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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검을 통과하여 현역·보충역 복무를 대기하는 사람. 별도의 대체복무나 모병에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재학 등의 사유가 없으면 징병검사를 받은 연말에 다음해 육군 입영 날짜가 나온다. 입영일 도래 이전에 다른 기피사유(입학, 모병 등)가 생기면 해당 날짜는 해소된다. 신검에 불합격하여 전시근로역으로 전환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 신검을 통과하여 현역·보충역 복무를 대기하는 사람. 별도의 대체복무나 모병에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재학 등의 사유가 없으면 징병검사를 받은 연말에 다음해 육군 입영 날짜가 나온다. 입영일 도래 이전에 다른 기피사유(입학, 모병 등)가 생기면 해당 날짜는 해소된다. 신검에 불합격하여 전시근로역으로 전환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
* 현역 | * 현역 | ||
*: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 *: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상태. 현역에 준하는 [[전환복무]]로서 의무경찰, 의무소방이 있으며 복무기간은 (육상)의무경찰의 경우 육군병에 준하고 해양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은 해군병에 준하며 복무 종료시 육군 또는 해군 예비역 병장이 된다. 군대처럼 합숙하긴 하나 근무지 복불복이 덜하기 때문에 선호된다. | ||
* 보충역 | * 보충역 | ||
*: 당장 징병자원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학력 부족, 신체등급 4급 등) 보충역을 받아 대체복무를 하며,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된다. 해외에서는 대체복무를 전환복무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이런 의미로 사용한다. 신체나 학력으로 현역자원의 기준을 충족함에도 6개월~18개월간 징역·금고로 감옥살이를 했거나, 1년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거나, 상이군경의 직계가족(자녀 및 형제)일 경우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 | *: 당장 징병자원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학력 부족, 신체등급 4급 등) 보충역을 받아 대체복무를 하며,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된다. 해외에서는 대체복무를 전환복무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이런 의미로 사용한다. 신체나 학력으로 현역자원의 기준을 충족함에도 6개월~18개월간 징역·금고로 감옥살이를 했거나, 1년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거나, 상이군경의 직계가족(자녀 및 형제)일 경우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