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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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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량한 성풍속 및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제도를 보호하고 부부간 정조의무를 지키기 위한 처벌규정으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했다. | # 선량한 성풍속 및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제도를 보호하고 부부간 정조의무를 지키기 위한 처벌규정으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했다. | ||
#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은 배우자에 대한 성실 의무가 없는데, 결혼한 자와 상간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 #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은 배우자에 대한 성실 의무가 없는데, 결혼한 자와 상간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 ||
# 종용, 유서라는 표현이 너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 # 종용, 유서라는 표현이 너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 ||
#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것이 형벌간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다. 즉 비슷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죄에 비교해보아 너무 형량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죄의 정상에 따라 벌금형 등으로 처벌할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 위헌이다. | #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것이 형벌간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다. 즉 비슷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죄에 비교해보아 너무 형량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죄의 정상에 따라 벌금형 등으로 처벌할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 위헌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