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편집하기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당신의 편집
16번째 줄: 16번째 줄:
'''인간으로서, "법적으로" 보장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이자, 국민들이 갖는 권리의 [[최종보스]].'''
'''인간으로서, "법적으로" 보장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이자, 국민들이 갖는 권리의 [[최종보스]].'''


기본권은 그 개념에 대한 견해가 여러 가지가 있어 '기본권은 이것'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 "어디까지가 기본권인가?"를 설정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으며, 그 권리를 어떤 수준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된다. 크게 자연권론과 실정권론, 통합론이 있으며 지금까지도 대립하고 있다.
기본권은 그 개념에 대한 견해가 여러 가지가 있어 '기본권은 이것'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 "어디까지가 기본권인가?"를 설정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으며, 그 권리를 어떤 수준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된다. 크게 자연권론과 실정권론, 통합론이 있으며 지금까지도 대립하고 있다.  


=== 자연권론 ===
=== 자연권론 ===
48번째 줄: 48번째 줄:
1628년, 영국의 [[권리청원]]은 영국 군대가 민간인들에게 폭압적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막았으며,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금할 수 없게 하였다. 1679년의 인신보호법, 1689년의 [[권리장전]]으로 이어지며 영국의 기본권은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1628년, 영국의 [[권리청원]]은 영국 군대가 민간인들에게 폭압적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막았으며,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금할 수 없게 하였다. 1679년의 인신보호법, 1689년의 [[권리장전]]으로 이어지며 영국의 기본권은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이외에도 17세기에는 [[사회계약론]]이 대두하였다. 사회계약론에 의해 자연권사상이 전개되어 근대 시민혁명의 사상적 기초가 되었다. 그로티우스가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사회계약론의 틀을 제시하였다. 사회계약론은 [[토머스 홉스]]가 그의 저서 《[[리바이어던 (책)|리바이어던]]》에서 주장한 바 있는데,. 그 강력한 권력자는 신이 내린 것이 아니라 인간 사이의 계약에 의해 세워진 것이며, 권력자가 가지는 권력은 인간들이 자연적 권리를 '''전부''' 양도하여 생긴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는 강력한 권력자가 필요하다"는 그의 주장은 당대 학자들은 [[절대왕정]]을 옹호하는 것으로 상당 부분 와전되었다.
이외에도 17세기에는 [[사회계약론]]이 대두하였다. 사회계약론에 의해 자연권사상이 전개되어 근대 시민혁명의 사상적 기초가 되었다. 그로티우스가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사회계약론의 틀을 제시하였다. 사회계약론은 [[토머스 홉스]]가 그의 저서 《[[리바이어던 (책)|리바이어던]]》에서 주장한 바 있는데,. 그 강력한 권력자는 신이 내린 것이 아니라 인간 사이의 계약에 의해 세워진 것이며, 권력자가 가지는 권력은 인간들이 자연적 권리를 '''전부''' 양도하여 생긴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는 강력한 권력자가 필요하다"는 그의 주장은 당대 학자들은 [[절대왕정]]을 옹호하는 것으로 상당 부분 와전되었다.  


