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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선고하여야 성립하는데, 일단 성립한 판결은 법원 자신도 구속하여 법원은 그 내용을 마음대로 철회·변경할 수 없다. 이를 | 판결은 선고하여야 성립하는데, 일단 성립한 판결은 법원 자신도 구속하여 법원은 그 내용을 마음대로 철회·변경할 수 없다. 이를 기속력(羈束力)이라고 한다. | ||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3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대법원의 판결을 제외하고는 상급법원에 항소·상고로써 불복이 가능하다. 다만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취소·변경할 수 없게 된 상태를 ‘판결이 확정되었다’라고 하고, 이를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한다. 따라서 판결정본 송달은 중요하기 때문에 꼭 제대로 송달해 줘야 한다. 판결정본을 송달받지 못한 경우 무한정 상소할 수 있다(다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제한은 있다). |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3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대법원의 판결을 제외하고는 상급법원에 항소·상고로써 불복이 가능하다. 다만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취소·변경할 수 없게 된 상태를 ‘판결이 확정되었다’라고 하고, 이를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한다. 따라서 판결정본 송달은 중요하기 때문에 꼭 제대로 송달해 줘야 한다. 판결정본을 송달받지 못한 경우 무한정 상소할 수 있다(다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제한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