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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여러 논란 끝에 [[연기군]] 전체를 세종시에 편입시키고, 세종시에 편입시킬 연기군 외 지역의 범위가 결정되어 [[2012년]] [[7월 1일]]에 세종시가 출범하였다. | 이후 여러 논란 끝에 [[연기군]] 전체를 세종시에 편입시키고, 세종시에 편입시킬 연기군 외 지역의 범위가 결정되어 [[2012년]] [[7월 1일]]에 세종시가 출범하였다. | ||
세종시는 광역지차체이지만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와 같은 일반적인 광역지자체와 달리 법률에 의해 기초지자체 설치가 | 세종시는 광역지차체이지만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와 같은 일반적인 광역지자체와 달리 법률에 의해 기초지자체 설치가 제약되어있다. <ref>세종시 관할구역에는 '지방자치법' 2조 1항 2호의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한다. (세종시법 6조 2항)</ref> <ref>'지방자치법' 3조 3항(특례시의 일반구 설치)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두고,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세종시법 6조 3항)</ref> <ref>'지방자치법'의 읍·면·동에 관한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읍·면·동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세종시법 6조 4항)</ref> 각주의 내용을 요약하면 [[경기도]]의 ([[경기도]] -> [[성남시]] -> '분당구') 구조가 아닌 기초지자체 없이 세종시가 바로 읍면동을 관할한다는 의미이다 ([[세종특별자치시]] -> '한솔동', '조치원읍'...) | ||
비록 <s>일을 너무 많이 하는 구청 수준인</s> 일반시이지만 기초지자체가 존속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구별되는 특징. | 비록 <s>일을 너무 많이 하는 구청 수준인</s> 일반시이지만 기초지자체가 존속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구별되는 특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