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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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의 구성요건 ===
=== 간통죄의 구성요건 ===
간통죄의 성립요건은 법적인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적으로 결합하는 것이다. 이는 오직 [[남성]]의 [[성기]]를 [[여성]]의 성기에 삽입하는 것만을 말한다. 이는 [[민법]]상 부정행위(不貞行爲)보다 매우 협소한 기준이다. 또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해<s>또는 단순히 엿을 먹이기 위해</s> 남용되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
간통죄의 성립요건은 법적인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적으로 결합하는 것이다. 이는 오직 [[남성]]의 [[성기]]를 [[여성]]의 성기에 삽입하는 것만을 말한다. 이는 민법상 부정행위보다 매우 협소한 기준이다. 또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해<s>또는 단순히 엿을 먹이기 위해</s> 남용되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


또한 배우자가 종용이나 유서(너그러이 용서함)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으며, 간통죄로 인한 고소는 이혼소송과 함께 제기해야 하도록 규정되었다.
또한 배우자가 종용이나 유서(너그러이 용서함)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으며, 간통죄로 인한 고소는 이혼소송과 함께 제기해야 하도록 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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