[[존 로크]]는 인간들이 자연 상태에서 더 큰 [[행복]]과 [[선 (철학)|선]]을 위하여 상호간 계약을 통해 사회 상태로 옮아갔고, 자신들이 갖고 있던 자연적 권리 가운데<ref>사회 상태로 이행하기도 전에 인간들이 권리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천부인권 사상을 나타내는 것이다.</ref> 사회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것을 인정하였다. 홉스와 달리, 로크는 인간들이 일부의 권리만을 양도했다고 주장하였고, 그에 따라 양도하지 않은 권리가 남게 되는데, 양도한 뒤 각 개인에게 남아 있는 그 권리가 바로 기본권이라는 것이다. 로크에 의해 사회의 유지를 위해 권리의 일부만을 가져가는 계약을 하였으므로, 통치자가 양도받지 않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이는 계약에 위배되어 그의 신민들은 복종할 의무가 없으며,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는 사상이 나타났다.
[[존 로크]]는 인간들이 자연 상태에서 더 큰 [[행복]]과 [[선 (철학)|선]]을 위하여 상호간 계약을 통해 사회 상태로 옮아갔고, 자신들이 갖고 있던 자연적 권리 가운데<ref>사회 상태로 이행하기도 전에 인간들이 권리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천부인권 사상을 나타내는 것이다.</ref> 사회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것을 인정하였다. 홉스와 달리, 로크는 인간들이 일부의 권리만을 양도했다고 주장하였고, 그에 따라 양도하지 않은 권리가 남게 되는데, 양도한 뒤 각 개인에게 남아 있는 그 권리가 바로 기본권이라는 것이다. 로크에 의해 사회의 유지를 위해 권리의 일부만을 가져가는 계약을 하였으므로, 통치자가 양도받지 않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이는 계약에 위배되어 그의 신민들은 복종할 의무가 없으며,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는 사상이 나타났다.
286번째 줄: 286번째 줄:
{{인용문2|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30조}}
{{인용문2|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30조}}
국가는 범죄를 예방하고 제압할 책임이 있으므로 범죄에 의한 피해에 대한 책임도 일부 부담해야 하며, 범죄자가 피해를 보상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면 국가가 대신 보상해주는 것이 사회보장의 이념에 걸맞는 것이다.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구체화하는 법으로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있다.
국가는 범죄를 예방하고 제압할 책임이 있으므로 범죄에 의한 피해에 대한 책임도 일부 부담해야 하며, 범죄자가 피해를 보상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면 국가가 대신 보상해주는 것이 사회보장의 이념에 걸맞는 것이다.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구체화하는 법으로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범죄에 의해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구조대상으로 한다. [[사기죄|사기]] 등 다른 범죄에 의한 것은 이 법률에서는 보호하지 않는다. 피해를 전부, 일부 보상받지 못하거나 증언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다가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구조대상이 되며 구조금을 지급한다. 구조대상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이거나 부부일 경우 구조금을 받지 못하거나 깎인다. 다른 법률에 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면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의해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범죄에 의해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구조대상으로 한다. [[사기죄|사기]] 등 다른 범죄에 의한 것은 이 법률에서는 보호하지 않는다. 피해를 전부, 일부 보상받지 못하거나 증언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다가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구조대상이 되며 구조금을 지급한다. 구조대상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이거나 부부일 경우 구조금을 받지 못하거나 깎인다. 다른 법률에 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면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의해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기타 적히지 않은 권리 ====
==== 기타 적히지 않은 권리 ====
{{인용문2|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1항}}
{{인용문2|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1항}}
312번째 줄: 311번째 줄:
제3자에 대한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본권은 바로 [[노동3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언론 · 출판의 자유, 참정권, 평등권,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이 있다. 그러나 그 성질상 대국가적 효력만 인정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는 청구권, 공무담임권, 사법절차상의 기본권<ref>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묵비권]] 등, 특히 [[형사소송법|형사소송]]에서 강조된다.</ref> 등이 있다.
제3자에 대한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본권은 바로 [[노동3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언론 · 출판의 자유, 참정권, 평등권,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이 있다. 그러나 그 성질상 대국가적 효력만 인정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는 청구권, 공무담임권, 사법절차상의 기본권<ref>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묵비권]] 등, 특히 [[형사소송법|형사소송]]에서 강조된다.</ref> 등이 있다.
== 서로간의 모순 ==
== 서로간의 모순 ==
기본권은 서로 그 내용이 겹치거나 어긋나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기본권은 서로 그 내용이 겹치거나 어긋나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교사]]가 [[정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한 경우, 이 교사는 결사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같이 주장할 수 있는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또 다른 예로는, [[연예인]]을 미친 듯이 따라다니는 [[사생팬]]이나 [[파파라치]]들이 있을 때, 연예인은 사생활의 자유를 들어 그만 좀 따라다니라고 할 것이고 상대방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들어 자신을 변호할 것이다. 이 둘이 주장하는 것은 모두 기본권이다. 이 때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전자의 경우를 기본권의 경합(또는 경쟁), 후자의 경우를 기본권의 충돌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어떤 [[교사]]가 [[정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한 경우, 이 교사는 결사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같이 주장할 수 있는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또 다른 예로는, [[연예인]]을 미친 듯이 따라다니는 [[사생팬]]이나 [[파파라치]]들이 있을 때, 연예인은 사생활의 자유를 들어 그만 좀 따라다니라고 할 것이고 상대방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들어 자신을 변호할 것이다. 이 둘이 주장하는 것은 모두 기본권이다. 이 때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전자의 경우를 기본권의 경합(또는 경쟁), 후자의 경우를 기본권의 충돌이라고 한다.
=== 기본권의 경합 ===
=== 기본권의 경합 ===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