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방위군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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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군(Bundeswehr 분데스베어)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창설된 서독의 군대이자, 통일독일의 군대이다.
연방군(Bundeswehr 분데스베어)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창설된 서독의 군대이자, 통일독일의 군대이다.  


==역사==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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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부터 현재===
===탈냉전부터 현재===
독일 통일과 탈냉전 이후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과 소련-서독 협상에 의해 군 규모를 감축하기 시작했다. 통일을 통해 인수받게된 국가인민군 자산은 연방군 장비도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장비가 해체되거나 해외로 팔려나갔다. 그나마 남은 장비들도 대부분 테스트 용도로 운용했다. 이후 독일군은 군축을 통해 3개 사단만을 남기기로 하였으며 임시편제 사단인 남부사단이 해체되면서 1기갑사단, 10기갑사단, DSK의 3개 사단만이 남게 되었다. 독일군은 군축과 동시에 유럽집단안보 및 유럽연합을 통한 안보를 추구해왔다. 이에 따라서 각국과 군사협력을 증대했고, 아예 혼성부대를 만들기에 이르었다. 네덜란드군 1개 전차대대와 1개 공중기동여단이 현재 독일연방군 1기갑사단과 DSK에 소속되어 있다. 이외에 체코군, 헝가리군과 군사협력 및 합동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독일 통일과 탈냉전 이후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과 소련-서독 협상에 의해 군 규모를 감축하기 시작했다. 통일을 통해 인수받게된 국가인민군 자산은 연방군 장비도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장비가 해체되거나 해외로 팔려나갔다. 그나마 남은 장비들도 대부분 테스트 용도로 운용했다. 이후 독일군은 군축을 통해 3개 사단만을 남기기로 하였으며 임시편제 사단인 남부사단이 해체되면서 1기갑사단, 10기갑사단, DSK의 3개 사단만이 남게 되었다. 독일군은 군축과 동시에 유럽집단안보 및 유럽연합을 통한 안보를 추구해왔다. 이에 따라서 각국과 군사협력을 증대했고, 아예 혼성부대를 만들기에 이르었다. 네덜란드군 1개 전차대대와 1개 공중기동여단이 현재 독일연방군 1기갑사단과 DSK에 소속되어 있다. 이외에 체코군, 헝가리군과 군사협력 및 합동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군축==
==군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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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사 청산 ==
== 과거사 청산 ==
당시 서독 군대의 재건은 중요한 문제였으므로 과거사 청산은 상대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이에 당시 독일국방군(Wehrmacht)인사들이 대거 참여하였으며 과거의 정신적 유산도 완벽히 청산하지 못했다. 그러나 68혁명, 독일통일과 같은 사건을 겪으며 연방군은 점차 더 나은 방향으로 옮겨갔다.  프로이센 상무정신과 같은 군이념은 연방군에서 거부되었고, 내적지도의 도입과 제복을 입은 시민개념의 강화에 따라 이념적으론 진보적인 군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당시 서독 군대의 재건은 중요한 문제였으므로 과거사 청산은 상대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이에 당시 독일국방군(Wehrmacht)인사들이 대거 참여하였으며 과거의 정신적 유산도 완벽히 청산하지 못했다. 그러나 68혁명, 독일통일과 같은 사건을 겪으며 연방군은 점차 더 나은 방향으로 옮겨갔다.  프로이센 상무정신과 같은 군이념은 연방군에서 거부되었고, 내적지도의 도입과 제복을 입은 시민개념의 강화에 따라 이념적으론 진보적인 군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 병역거부 ==
== 병역거부 ==
독일의 병역거부 역사는 프로이센까지 이어지나(...) 근대로 와서 살펴보면 1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병역거부자들은 있었으며 비전투복무도 거부한 자들이나 반전주의자들은 감옥해 수감되었다. 당장 [[1919년]] 스파르타쿠스 봉기의 주도자인 [[로자 룩셈부르크]] 부터가 전쟁 반대를 주장해 수감되었던 인물이었다. 이는 [[나치]]시기에도 계속되어 1935년 징병제가 실시된 후 수천명의 병역거부자가 처형되거나 수감되었다. 그리고 1945년. 마침내 전쟁이 끝나고 전세계에는 평화주의 물결이 퍼지고 있었다. 이 분위기에 영향을 받은 독일의 여러 주들도 자신들의 주헌법에 병역거부조항을 넣었고, 1949년 제정된 독일 기본법(헌법)에도 병역거부 조항이 삽입되었다.  기본법(헌법) 4조 3항은 "누구라도 자신의 양심에 반하여 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에 복무하도록 강요되지 아니한다. 자세한 사항은 연방 법률로 정한다."라는 조항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제정과 함께 사문화 된 조항이라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가 불가능 하였다. 하지만 서독 평화주의자들은 법정싸움을 계속했고, 연방군 건군 5년 만인 1960년. 독일 연방행정법원은 이 조항이 개인에 한해 인정된다고 판결하였다. 그리고 1961년. 연방의회는 병역대상자들에 대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법안(Zivildienstgesetz, 시민복무법)을 통과 시켰다.
독일의 병역거부 역사는 프로이센까지 이어지나(...) 근대로 와서 살펴보면 1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병역거부자들은 있었으며 비전투복무도 거부한 자들이나 반전주의자들은 감옥해 수감되었다. 당장 [[1919년]] 스파르타쿠스 봉기의 주도자인 [[로자 룩셈부르크]] 부터가 전쟁 반대를 주장해 수감되었던 인물이었다. 이는 [[나치]]시기에도 계속되어 1935년 징병제가 실시된 후 수천명의 병역거부자가 처형되거나 수감되었다. 그리고 1945년. 마침내 전쟁이 끝나고 전세계에는 평화주의 물결이 퍼지고 있었다. 이 분위기에 영향을 받은 독일의 여러 주들도 자신들의 주헌법에 병역거부조항을 넣었고, 1949년 제정된 독일 기본법(헌법)에도 병역거부 조항이 삽입되었다.  기본법(헌법) 4조 3항은 "누구라도 자신의 양심에 반하여 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에 복무하도록 강요되지 아니한다. 자세한 사항은 연방 법률로 정한다."라는 조항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제정과 함께 사문화 된 조항이라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가 불가능 하였다. 하지만 서독 평화주의자들은 법정싸움을 계속했고, 연방군 건군 5년 만인 1960년. 독일 연방행정법원은 이 조항이 개인에 한해 인정된다고 판결하였다. 그리고 1961년. 연방의회는 병역대상자들에 대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법안(Zivildienstgesetz, 시민복무법)을 통과 시켰다.  
 
