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3번째 줄: | 3번째 줄: | ||
농협은행은 법률 제11532호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4(농협은행)에 의해 농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설립되었다. 조문에 따르면 농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도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 농협은행은 법률 제11532호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4(농협은행)에 의해 농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설립되었다. 조문에 따르면 농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도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 ||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농협' |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농협'은 보통 농협은행과 관련이 없는 해당 지역의 농축산 종사자들의 협동조합인 '단위농협'이며, 은행 간판에 "XX농협"이라고 간판에 적혀 있으면 단위농협에 해당한다. 타 기관에서는 '농협중앙회'라고 표기하기도 한다. 농협은행과는 다르게 저축은행같은 제2금융권에 속한다. | ||
농·축협과 함께 NH농협카드라는 카드 업무도 취급한다. 관리하는 기관이 농협은행과 농·축협이 따로이므로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먼저 발급한 곳에서만 관리되어 다른 곳에서 발급이 불가하다. 단 체크카드의 경우 두 기관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농협은행이나 농·축협의 카드를 서로 다른 계통의 계좌로 연결할 수는 있으나, NH페이에서 현금출금서비스를 등록하려면 등록카드와 동일계통(농협은행이나 농·축협끼리)의 계좌여야 한다. 그리고 농협은행과 농·축협의 카드는 이용실적이 따로 반영된다. | 농·축협과 함께 NH농협카드라는 카드 업무도 취급한다. 관리하는 기관이 농협은행과 농·축협이 따로이므로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먼저 발급한 곳에서만 관리되어 다른 곳에서 발급이 불가하다. 단 체크카드의 경우 두 기관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농협은행이나 농·축협의 카드를 서로 다른 계통의 계좌로 연결할 수는 있으나, NH페이에서 현금출금서비스를 등록하려면 등록카드와 동일계통(농협은행이나 농·축협끼리)의 계좌여야 한다. 그리고 농협은행과 농·축협의 카드는 이용실적이 따로 반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