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애니메이션 의무 편성 제도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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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중음악 : 당해 채널의 전체 대중음악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하}}
3. 대중음악 : 당해 채널의 전체 대중음악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하}}
방송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연간 방송되는 애니메이션 중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을 당해 채널의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30% 이상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편성해야 한다.
방송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연간 방송되는 애니메이션 중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을 당해 채널의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30% 이상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편성해야 한다.  


{{인용문2|[http://www.law.go.kr/행정규칙/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2019-8,20190617)/제3조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국가법령정보센터)]
{{인용문2|[http://www.law.go.kr/행정규칙/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2019-8,20190617)/제3조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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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 200억원 이상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10 이상}}
4. 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 200억원 이상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10 이상}}
방송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당해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을 당해 채널의 전체 방송시간의 일정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방송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당해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을 당해 채널의 전체 방송시간의 일정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2005년 7월부터 주요 지상파 방송사 중 [[MBC]], [[KBS]], [[SBS]]는 전체 방송 시간의 1% 이상을 새로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으로 편성하도록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칭 '애니메이션 총량제'라 한다.
이에 따라 2005년 7월부터 주요 지상파 방송사 중 [[MBC]], [[KBS]], [[SBS]]는 전체 방송 시간의 1% 이상을 새로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으로 편성하도록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칭 '애니메이션 총량제'라 한다.
그 밖에 [[EBS]]는 0.3% 이상,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채널은 0.1% 이상, 애니메이션을 전체 방송시간 중에서 50% 이상 방송하는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 중에서 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채널과 [[종합편성채널]]은 매출액에 따라 신규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 편성하여야 한다.
그 밖에 [[EBS]]는 0.3% 이상,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채널은 0.1% 이상, 애니메이션을 전체 방송시간 중에서 50% 이상 방송하는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과 [[종합편성채널]]은 매출액에 따라 신규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 편성하여야 한다.


여기서 신규 편성이란 지상파, 종편, 애니메이션 전문 체널 이 세 가지 방송사업자군 안에서 최속 방영을 하는 것을 말한다. 한 예를 들면 [[다이노코어]] 2기는 지상파에서는 SBS만이 2017년 3월 18일부터 방송하고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 중에서는 [[투니버스]]가 가장 먼저 같은 달 17일부터 방송하고 그 다음에 [[애니맥스]]가 같은 달 24일부터 방송했다. 이 중에서 신규 편성으로 인정받는 방송사는 SBS와 투니버스가 된다.
여기서 신규 편성이란 지상파, 종편, 애니메이션 전문 체널 이 세 가지 방송사업자군 안에서 최속 방영을 하는 것을 말한다. 한 예를 들면 [[다이노코어]] 2기는 지상파에서는 SBS만이 2017년 3월 18일부터 방송하고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 중에서는 [[투니버스]]가 가장 먼저 같은 달 17일부터 방송하고 그 다음에 [[애니맥스]]가 같은 달 24일부터 방송했다. 이 중에서 신규 편성으로 인정받는 방송사는 SBS와 투니버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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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 평일에는 7시~9시, 17시~20시, 주말, 공휴일에는 7시 30분~11시, 14시~20시에 편성하면 원래 편성 시간보다 1.5배 더 편성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신규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 평일에는 7시~9시, 17시~20시, 주말, 공휴일에는 7시 30분~11시, 14시~20시에 편성하면 원래 편성 시간보다 1.5배 더 편성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전체 방송시간 중에서 국산 애니의 비율을 규제하는 것으로 위 조항에 해당되는 채널들은 방영하기 싫든 말든 해당 비율 이상의 국산 애니를 의무로 편성해야 한다는 얘기다.
전체 방송시간 중에서 국산 애니의 비율을 규제하는 것으로 위 조항에 해당되는 채널들은 방영하기 싫든 말든 해당 비율 이상의 국산 애니를 의무로 편성해야 한다는 얘기다.
 
KBS, SBS, MBC가 국산 애니를 지금까지도 방영하고 있는 이유이자 이들 방송사에서 외국산 애니 방영을 하지 않게 만든 규정이기도 하다.