물론 그렇다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쉬운 것도 아니었다. '''대체복무를 하려면 자신의 평화적 신념을 입증해야 했고, 이 과정은 꽤 엄격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병역거부자인지 재판도 거쳐야 했다. 심지어 병역거부자의 기준은 침략에 의한 방어전쟁이나 정당한 전쟁까지 부정하는 '''모든 전쟁을 거부'''하는 자들만 인정하였다. 1973년, 연방대체복무청이 생김에 따라 연방대체복무청이 신념을 검증하기 시작했다. 물론 <s>꽉막힌 독일 좌파들이 늘 그렇듯이</s> 이마저도 국가에 의한 강제복무 이므로 거부한다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은 "완전복무거부자"로 분류되어 2~6개월의 형을 받고 수감되었다.  
물론 그렇다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쉬운 것도 아니었다. '''대체복무를 하려면 자신의 평화적 신념을 입증해야 했고, 이 과정은 꽤 엄격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병역거부자인지 재판도 거쳐야 했다. 심지어 병역거부자의 기준은 침략에 의한 방어전쟁이나 정당한 전쟁까지 부정하는 '''모든 전쟁을 거부'''하는 자들만 인정하였다. 1973년, 연방대체복무청이 생김에 따라 연방대체복무청이 신념을 검증하기 시작했다. 물론 <s>꽉막힌 독일 좌파들이 늘 그렇듯이</s> 이마저도 국가에 의한 강제복무 이므로 거부한다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은 "완전복무거부자"로 분류되어 2~6개월의 형을 받고 수감되었다.


== 논란 ==
==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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