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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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으로서, "법적으로" 보장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이자, 국민들이 갖는 권리의 [[최종보스]].'''
'''인간으로서, "법적으로" 보장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이자, 국민들이 갖는 권리의 [[최종보스]].'''


기본권은 그 개념에 대한 견해가 여러 가지가 있어 '기본권은 이것'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 "어디까지가 기본권인가?"를 설정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으며, 그 권리를 어떤 수준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된다. 크게 자연권론과 실정권론, 통합론이 있으며 지금까지도 대립하고 있다.
기본권은 그 개념에 대한 견해가 여러 가지가 있어 '기본권은 이것'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 "어디까지가 기본권인가?"를 설정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으며, 그 권리를 어떤 수준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된다. 크게 자연권론과 실정권론, 통합론이 있으며 지금까지도 대립하고 있다.  


=== 자연권론 ===
=== 자연권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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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공권 ==
== 개인적 공권 ==
{{참고|공권}}
{{참조|공권}}
기본권은, 그 자체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며, 국민은 기본권을 보호받기 위하여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것이 [[공권]](각 개인이 누리는 공권. 주관적 공권이라고도 한다. 보통 공권이라고 하면 개인적 공권을 일컫는 것이다)이다.
기본권은, 그 자체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며, 국민은 기본권을 보호받기 위하여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것이 [[공권]](각 개인이 누리는 공권. 주관적 공권이라고도 한다. 보통 공권이라고 하면 개인적 공권을 일컫는 것이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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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8년, 영국의 [[권리청원]]은 영국 군대가 민간인들에게 폭압적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막았으며,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금할 수 없게 하였다. 1679년의 인신보호법, 1689년의 [[권리장전]]으로 이어지며 영국의 기본권은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1628년, 영국의 [[권리청원]]은 영국 군대가 민간인들에게 폭압적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막았으며,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금할 수 없게 하였다. 1679년의 인신보호법, 1689년의 [[권리장전]]으로 이어지며 영국의 기본권은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이외에도 17세기에는 [[사회계약론]]이 대두하였다. 사회계약론에 의해 자연권사상이 전개되어 근대 시민혁명의 사상적 기초가 되었다. 그로티우스가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사회계약론의 틀을 제시하였다. 사회계약론은 [[토머스 홉스]]가 그의 저서 《[[리바이어던 (책)|리바이어던]]》에서 주장한 바 있는데,. 그 강력한 권력자는 신이 내린 것이 아니라 인간 사이의 계약에 의해 세워진 것이며, 권력자가 가지는 권력은 인간들이 자연적 권리를 '''전부''' 양도하여 생긴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는 강력한 권력자가 필요하다"는 그의 주장은 당대 학자들은 [[절대왕정]]을 옹호하는 것으로 상당 부분 와전되었다.
이외에도 17세기에는 [[사회계약론]]이 대두하였다. 사회계약론에 의해 자연권사상이 전개되어 근대 시민혁명의 사상적 기초가 되었다. 그로티우스가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사회계약론의 틀을 제시하였다. 사회계약론은 [[토머스 홉스]]가 그의 저서 《[[리바이어던 (책)|리바이어던]]》에서 주장한 바 있는데,. 그 강력한 권력자는 신이 내린 것이 아니라 인간 사이의 계약에 의해 세워진 것이며, 권력자가 가지는 권력은 인간들이 자연적 권리를 '''전부''' 양도하여 생긴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는 강력한 권력자가 필요하다"는 그의 주장은 당대 학자들은 [[절대왕정]]을 옹호하는 것으로 상당 부분 와전되었다.  


[[존 로크]]는 인간들이 자연 상태에서 더 큰 [[행복]]과 [[선 (철학)|선]]을 위하여 상호간 계약을 통해 사회 상태로 옮아갔고, 자신들이 갖고 있던 자연적 권리 가운데<ref>사회 상태로 이행하기도 전에 인간들이 권리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천부인권 사상을 나타내는 것이다.</ref> 사회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것을 인정하였다. 홉스와 달리, 로크는 인간들이 일부의 권리만을 양도했다고 주장하였고, 그에 따라 양도하지 않은 권리가 남게 되는데, 양도한 뒤 각 개인에게 남아 있는 그 권리가 바로 기본권이라는 것이다. 로크에 의해 사회의 유지를 위해 권리의 일부만을 가져가는 계약을 하였으므로, 통치자가 양도받지 않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이는 계약에 위배되어 그의 신민들은 복종할 의무가 없으며,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는 사상이 나타났다.
[[존 로크]]는 인간들이 자연 상태에서 더 큰 [[행복]]과 [[선]]을 위하여 상호간 계약을 통해 사회 상태로 옮아갔고, 자신들이 갖고 있던 자연적 권리 가운데<ref>사회 상태로 이행하기도 전에 인간들이 권리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천부인권 사상을 나타내는 것이다.</ref> 사회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것을 인정하였다. 홉스와 달리, 로크는 인간들이 일부의 권리만을 양도했다고 주장하였고, 그에 따라 양도하지 않은 권리가 남게 되는데, 양도한 뒤 각 개인에게 남아 있는 그 권리가 바로 기본권이라는 것이다. 로크에 의해 사회의 유지를 위해 권리의 일부만을 가져가는 계약을 하였으므로, 통치자가 양도받지 않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이는 계약에 위배되어 그의 신민들은 복종할 의무가 없으며,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는 사상이 나타났다.


