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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적히지 않은 권리 ==== | ==== 기타 적히지 않은 권리 ==== | ||
{{인용문2|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1항}} | {{인용문2|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1항}} | ||
우리 헌법은 언뜻 보면 충분해 보일 만큼 많은 권리를 보장하여 이 조항이 큰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수 있으나, 기본권이 반드시 헌법에 적혀 있어야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헌법은 자연권설을 따르므로, 헌법에 적혀있지 않은 어떤 기본권이 생겨날 수도 있으며 예전엔 기본권이 아니던 것이 기본권으로 될 수도 있다.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휴식 | 우리 헌법은 언뜻 보면 충분해 보일 만큼 많은 권리를 보장하여 이 조항이 큰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수 있으나, 기본권이 반드시 헌법에 적혀 있어야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헌법은 자연권설을 따르므로, 헌법에 적혀있지 않은 어떤 기본권이 생겨날 수도 있으며 예전엔 기본권이 아니던 것이 기본권으로 될 수도 있다.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휴식]]권, [[흡연]]권과 혐연권 등은 헌법조항에는 없지만 기본권으로 인정된 것들이다. 위 조항은 또한 기본권이 아니면서도 헌법에 적혀있지 않은 [[소유권]], [[채권]] 과 같은 권리도 가벼이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 ||
이 조항이 왜 중요한지는 바로 아래에 잘 나와 있다. | 이 조항이 왜 중요한지는 바로 아래에 잘 나와 있다. | ||
====== '''생명권''' ====== | ====== '''생명권''' ====== | ||
'''생명권은 헌법에 명문규정이 없다.''' 이 항목에 있는 온갖 권리들은 모두 생명이 있어야 누릴 수 있음에도 헌법을 만들 때 생명에 대한 권리를 기본권으로 넣지 않았다. 생명권은 헌법 제 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파생되는 것이다. 생명권이 헌법에 적혀있지 않다고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 존재의 근원이니 만큼<ref name="95헌바1" group="판례" /> | '''생명권은 헌법에 명문규정이 없다.''' 이 항목에 있는 온갖 권리들은 모두 생명이 있어야 누릴 수 있음에도 헌법을 만들 때 생명에 대한 권리를 기본권으로 넣지 않았다. 생명권은 헌법 제 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파생되는 것이다. 생명권이 헌법에 적혀있지 않다고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 존재의 근원이니 만큼<ref name="95헌바1" group="판례" /> | ||
이 생명권으로부터 생명에 관련된 온갖 문제가 나오게 된다. 태아와 배아의 생명권에 대한 [[낙태]] 문제, [[존엄사]] 문제, 생명을 스스로 끊는 [[자살]], [[사형]]제도 같은 영영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들이 여기에 있다. | |||
이 생명권으로부터 생명에 관련된 온갖 문제가 나오게 된다. 태아와 배아의 생명권에 대한 [[낙태]] 문제, [[존엄사]] 문제, 생명을 스스로 끊는 [[자살]], [[사형 | |||
== 효력 == | == 효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