KBS, SBS, MBC가 국산 애니를 지금까지도 방영하고 있는 이유이자 이들 방송사에서 외국산 애니 방영을 하지 않게 만든 규정이기도 하다.
==== 문제점 ====
==== 문제점 ====
*신작 국산 애니가 계속 나오도록 하는 규제이기 때문에 양적인 면에서 볼 때는 대한민국의 애니메이션 시장이 확대되는 효과를 거두었으나, 질적인 면에서 하락 추세를 보이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다. 다시 말해서 고퀄 애니가 나오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었고 양산형 저퀄 애니로 인해 한국 애니에 대한 인식 악화로 이어졌다. 이제는 양보다 질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다.
*신작 국산 애니가 계속 나오도록 하는 규제이기 때문에 양적인 면에서 볼 때는 대한민국의 애니메이션 시장이 확대되는 효과를 거두었으나, 질적인 면에서 하락 추세를 보이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다. 다시 말해서 고퀄 애니가 나오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었고 양산형 저퀄 애니로 인해 한국 애니에 대한 인식 악화로 이어졌다. 이제는 양보다 질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다.
*그 원인은 애니메이션에 투자하는 재원의 확보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양적 확대만을 목표로 했기 때문이다. 방송사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의 방영권료가 수입 애니메이션에 비해 5~6배 가량 비싸고, 애니메이션의 전반적인 시청률 저하로 인해 광고수입을 올리기가 어려워져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애니메이션에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을 확대하기가 쉽지 않고, 한정된 재원으로 의무 편성 비율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작품의 방영권을 구매하려고 하여 애니메이션 방영권료의 평균 단가가 하락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0&aid=0000154912 "국산 애니 방송총량제 '속빈 강정'", 전자신문, 2006년 9월 25일]</ref>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입장에서는 방송사로부터 제공되는 자본이 줄어들고 제작비 확보가 어려워지자 결국 저예산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게 되었고, 그 결과 [[아타리 쇼크]]처럼 퀄리티가 저급한 작품들이 양산되고 말았다.
 
*그 원인은 애니메이션에 투자하는 재원의 확보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양적 확대만을 목표로 했기 때문이다. 방송사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의 방영권료가 수입 애니메이션에 비해 5~6배 가량 비싸고, 애니메이션의 전반적인 시청률 저하로 인해 광고수입을 올리기가 어려워져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애니메이션에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을 확대하기가 쉽지 않고, 한정된 재원으로 의무 편성 비율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작품의 방영권을 구매하려고 하여 애니메이션 방영권료의 평균 단가가 하락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0&aid=0000154912 "국산 애니 방송총량제 '속빈 강정'", 전자신문, 2006년 9월 25일]</ref>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입장에서는 방송사로부터 제공되는 자본이 줄어들고 제작비 확보가 어려워지자 결국 저예산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게 되었고, 그 결과 [[아타리 쇼크]]처럼 퀄리티가 저급한 작품들이 양산되고 말았다.  
 
