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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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17세기에는 [[사회계약론]]이 대두하였다. 사회계약론에 의해 자연권사상이 전개되어 근대 시민혁명의 사상적 기초가 되었다. 그로티우스가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사회계약론의 틀을 제시하였다. 사회계약론은 [[토머스 홉스]]가 그의 저서 《[[리바이어던 (책)|리바이어던]]》에서 주장한 바 있는데,. 그 강력한 권력자는 신이 내린 것이 아니라 인간 사이의 계약에 의해 세워진 것이며, 권력자가 가지는 권력은 인간들이 자연적 권리를 '''전부''' 양도하여 생긴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는 강력한 권력자가 필요하다"는 그의 주장은 당대 학자들은 [[절대왕정]]을 옹호하는 것으로 상당 부분 와전되었다.
이외에도 17세기에는 [[사회계약론]]이 대두하였다. 사회계약론에 의해 자연권사상이 전개되어 근대 시민혁명의 사상적 기초가 되었다. 그로티우스가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사회계약론의 틀을 제시하였다. 사회계약론은 [[토머스 홉스]]가 그의 저서 《[[리바이어던 (책)|리바이어던]]》에서 주장한 바 있는데,. 그 강력한 권력자는 신이 내린 것이 아니라 인간 사이의 계약에 의해 세워진 것이며, 권력자가 가지는 권력은 인간들이 자연적 권리를 '''전부''' 양도하여 생긴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는 강력한 권력자가 필요하다"는 그의 주장은 당대 학자들은 [[절대왕정]]을 옹호하는 것으로 상당 부분 와전되었다.


[[존 로크]]는 인간들이 자연 상태에서 더 큰 [[행복]]과 [[선 (철학)|선]]을 위하여 상호간 계약을 통해 사회 상태로 옮아갔고, 자신들이 갖고 있던 자연적 권리 가운데<ref>사회 상태로 이행하기도 전에 인간들이 권리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천부인권 사상을 나타내는 것이다.</ref> 사회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것을 인정하였다. 홉스와 달리, 로크는 인간들이 일부의 권리만을 양도했다고 주장하였고, 그에 따라 양도하지 않은 권리가 남게 되는데, 양도한 뒤 각 개인에게 남아 있는 그 권리가 바로 기본권이라는 것이다. 로크에 의해 사회의 유지를 위해 권리의 일부만을 가져가는 계약을 하였으므로, 통치자가 양도받지 않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이는 계약에 위배되어 그의 신민들은 복종할 의무가 없으며,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는 사상이 나타났다.
[[존 로크]]는 인간들이 자연 상태에서 더 큰 [[행복]]과 [[선]]을 위하여 상호간 계약을 통해 사회 상태로 옮아갔고, 자신들이 갖고 있던 자연적 권리 가운데<ref>사회 상태로 이행하기도 전에 인간들이 권리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천부인권 사상을 나타내는 것이다.</ref> 사회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것을 인정하였다. 홉스와 달리, 로크는 인간들이 일부의 권리만을 양도했다고 주장하였고, 그에 따라 양도하지 않은 권리가 남게 되는데, 양도한 뒤 각 개인에게 남아 있는 그 권리가 바로 기본권이라는 것이다. 로크에 의해 사회의 유지를 위해 권리의 일부만을 가져가는 계약을 하였으므로, 통치자가 양도받지 않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이는 계약에 위배되어 그의 신민들은 복종할 의무가 없으며,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는 사상이 나타났다.


[[루소]]는 인간이 자연상태에서는 평등했으나, 점차 불평등해지고 불행해져 갔다고 보았으며 이를 극복할 길이 사회계약이라고 보았다.<ref>루소는 《[[사회계약론]]》이라는 책에서 이를 설명했다.</ref> 루소는 사회구성원들의 공동의 의사인 '일반의사' 개념을 통해 일반의사에 참여하겠다는 약속이 바로 사회계약이라고 보고, 사회계약에 의해 인간은 평등,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모든 구성원들이 평등하게 일반의사를 수락하고 복종하기에 자연상태에 있는 것처럼 평등을 누릴 수 있고, 스스로 일반의사에 복종할 것을 결정했으므로, 일반의사에 대한 복종은 곧 자신의 의지에 대한 복종이므로 결국 사회계약을 맺은 인간은 자유롭다고 한다. 루소는 동등하게 일반의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가진 권리를 전부 양도하는 입장을 취했다.
[[루소]]는 인간이 자연상태에서는 평등했으나, 점차 불평등해지고 불행해져 갔다고 보았으며 이를 극복할 길이 사회계약이라고 보았다.<ref>루소는 《[[사회계약론]]》이라는 책에서 이를 설명했다.</ref> 루소는 사회구성원들의 공동의 의사인 '일반의사' 개념을 통해 일반의사에 참여하겠다는 약속이 바로 사회계약이라고 보고, 사회계약에 의해 인간은 평등,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모든 구성원들이 평등하게 일반의사를 수락하고 복종하기에 자연상태에 있는 것처럼 평등을 누릴 수 있고, 스스로 일반의사에 복종할 것을 결정했으므로, 일반의사에 대한 복종은 곧 자신의 의지에 대한 복종이므로 결국 사회계약을 맺은 인간은 자유롭다고 한다. 루소는 동등하게 일반의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가진 권리를 전부 양도하는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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