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3번째 줄: | 3번째 줄: | ||
==개요== | ==개요== | ||
운전자 경계장치는 [[철도 기관사|기관사]] 등 운전자의 유고, 예를 들어 졸음이나 실신, 또는 자리비움을 감지하여, 이상이 감지될 경우 경보음을 울리고 이후 상태의 시정이 없을 경우 비상제동을 동작시키는 장치이다. 대개 운전대의 [[주간제어기]]나 제동변 등 장치 취급이 일정시간 동안 없거나, 페달이나 버튼 등의 확인 장치를 조작하지 않거나 경보 동작에도 반응하지 않는 경우, 또는 레버 등을 쥐고 있지 않은 경우 등의 | 운전자 경계장치는 [[철도 기관사|기관사]] 등 운전자의 유고, 예를 들어 졸음이나 실신, 또는 자리비움을 감지하여, 이상이 감지될 경우 경보음을 울리고 이후 상태의 시정이 없을 경우 비상제동을 동작시키는 장치이다. 대개 운전대의 [[주간제어기]]나 제동변 등 장치 취급이 일정시간 동안 없거나, 페달이나 버튼 등의 확인 장치를 조작하지 않거나 경보 동작에도 반응하지 않는 경우, 또는 레버 등을 쥐고 있지 않은 경우 등의 조건으로 경보음 송출 후 동작하게 된다. | ||
{{youtube|CCg7Za2nHWM|||center|SIFA의 동작시험}} | {{youtube|CCg7Za2nHWM|||center|SIFA의 동작시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