*방송사에서는 의무 편성 비율을 충족시키는 작품 수급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총량제에서 재방송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작품 활용도와 시청자의 반복 시청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 수준에서 재방송도 총량제에서 인정하여 한 번 구입한 방영권을 보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방송사에만 규제하는 총량제로는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전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며 애니메이션 총량제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ref name="ref01">[http://imnews.imbc.com/fullmovie/fullmovie05/forum/2363919_6462.html "애니메이션·캐릭터산업 활성화 제도개선 토론회", MBC뉴스, 2009년 6월 9일]</ref>
*방송사에서는 의무 편성 비율을 충족시키는 작품 수급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총량제에서 재방송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작품 활용도와 시청자의 반복 시청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 수준에서 재방송도 총량제에서 인정하여 한 번 구입한 방영권을 보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방송사에만 규제하는 총량제로는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전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며 애니메이션 총량제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ref name="ref01">[http://imnews.imbc.com/fullmovie/fullmovie05/forum/2363919_6462.html "애니메이션·캐릭터산업 활성화 제도개선 토론회", MBC뉴스, 2009년 6월 9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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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외국에서 수입한 애니메이션 중 1개 국가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을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외국에서 수입한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80%를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다. 다만 외국에서 수입한 애니메이션을 매 반기 각 2편 또는 각 120분 이내로 편성한 방송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방송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외국에서 수입한 애니메이션 중 1개 국가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을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외국에서 수입한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80%를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다. 다만 외국에서 수입한 애니메이션을 매 반기 각 2편 또는 각 120분 이내로 편성한 방송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1개국 쿼터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를 '1개국 쿼터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개정 이전에는 매 분기, 60% 이내였으나 연간이 아닌 분기별로 적용되어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쿼터제와 비교해 일관성이 없고, 통상 1~2분기 이상 방송되는 애니메이션의 편성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적용 기준을 연간으로 완화해달라는 요구와 케이블 방송사의 입장에서는, 현행 법령에서 수입 애니메이션 중 1개 국가 작품의 상한선인 60%보다 제한 비율을 확대해달라는 주장<ref>[http://www.koreaanimation.or.kr/bbs/zboard.php?id=kapa_news&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1 "방송협회 '국산 애니메이션 총량제 폐기' 요청", (사)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소식지 제1호, 2009년 4월 13일]</ref>이 나왔고 한미 FTA라는 결정타까지 맞으면서 매 반기, 80% 이내로 완화되었다.
개정 이전에는 매 분기, 60% 이내였으나 연간이 아닌 분기별로 적용되어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쿼터제와 비교해 일관성이 없고, 통상 1~2분기 이상 방송되는 애니메이션의 편성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적용 기준을 연간으로 완화해달라는 요구와 케이블 방송사의 입장에서는, 현행 법령에서 수입 애니메이션 중 1개 국가 작품의 상한선인 60%보다 제한 비율을 확대해달라는 주장<ref>[http://www.koreaanimation.or.kr/bbs/zboard.php?id=kapa_news&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1 "방송협회 '국산 애니메이션 총량제 폐기' 요청", (사)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소식지 제1호, 2009년 4월 13일]</ref>이 나왔고 한미 FTA라는 결정타까지 맞으면서 매 반기, 80% 이내로 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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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 여부를 자문받기 위해 5인 이상 9인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 여부를 자문받기 위해 5인 이상 9인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위에서 말하는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7조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의 판정을 거친 것을 말한다. 합작 애니도 판정을 받을 수 있다. 판정을 받은 애니메이션은 [https://kcc.go.kr/user.do;jsessionid=LvnzXTBAjDgy3JTaCpDXm9DU1L0EL5C6aRe50Vc39yUFJyfXVtIFzkcYhzCmnyOt.hmpwas02_servlet_engine1?mode=view&page=A02060100&dc=K02060100&boardId=1027&cp=1&searchKey=ALL&searchVal=%ea%b5%ad%eb%82%b4%ec%a0%9c%ec%9e%91&boardSeq=46624 여기]서 볼 수 있다.
위에서 말하는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7조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의 판정을 거친 것을 말한다. 합작 애니도 판정을 받을 수 있다.
 


