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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 의무”와 “병역의무”는 별개로, 국방의 의무는 헌법 제3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고, 병역의무는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는 병역뿐만 아니라 징발, 군 작전의 협조, 방첩 유지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병역의무만이 국방의 의무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무”는 별개로, 국방의 의무는 헌법 제3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고, 병역의무는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는 병역뿐만 아니라 징발, 군 작전의 협조, 방첩 유지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병역의무만이 국방의 의무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
그렇기 때문에 병역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남성만 | 그렇기 때문에 병역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남성만 병역의무 이행 대상이며, 여성은 지원자에 한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
== 병역 제도 == | == 병역 제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