[[루소]]는 인간이 자연상태에서는 평등했으나, 점차 불평등해지고 불행해져 갔다고 보았으며 이를 극복할 길이 사회계약이라고 보았다.<ref>루소는 《[[사회계약론]]》이라는 책에서 이를 설명했다.</ref> 루소는 사회구성원들의 공동의 의사인 '일반의사' 개념을 통해 일반의사에 참여하겠다는 약속이 바로 사회계약이라고 보고, 사회계약에 의해 인간은 평등,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모든 구성원들이 평등하게 일반의사를 수락하고 복종하기에 자연상태에 있는 것처럼 평등을 누릴 수 있고, 스스로 일반의사에 복종할 것을 결정했으므로, 일반의사에 대한 복종은 곧 자신의 의지에 대한 복종이므로 결국 사회계약을 맺은 인간은 자유롭다고 한다. 루소는 동등하게 일반의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가진 권리를 전부 양도하는 입장을 취했다.
[[루소]]는 인간이 자연상태에서는 평등했으나, 점차 불평등해지고 불행해져 갔다고 보았으며 이를 극복할 길이 사회계약이라고 보았다.<ref>루소는 《[[사회계약론]]》이라는 책에서 이를 설명했다.</ref> 루소는 사회구성원들의 공동의 의사인 '일반의사' 개념을 통해 일반의사에 참여하겠다는 약속이 바로 사회계약이라고 보고, 사회계약에 의해 인간은 평등,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모든 구성원들이 평등하게 일반의사를 수락하고 복종하기에 자연상태에 있는 것처럼 평등을 누릴 수 있고, 스스로 일반의사에 복종할 것을 결정했으므로, 일반의사에 대한 복종은 곧 자신의 의지에 대한 복종이므로 결국 사회계약을 맺은 인간은 자유롭다고 한다. 루소는 동등하게 일반의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가진 권리를 전부 양도하는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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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미국, 프랑스와는 달리 기본권을 실정권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1919년의 바이마르 헌법에 이르러 자유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여 생존권적 기본권을 규정하였다. [[나치]]의 경험으로 인해 1949년의 기본법은 인간의 존엄권에 관한 규정을 많이 두고, 그 규정들이 [[입법]], [[사법]], [[행정]]을 구속함을 분명히 하였다.
[[독일]]에서는 미국, 프랑스와는 달리 기본권을 실정권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1919년의 바이마르 헌법에 이르러 자유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여 생존권적 기본권을 규정하였다. [[나치]]의 경험으로 인해 1949년의 기본법은 인간의 존엄권에 관한 규정을 많이 두고, 그 규정들이 [[입법]], [[사법]], [[행정]]을 구속함을 분명히 하였다.


지금 현대 헌법에는 과거에는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부분, 최근에 문제가 된 것에 대해 기본권을 부여해 헌법에 추가하거너 보완한다.<ref>독일 같은 경우 2002년에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고 에콰도르는 2008년 자연 보호할 권리를 보장하고 남아공은 1996년 주거의 권리를 보장 하라고 추가 했다.</ref>
지금 현대 헌법에는 과거에는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부분, 최근에 문제가 된 것에 대해 기본권을 부여해 헌법에 추가한다. <ref>독일 같은 경우 2002년에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고 에콰도르는 2008년 자연 보호할 권리를 보장하고 남아공은 1996년 주거의 권리를 보장 하라고 추가 했다.</ref>


== 기본권의 분류 ==
== 기본권의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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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2|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대한민국 헌법]] 제15조}}
{{인용문2|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대한민국 헌법]] 제15조}}
 