==== 문제점 ====
==== 문제점 ====
*세 가지 조항 다 의무 편성 비율을 어떻게든간에 채우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암흑 시간대|시청 접근성이 떨어지는 심야~새벽이나 오전~이른 오후]]에 편성해서 비율을 채우는 경우가 많아 애니메이션의 주타겟 시청자층이 시청하기 어려워 사실상 방영 효과가 미비하다. 이로 인해 애니메이션의 평균 [[시청률]]이 하락하고, 이는 다시 점점 더 불리한 편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32&aid=0001959579 “애니메이션 총량제 질적향상 실패했다”, 경향신문, 2008년 6월 4일]</ref><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0&aid=0000118862 "케이블·위성방송 국산애니 홀대", 전자신문, 2005년 9월 4일]</ref><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92&aid=0001955057 "케이블채널, 국산 애니 여전히 ‘찬밥’", 지디넷코리아, 2009년 11월 6일]</ref> 실질적으로 애니메이션 시청자들이 시청하기 좋은 유효 시간대를 설정하여 편성하도록 장려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세 가지 조항 다 의무 편성 비율을 어떻게든간에 채우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암흑 시간대|시청 접근성이 떨어지는 심야~새벽이나 오전~이른 오후]]에 편성해서 비율을 채우는 경우가 많아 애니메이션의 주타겟 시청자층이 시청하기 어려워 사실상 방영 효과가 미비하다. 이로 인해 애니메이션의 평균 [[시청률]]이 하락하고, 이는 다시 점점 더 불리한 편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32&aid=0001959579 “애니메이션 총량제 질적향상 실패했다”, 경향신문, 2008년 6월 4일]</ref><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0&aid=0000118862 "케이블·위성방송 국산애니 홀대", 전자신문, 2005년 9월 4일]</ref><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92&aid=0001955057 "케이블채널, 국산 애니 여전히 ‘찬밥’", 지디넷코리아, 2009년 11월 6일]</ref> 실질적으로 애니메이션 시청자들이 시청하기 좋은 유효 시간대를 설정하여 편성하도록 장려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 제도를 만들게 된 계기라고 하는 지상파 애니메이션 쇠퇴의 원인은 애니메이션의 주 시청자층이 지상파 3사에서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모르고 지나친 것인지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보다 지상파 3사(KBS, MBC, SBS)위주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서 애니메이션의 주 시청자층 입장에서 볼 때 실효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 제도를 만들게 된 계기라고 하는 지상파 애니메이션 쇠퇴의 원인은 애니메이션의 주 시청자층이 지상파 3사에서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모르고 지나친 것인지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보다 지상파 3사(KBS, MBC, SBS)위주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서 애니메이션의 주 시청자층 입장에서 볼 때 실효성이 떨어지게 된다.
*위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기준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한국영화 인정 기준<ref>[[스크린 쿼터제]]에 적용되는 기준이다.</ref>하고 달라서 같은 애니메이션이지만 위의 기준에서는 국내물 판정을 못 받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서는 국내물 판정을 받는 [https://blog.naver.com/ilovecharacterblog/222022643693 경우]가 있다.


== 순기능? ==
== 순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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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책 ===
=== 보완책 ===
시간대 문제와 같은 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벽, 심야 사간대와 같은 암흑 시간대에 편성하면 쿼터제, 총량제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식의 보완책이 거론되고 있다.
시간대 문제와 같은 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벽, 심야 사간대와 같은 암흑 시간대에 편성하면 쿼터제, 총량제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식의 보완책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좋은 시간대에 편성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현재 좋은 시간대에 편성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유통 경로가 다양해진 시대에 맞춰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과제에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해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이 노출되도록 총량제 내용괴 적용 매체 등의 검토가 [https://www.yna.co.kr/view/AKR20210624038500005?input=1195m 포함]되었다.


=== 지원책 ===
=== 지원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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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산업 육성을 위한 '킬러 콘텐츠 육성 전략'을 발표하면서 애니메이션 총량제를 확대 적용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으며,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2379306 "킬러콘텐츠 육성에 5년간 4천100억원 투입", 연합뉴스, 2008년 11월 24일]</ref> 이 전략을 보완한 '2013 cAn 혁신계획'을 2010년 3월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입장을 확인하였다.<ref>[http://www.korea.kr/newsWeb/pages/brief/partNews2/view.do?toDate=&fromDate=&currentPage&dataId=155442053&siteName= "문화부 “Korea Content”서비스 전용공간 마련",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코리아, 2010년 3월 17일]</ref>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산업 육성을 위한 '킬러 콘텐츠 육성 전략'을 발표하면서 애니메이션 총량제를 확대 적용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으며,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2379306 "킬러콘텐츠 육성에 5년간 4천100억원 투입", 연합뉴스, 2008년 11월 24일]</ref> 이 전략을 보완한 '2013 cAn 혁신계획'을 2010년 3월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입장을 확인하였다.<ref>[http://www.korea.kr/newsWeb/pages/brief/partNews2/view.do?toDate=&fromDate=&currentPage&dataId=155442053&siteName= "문화부 “Korea Content”서비스 전용공간 마련",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코리아, 2010년 3월 17일]</ref>


