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사실혼'''(事實婚)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혼인|혼인생활]]을 해서 [[부부|부부관계]]를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에서== [[민법]]에서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사람 모두 혼인관계를 지속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부부생활이라고 인정될만한 사실이 존재해야 하며 미풍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쉽게 말해 배우자를 버려두고 타인과 부부관계를 유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혼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것. ===법률혼과의 비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을 받을 때도 법률상 배우자와 달리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을 받게 된다. 하지만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서로 동거하고 부양할 의무가 존재하며, [[연금]] 관련 법령에서는 법률상 배우자와 동등하게 취급된다. 또한 일상가사 대리권도 인정되어 공동생활에 필요한 의식주 관련 행위를 서로 대리할 수 있다. == 형법에서 ==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기죄]]에 있어서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대방에 대한 유기를 처벌을 인정하고 있는 등 일률적으로 적시할 수는 없으므로 별도로 항목을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 영아살해죄의 성립 여부 === 영아살해죄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부친이 법률상의 직계존속이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영아살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즉, 친부는 일반 살인죄로 처벌받는다. === 존속살해죄의 성립 여부 === 형법 제250조 제2항의 존속살해죄의 죄책을 지게 되는지 여부는 부친이 자녀를 인지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즉, 살해행위 당시 부자 간 인지가 된 상태였다면 존속살해가 인정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살인죄로 처벌받는다. 이는 생모의 경우 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존속살해죄로 처벌하는 법원의 태도와 대비되는 것이다.<ref>대법원 1980. 9. 9. 선고 80도1731 판결</ref> === 유기죄의 성립 여부 === 우리 형법은 이례적으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법률상 보호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이는 유기죄의 보호법익 및 민법의 태도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유기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ref>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 참조</ref> 즉, 단순히 몇 번 같이 잔 정도로는 유기죄의 규율을 받지 아니한다. == 범인도피죄의 성립 여부 == 형법 제151조 제2항 및 제155조 제4항은 '''친족 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 없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ref>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ref>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ref>2016.7.8. 기준</ref> 위반 여부 == 대법원은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소정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ref>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ref>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이를 감안하여 의붓 딸인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2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므로 계부가 피해자를 강간한 행위에 대하여는 위 법률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ref>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395 판결</ref> {{각주}} [[분류:가족]] [[분류:결혼]]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각주 (원본 보기) (준보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