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상고법원은 현재 [[법원]]이 계획하고 있는, [[대법원]] 대신 3심을 주로 진행하게 될 2심의 상급법원이다. 본래 대법원이 하던 최종심을 넘긴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 배경 == 대법관은 [[대법원장]] 포함해서 13명밖에 안 되는데, 대법원이 심사해야 하는 사건은 한 해 37,000여 건(2014년 기준)이다. 이는 대법관 1명이 맡는 사건의 수가 3,000여건이 넘어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법원은 미국, 일본, 독일 등과 달리 상고를 하면 무조건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건을 맡게 된 것. 그러다 보니 충실하게 재판을 할 수 없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도 길어지게 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온 것이 바로 상고법원이다. == 찬성 == === 빨리 재판해 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 아무래도 상고법원은 대법원보다 훨씬 판사 수도 많을 것이고 규모가 클 것이니 만큼, 재판도 빠르고, 정확하고, 타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3만건 이상의 상고심 재판 가운데 전원합의체 판결<ref>대법관이 모두 모여서 내리는 판결. 판례를 바꾸거나, 매우 중요한 사건을 재판할 때 전원합의체 재판을 한다. 20여 건 밖에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서로 의견과 배경이 다른 대법관들이 의견의 일치를 볼 기회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ref>은 20여 건에 불과한데, 이는 대법원이 많은 사건을 빨리빨리 재판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다. === [[일자리]] 증가 === 상고심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미쳐 날뛰고 있는 만큼]], [[판사]]도 많이 필요하고, 법원의 행정을 맡아보는 사람들도 많이 필요하게 되어 결국 일자리를 늘리게 된다. [[로스쿨]] 도입으로 법조인 수도 늘어나는 만큼,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재판도 빨리 받을 수 있다. == 반대 == === 군사재판과의 형평성 === {{인용문2|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대한민국 헌법]] 제110조 2항}} 헌법 제 110조에 따라 군사법원의 재판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하게 되어 있다. 다른 민사, 형사 등의 재판들은 모두 상고법원으로 가고, 그 가운데 중요한 사건들만 대법원으로 가는데 말이다. 이는 군사재판과 일반 재판 간에 형평성이 맞지 않아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 4심의 가능성 === 현재 지방법원-고등법원(또는 지법 항소부)-대법원으로 이어지는 3심제가 분명히 자리잡아 있다. 여기에 고법과 대법원 사이에 상고법원이 끼어들면, 상고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후에 대법원에서 상고법원 재판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끼어들 소지가 있다. 그러면 결국 4심이 된다. ==== 이에 대한 반론 ==== 이미 지금의 지방-고등-대법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제도에서도 3번이 넘는, 아니 '''5번이나 재판을 한 경우가 있다.''' 바로 [[치과의사 모녀살인사건]]. 1심은 서울서부지원, 2심은 서울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에서 했다. 1심은 사형, 2심은 무죄. 그런데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을 해버리는 바람에 또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결을 했는데, 무죄가 나왔다.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 무죄 확정 판결이 나왔다. 4번 재판을 하는 것도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안 하고 고등법원으로 [[파기결정|파기환송]]할 수 있는 현행 제도 하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 반응 == 2015년 4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2672 상고법원에 대하여 공청회를 열었다]. === 찬성 측 === [[법원]]은 상고법원 도입을 지지하며 적극 추진중이다. <del>당연하지 자기들이 힘든데 </del> [http://www.scourt.go.kr/scourt/index.html 대법원 홈페이지] 에서 상고법원을 도입하려는 이유를 설명해두었다. === 반대 측 === 반면 [[법무부]], [[변협]]은 대법관 수 증원을 주장한다. 4월 20일 공청회에서, 변협 상고심제도개선 TF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임명권 문제에서 위헌 소지가 있으며, 국민의 법감정과 맞지 않고 대법관 구성 다양화도 달성할 수 없고 재판청구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였고, 그러면서 대법관 수를 '''38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경과 == 2015년 10월 27일, 대법원은 한발 물러서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028010017 상고법원을 대법원 내 기구로] 신설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수정안을 국회 법사위에 제시하기로 하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인권사회연구소 등 5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민주사법연석회의는 대법원에 특별재판부 설치는 여전히 변형된 형태의 상고법원이며, 이는 상고법원이 4심제 위헌 논란이 있자 (대법원이) 이를 무마하기 꼼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035 해당 기사.] {{각주}} [[분류:법]]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각주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인용문2 (원본 보기) (준보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