애니메이션의 방영권료를 지원하는 법인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korea_ani&no=48092&page=1&search_pos=&s_type=search_all&s_keyword=%EB%B0%A9%EC%98%81%EA%B6%8C%EB%A3%8C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나왔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korea_ani&no=48270&page=1&search_pos=&s_type=search_all&s_keyword=%EA%B5%AD%ED%9A%8C 자동 폐기]되었다. 이유는 다른 방송콘텐츠와의 형편성 때문이라고 하는데 애니메이션은 다른 방송콘텐츠와 달리 총량제에 의해 강제로 방영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비교다. 원인행위자 부담원칙에 의하면 정부에 의해 강제로 하는 거라면 그에 대한 지원도 정부가 해주는 게 맞는 것이다. 도시철도 운영사들이 [[공공 서비스 의무|노인 무임 정책]]에 대해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랄까. 20대 국회 때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애니메이션의 방영권료를 지원하는 법인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korea_ani&no=48092&page=1&search_pos=&s_type=search_all&s_keyword=%EB%B0%A9%EC%98%81%EA%B6%8C%EB%A3%8C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나왔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korea_ani&no=48270&page=1&search_pos=&s_type=search_all&s_keyword=%EA%B5%AD%ED%9A%8C 자동 폐기]되었다. 이유는 다른 방송콘텐츠와의 형편성 때문이라고 하는데 애니메이션은 다른 방송콘텐츠와 달리 총량제에 의해 강제로 방영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비교다. 원인행위자 부담원칙에 의하면 정부에 의해 강제로 하는 거라면 그에 대한 지원도 정부가 해주는 게 맞는 것이다. 도시철도 운영사들이 [[공공 서비스 의무|노인 무임 정책]]에 대해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랄까. 20대 국회 때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1855&efYd=20200604#0000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 완화 및 폐지 ===
=== 완화 및 폐지 ===
애니메이션 시청자들은 애니메이션이 연속으로 나오고 다양한 시간대에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과 준(準)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이라고 말할 수 있는 EBS를 선호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KBS, SBS, MBC(이하 지상파 3사) 위주로 만든 이 제도는 시대에 뒤떨어지게 되었다. 지상파 3사는 시사교양, 예능, 드라마 위주로만 편성하는 추세이고 애니메이션을 대놓고 아무도 못보는 새벽 시간대에만 틀어서 전파낭비하는 종편은 더 말할것도 없다. 이러한 추세를 보면 EBS, 애니메이션 전문 체널 쪽만 강화하고 종편, 나머지 지상파 3사는 완화 밎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폐지해야 하는데, 막상 그것까진 아직 어려운 계륵과도 같은 상황이라 무조건적인 제도 폐지는 오히려 국가 문화경쟁력을 저해할 뿐이라며 근본적인 법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ㅊ|[[포기하면 편해|폐지하면 편해]]}}


