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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 |||
== 개요 == | == 개요 == | ||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예로부터 가장 중대한 범죄 가운데 하나로 여겨져 왔으며, 어느 문화권에서나 가장 금기시 되었다. 다만 | 살인(殺人)이란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말한다. 협의로는 사람이 사람을 죽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예로부터 가장 중대한 범죄 가운데 하나로 여겨져 왔으며, 어느 문화권에서나 가장 금기시 되었다. 다만 아즈텍 같은 곳에서는 대규모 인신공양을 하기도 했고, 심청전에서 볼 수 있듯 동양에도 그런 풍습이 있었음에 확실하다. | |||
== 살인의 역사 == | == 살인의 역사 == | ||
사람이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는 살인자라고 불리며, 악독한 경우에는 살인마라고 불리기도 한다. 현재까지 인류가 밝혀낸 최초의 살인은 [[2015년]] 기준 약 | 사람이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는 살인자라고 불리며, 악독한 경우에는 살인마라고 불리기도 한다. 현재까지 인류가 밝혀낸 최초의 살인은 [[2015년]] 기준 약 43만년 전 [[네안데르탈인]]이 저지른 것이라고 한다.<ref>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32&aid=0002601808</ref> | ||
== 살인의 처벌 == | == 살인의 처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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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
대한민국에서 사람을 | 대한민국에서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 ||
== 같이 보기 == | == 같이 보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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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속살해]] | * [[존속살해]] | ||
* [[자살]] | * [[자살]] | ||
{{각주}} | {{각주}} | ||
[[분류:살인| ]] | [[분류:살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