{{인용문2|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대한민국 헌법]] 제16조}}
{{인용문2|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대한민국 헌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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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2|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30조}}
{{인용문2|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30조}}
국가는 범죄를 예방하고 제압할 책임이 있으므로 범죄에 의한 피해에 대한 책임도 일부 부담해야 하며, 범죄자가 피해를 보상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면 국가가 대신 보상해주는 것이 사회보장의 이념에 걸맞는 것이다.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구체화하는 법으로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있다.
국가는 범죄를 예방하고 제압할 책임이 있으므로 범죄에 의한 피해에 대한 책임도 일부 부담해야 하며, 범죄자가 피해를 보상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면 국가가 대신 보상해주는 것이 사회보장의 이념에 걸맞는 것이다.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구체화하는 법으로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범죄에 의해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구조대상으로 한다. [[사기죄|사기]] 등 다른 범죄에 의한 것은 이 법률에서는 보호하지 않는다. 피해를 전부, 일부 보상받지 못하거나 증언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다가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구조대상이 되며 구조금을 지급한다. 구조대상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이거나 부부일 경우 구조금을 받지 못하거나 깎인다. 다른 법률에 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면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의해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범죄에 의해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구조대상으로 한다. [[사기죄|사기]] 등 다른 범죄에 의한 것은 이 법률에서는 보호하지 않는다. 피해를 전부, 일부 보상받지 못하거나 증언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다가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구조대상이 되며 구조금을 지급한다. 구조대상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이거나 부부일 경우 구조금을 받지 못하거나 깎인다. 다른 법률에 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면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의해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기타 적히지 않은 권리 ====
==== 기타 적히지 않은 권리 ====
{{인용문2|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1항}}
{{인용문2|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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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본권은 바로 [[노동3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언론 · 출판의 자유, 참정권, 평등권,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이 있다. 그러나 그 성질상 대국가적 효력만 인정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는 청구권, 공무담임권, 사법절차상의 기본권<ref>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묵비권]] 등, 특히 [[형사소송법|형사소송]]에서 강조된다.</ref> 등이 있다.
제3자에 대한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본권은 바로 [[노동3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언론 · 출판의 자유, 참정권, 평등권,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이 있다. 그러나 그 성질상 대국가적 효력만 인정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는 청구권, 공무담임권, 사법절차상의 기본권<ref>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묵비권]] 등, 특히 [[형사소송법|형사소송]]에서 강조된다.</ref> 등이 있다.
== 서로간의 모순 ==
== 서로간의 모순 ==
기본권은 서로 그 내용이 겹치거나 어긋나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기본권은 서로 그 내용이 겹치거나 어긋나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교사]]가 [[정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한 경우, 이 교사는 결사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같이 주장할 수 있는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또 다른 예로는, [[연예인]]을 미친 듯이 따라다니는 [[사생팬]]이나 [[파파라치]]들이 있을 때, 연예인은 사생활의 자유를 들어 그만 좀 따라다니라고 할 것이고 상대방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들어 자신을 변호할 것이다. 이 둘이 주장하는 것은 모두 기본권이다. 이 때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전자의 경우를 기본권의 경합(또는 경쟁), 후자의 경우를 기본권의 충돌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어떤 [[교사]]가 [[정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한 경우, 이 교사는 결사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같이 주장할 수 있는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또 다른 예로는, [[연예인]]을 미친 듯이 따라다니는 [[사생팬]]이나 [[파파라치]]들이 있을 때, 연예인은 사생활의 자유를 들어 그만 좀 따라다니라고 할 것이고 상대방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들어 자신을 변호할 것이다. 이 둘이 주장하는 것은 모두 기본권이다. 이 때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전자의 경우를 기본권의 경합(또는 경쟁), 후자의 경우를 기본권의 충돌이라고 한다.
=== 기본권의 경합 ===
=== 기본권의 경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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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2|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
{{인용문2|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은 무한정인 것은 아니고 일정한 한계가 있다. 독일의 3한계론은 타인의 권리와 헌법질서, 도덕률 이 세 가지를 한계로 보는 관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법률로 모든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헌법에 써놓았으므로, 기본권의 한계는 법률로 규정할 수 있다. 이는 국가라는 한계 안에서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위함이다. 기본권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질서와 제약 없이 주장되고 인정된다면, 사회는 유지될 수 없으며 이는 파멸적 결과를 가져와 모두에게 그 해악이 미친다. 그러나 기본권에 한계를 두는 것은 어디까지나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해서이지, 그 이외의 특정한 국가목적<ref>예컨대 '강성대국', '경제발전', '정의사회구현' 같은.</ref>을 위해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헌법은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만 최소한으로 제한할 것을 명시한다. 또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여 모인 것이므로, 그들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제정한 법만이 국민 스스로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법치국가원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기본권은 무한정인 것은 아니고 일정한 한계가 있다. 독일의 3한계론은 타인의 권리와 헌법질서, 도덕률 이 세 가지를 한계로 보는 관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법률로 모든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헌법에 써놓았으므로, 기본권의 한계는 법률로 규정할 수 있다. 이는 국가라는 한계 안에서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위함이다. 기본권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질서와 제약 없이 주장되고 인정된다면, 사회는 유지될 수 없으며 이는 파멸적 결과를 가져와 모두에게 그 해악이 미친다. 그러나 기본권에 한계를 두는 것은 어디까지나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해서이지, 그 이외의 특정한 국가목적<ref>예컨대 '강성대국', '경제발전', '정의사회구현' 같은.</ref>을 위해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헌법은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만 최소한으로 제한할 것을 명시한다. 또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여 모인 것이므로, 그들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제정한 법만이 국민 스스로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법치국가원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분류:법]]
[[분류:권리]]
== 판례 인용 ==
== 판례 인용 ==
{{각주|제목=판례 인용|그룹=판례|독립적=예}}
{{각주|제목=판례 인용|그룹=판례|독립적=예}}
== 각주 ==
== 각주 ==
{{각주|독립적=예}}
{{각주|독립적=예}}
[[분류:헌법]]
[[분류:기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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