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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범 순서대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의 3개 광역단체가 존재한다. 기능적으로는 기존의 행정구역인 도(道)와 큰 차이가 없으나,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상급 지방 자치 단체로 정부가 직할하며, 법률에 의거하여 자치권이 보장된 도(道) 단위의 행정 구역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것은 물론, 중앙정부로부터 다양한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 *: 출범 순서대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의 3개 광역단체가 존재한다. 기능적으로는 기존의 행정구역인 도(道)와 큰 차이가 없으나,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상급 지방 자치 단체로 정부가 직할하며, 법률에 의거하여 자치권이 보장된 도(道) 단위의 행정 구역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것은 물론, 중앙정부로부터 다양한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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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시, 특별자치단체를 제외한 일반적인 도(道)라 불리는 광역자치단체이다.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의 6개의 도(道)가 존재한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전에는 도청 소재지가 대부분 해당 도의 중심도시였던 직할시에 위치한 경우가 많았지만 | * 광역시, 특별자치단체를 제외한 일반적인 도(道)라 불리는 광역자치단체이다.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의 6개의 도(道)가 존재한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전에는 도청 소재지가 대부분 해당 도의 중심도시였던 직할시에 위치한 경우가 많았지만,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에는 직할시가 광역시로 승격하면서 자치권이 강화됨에 따라 같은 광역자치단체인 도의 도청 소재지가 광역시에 위치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자치시로 이전하거나 아예 도청 이전지를 중심으로 신도시가 개발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충청남도청이 이전하면서 새로 개발된 [[내포신도시]]가 있다. | ||
==기초단체== | ==기초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