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운송용 연료([[경유]]·[[휘발유]]·[[LPG]]·[[CNG]])에 붙는 세금의 총집합이다. 세전가(관세·수입부과금 포함)를 기준으로 매겨진다. [[교통세]]와 [[개소세]]를 중심으로 [[교육세]], 주행세가 연동되는 형태이며 경유와 LPG의 가격을 정책적으로 억눌러서 수송차량, 장애인 차량 등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짜여져 있다. 전체 가격에서 한번 더 10%를 뽑아내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유가 (석유)|유가]]와 무관한 구조다. 주유소가 받아오는 공장도 가격은 부가가치세 및 판매 이익을 제외한 가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유소가 재고분에 대해서 세금을 미리 내는 구조이며 유류세 인하가 주유소까지 전파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 개요 == * 2018년 12월의 제도를 기준으로 한다. 한시적 탄력세율은 적용하지 않았다. * 소수점 셋째 이하는 반올림한다. * [[부가가치세]]는 별도.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margin:auto; | colspan=2 | ! 고급휘발유 ! 일반휘발유 ! 경유 ! LPG ! CNG ! 비고 |- ! rowspan=5 |조세 ! style="opacity:0.6;" | 관세 | colspan=5 style="opacity:0.6;" | 3% | 출고가 포함 |- ! [[교통·에너지·환경세]] | colspan=2 rowspan=2 | 529원/L | rowspan=2 | 375원/L | - | - | <ref>개별소비세에 통폐합하는 법안이 계속 연기되고 있음</ref> |- ! [[개별소비세]] | 160.60원/L | 42원/kg | |- ! 주행분 자동차세 | colspan=2 | 137.54원/L | 97.50원/L | - | - | 교통세의 26% |- ! [[교육세]] | colspan=2 | 79.35원/L | 56.25원/L | 24.09원/L | - | 교통세·개소세의 15% |- ! rowspan=3 style="background-color:#eee" | 준조세 ! style="opacity:0.6;" | 석유수입부과금 | colspan=3 style="opacity:0.6;" | 16원/L | style="opacity:0.6;" | - | style="opacity:0.6;" | 24.24원/kg | 출고가 포함 |- ! 석유판매부과금 | 36원/L | - | - | 36.37원/L | - | |- ! 품질검사수수료 | colspan=2 | 0.469원/L | - | 0.469원/L | - | |- ! colspan=2 | 합계 | 782.36원/L | 745.89원/L | 528.75원/L | 221.53원/L | 42원/kg | |} == 환급 == 유류세는 전체 유가의 60% 이상에 육박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영업용 차량, 경차 등을 대상으로 유류세를 일부 환급해주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 2001년 6월의 유류세를 기준으로 영업용 자동차에 대해 그 차액을 지급하고 있다. 여객자동차의 경우 정부의 허가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100% 지급되나,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지급은 일부 제한을 두고 있다. * [[경형자동차]] 개별소비세 환급 *: 1세대 1경차인 경우에 한해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LPG 개별소비세 전액을 환급한다. 연간 환급 한도 20만원. 1세대 안에 경차 1대만 있어야 인정되며, 서브카 용도로 들이거나 경차 2대(1대가 상용차이면 가능)라면 못 받는다. * 1차산업 면세유 공급 *: 농업·임업·어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해당 산업에 사용하는 기계에 주유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분량의 석유는 유류세 일체를 면세한다. 가까운 농협·수협에 문의할 것. == 관련 조문 == {|class=wikitable ! [[교통·에너지·환경세]] | <nowiki></nowiki>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제3조의2(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29원. :#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75원. |- ! [[개별소비세]] | <nowiki></nowiki>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 바.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252원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의2(탄력세율) :①법 제1조제7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4. 별표 1 제6호사목''(천연가스)''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의 물품: 킬로그램당 42원 |- ! 주행분 자동차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조정세율) :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조정세율은 법 제135조에 따른 과세물품(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260으로 한다. |- ! [[교육세]] | <nowiki></nowiki>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후략) :: 2.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 100분의 30(다만, 석유가스는 100분의 15)<br />3.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교통·에너지·환경세액 : 100분의 15 |- ! 석유수입부과금<br />석유판매부과금 | <nowiki></nowiki>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8조(부과금의 부과기준)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시 징수하는 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원유 : 1리터당 16원 <br /> 3. 천연가스 : 1톤당 24,242원(24.242원/㎏) ::② 석유제품 판매시 징수하는 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 고급휘발유 : 1리터당 36원 <br />3. 부탄 : 1톤당 62,283원 |- ! 품질검사수수로 | <nowiki></nowiki>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13조(품질검사 수수료) 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 품질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연료유 등 : 1리터당 0.469원 |} == 외부 링크 == * [http://www.petronet.co.kr/v3/htm/etc/etc_01.jsp 국내 석유제품 가격 현황] - 한국석유공사 페트롤넷 {{각주}} [[분류:세금]] [[분류:석유]] [[분류:연료 가스]]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각주 (원본 보기) (준보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