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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 2항의 14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원외 특별전형. 2014학년도 신입생을 기준으로 하면 입학 총정원의 4% 이내에서 뽑아야 하며, 모집단위에서는 각 모집단위 정원의 10%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 2항의 14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원외 특별전형. 2014학년도 신입생을 기준으로 하면 입학 총정원의 4% 이내에서 뽑아야 하며, 모집단위에서는 각 모집단위 정원의 10%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