여러 나라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이 제도에 영향이 갈 수도 있다.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의 의무 방영 비율과 수입 애니메이션의 방영 비율 규제의 경우, 2007년 타결된 [[한미 자유 무역 협정|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편성 하한선은 35%에서 30%로 축소되고, 그 외 국가의 애니메이션 1개국 쿼터는 60%에서 80%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01&aid=0001593677 "<FTA타결> PP에 외국인 간접투자 100% 개방", 연합뉴스, 2007년 4월 2일]</ref> 그러나 이것이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한다.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0&aid=0000183473 "애니업계,한미 FTA 타결 후 산업손실 93억 추산", 전자신문, 2007년 6월 29일]</ref>
애초에 잘못 만들어진 악법이기 때문에 폐지를 고려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2020년 [[공정위]]에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738490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상파 애니메이션]]을 보는 사람은 적어지고 [[VOD]], [[OTT]] 등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편성에 연간 30억원이 드는데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에서 폐지를 건의해왔다고 한다. 그러자 한국애니메이션발전연합은 [http://koreaanimation.or.kr/board/news.do?boardSeq=1388&page=1 성명서]를 내고 반발했다. 그리고 산하 단체에게 '[[세일러문]] 챌린지'에서 따와서 '[[둘리]] [https://twitter.com/rok0813/status/1265862217397760001 챌린지]'라는 걸 하자고 제안했고 [[트위터]]리안들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5281419084583?did=TW&dtype=&dtypecode=&prnewsid= 많이 참여해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67686625772200&mediaCodeNo=257&OutLnkChk=Y 사실상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애니메이션 시청자들은 애니메이션이 연속으로 나오고 다양한 시간대에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과 준(準)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이라고 말할 수 있는 EBS를 선호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KBS, SBS, MBC(이하 지상파 3사) 위주로 만든 이 제도는 시대에 뒤떨어지게 되었다. 지상파 3사는 시사교양, 예능, 드라마 위주로만 편성하는 추세이고 애니메이션을 대놓고 아무도 못보는 새벽 시간대에만 틀어서 전파낭비하는 종편은 더 말할것도 없다. 이러한 추세를 보면 EBS, 애니메이션 전문 체널 쪽만 강화하고 종편, 나머지 지상파 3사는 완화 밎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매출 감소 때문에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태까지 경쟁력, 자생력을 안 갖추고 뭐했냐는 반론이 있다. , 애니메이션 업계가 총량제 축소와 미디어 융합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반론은 경쟁력, 자생력을 갖추는 것도 다 비용으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게 큰 맹점이다. 그렇다고 이제와서 대기업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노릇이니 이는 결국 국가에서 어느정도 지원해줘야 어느정도 해결될 문제다.
여러 나라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이 제도에 영향이 갈 수도 있다.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의 의무 방영 비율과 수입 애니메이션의 방영 비율 규제의 경우, 2007년 타결된 [[한미 자유 무역 협정|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편성 하한선은 35%에서 30%로 축소되고, 그 외 국가의 애니메이션 1개국 쿼터는 60%에서 80%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01&aid=0001593677 "<FTA타결> PP에 외국인 간접투자 100% 개방", 연합뉴스, 2007년 4월 2일]</ref> 그러나 이것이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한다.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0&aid=0000183473 "애니업계,한미 FTA 타결 후 산업손실 93억 추산", 전자신문, 2007년 6월 29일]</ref>


[https://kcc.go.kr/user.do;jsessionid=xzGN2w9BsGNnAVjX8sILS9xyagahgAMa1HTFId3yF3D3mOxdJKWXVwo2o7avura1.hmpwas02_servlet_engine1?mode=view&page=A05030000&dc=K05030000&boardId=1113&cp=1&boardSeq=50494 2021년 1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1개국 쿼터제를 비율은  80%에서 90%로, 산정 기간을 매 반기에서 매년으로 완화하고 1개국 전문 채널로 등룍된 [[중화TV]], [[채널W]], [[haoTV]]에는 1개국 쿼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총량제는 지상파도 케이블처럼 매출액에 따라 편성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공정위]]에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738490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상파 애니메이션]]을 보는 사람은 적어지고 [[VOD]], [[OTT]] 등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편성에 연간 30억원이 드는데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에서 폐지를 건의해왔다고 한다. 그러자 한국애니메이션발전연합은 [http://koreaanimation.or.kr/board/news.do?boardSeq=1388&page=1 성명서]를 내고 반발했다. 그리고 산하 단체에게 '[[세일러문]] 챌린지'에서 따와서 '[[둘리]] [https://twitter.com/rok0813/status/1265862217397760001 챌린지]'라는 걸 하자고 제안했고 [[트위터]]리안들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5281419084583?did=TW&dtype=&dtypecode=&prnewsid= 많이 참여해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67686625772200&mediaCodeNo=257&OutLnkChk=Y 사실상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매출 감소 때문에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태까지 경쟁력, 자생력을 안 갖추고 뭐했냐는 반론이 있다. 즉, 애니메이션 업계가 총량제 축소와 미디어 융합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 같이 보기 ==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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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bi.re.kr/report/trendview.jsp?book_no=150&book_seq=2213&menucode=3/1/1&midmenucode=1 "프랑스 방송위원회, CNC의 '시청각 작품' 규정 검토",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2002년 4월 15일]
*[http://www.kbi.re.kr/report/trendview.jsp?book_no=150&book_seq=2213&menucode=3/1/1&midmenucode=1 "프랑스 방송위원회, CNC의 '시청각 작품' 규정 검토",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2002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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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문서|대한민국의 애니메이션 의무 편성 제도|15177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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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한국 TV 애니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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