 전용철도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종종 임시로 [[한국철도공사]]의 여객열차가 운행하고 있으며, 한국철도공사의 기관차가 신호조건에 따라 열차로서 운행하는 등 사실상 철도공사의 영업선에 준하여 운영되고 있다.</ref> | 공장 등 시설물에 전속되는 [[전용철도]] 및 화물 용도로 쓰는 [[화물지선]]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른바 구내 운전으로 '''입환에 준하여 운행'''하는 것, 즉 기관사나 수송원의 목측과 주의력에 의존한 운전(시계운전)이 기본적인 원칙이 되고 있다. 유일한 예외는 신호에 의한 운전을 실시하는 한전의 전용철도인 [[서천화력선]]이 유일한 예외이다.<ref>서천화력선은 법률상으로 전용철도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종종 임시로 [[한국철도공사]]의 여객열차가 운행하고 있으며, 한국철도공사의 기관차가 신호조건에 따라 열차로서 운행하는 등 사실상 철도공사의 영업선에 준하여 운영되고 있다.</ref> | ||
입환에 준한 운전은 [[ | 입환에 준한 운전은 [[철도신호]]에 따른 운전이 아닌, 기관사 또는 수송원의 육안 감시와 유도지시에 따라 운행하는 운전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수송원이 [[기관차]]에 첨승하거나 도보로 기관차에 앞서 이동하면서 열차운행의 지장이 있는지를 감시하면서 운행하는 것으로, 최고속도는 별도로 지정한 바가 없으면 구내속도(25km/h)에 따라 운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 ||
==특수한 입환== | ==특수한 입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