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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2|대한민국 병역법 제 3조 <br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 {{인용문2|대한민국 병역법 제 3조 <br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 ||
== 개요 == | |||
병역은 군대에 가거나 대체복무 및 전시근로에 종사하면서 유사시 국가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힘쓰는 것을 의무로 규정한 것이다. | 병역은 군대에 가거나 대체복무 및 전시근로에 종사하면서 유사시 국가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힘쓰는 것을 의무로 규정한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