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개요 == '''간통'''(姦通, adultery)의 사전적 의미는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음."이다. 일반적으로 간통행위는 많은 사회에서 금기시되며, 특히 일부 [[나라|국가]]에서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 간통죄는 2015년까지도 [[형법]]상의 죄목으로 유지되었으나, 이미 실질적인 규범력을 상실한 상태였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선언되어 폐지되었다. 간통행위의 가장 큰 [[도덕]]적 문제는 상대 배우자에 대한 [[배신]]이라는 점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결혼은 상대방에 대해서 순결을 맹세하는 행위로 여겨진다. 간통은 이런 이유로 상대 배우자에 대한 배신이 된다. 또한 가정의 유지에도 매우 큰 악영향을 끼치며, 일부일처제의 정신에 맞지 않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 대한민국의 간통{{ㅊ|죄}} == === 조문 === {{인용문2|{{ㅊ|'''제241조(간통)''' 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br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대한민국 형법}} === 역사 === 간통행위는 [[고조선]]의 [[팔조금법]]에서부터 [[범죄]]로 규정된 것이 시초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이후 [[조선]]에서도 간통행위를 [[장형]]으로 다스리도록 하였다. 한국에서 간통행위에 대한 근대적 처벌은 [[대한제국 형법대전|대한제국의 형법대전]]이 시초이다. 오직 간통을 한 여성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오히려 평등의 관점에서 조선시대에 남녀를 모두 처벌하도록 한 것에서 퇴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47년]] [[법제편찬위원회]] 산하 형법분과위원회는 ‘[[남녀평등]] 이념에 비춰 동일 조건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형법요강을 작성했다. 이는 [[정부]]안으로 채택돼 [[국회]]에 상정됐다. [[1952년]] [[국회]] [[법사위원회]]는 간통죄로 처벌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수정안을 내고 [[표결]]에 부쳤다. 이듬해 두 가지 안 가운데 정부안이 통과됐다.[http://www.newsmak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3246] === 간통죄의 구성요건 === 간통죄의 성립요건은 법적인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적으로 결합하는 것이다. 이는 오직 [[남성]]의 [[성기]]를 [[여성]]의 성기에 삽입하는 것만을 말한다. 이는 [[민법]]상 부정행위(不貞行爲)보다 매우 협소한 기준이다. 또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해<s>또는 단순히 엿을 먹이기 위해</s> 남용되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 또한 배우자가 종용이나 유서(너그러이 용서함)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으며, 간통죄로 인한 고소는 이혼소송과 함께 제기해야 하도록 규정되었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 헌법재판소는 1990년, 1993년에는 3(위헌)대 6(합헌)으로 합헌 판결했다. 2001년에는 1(위헌)대 8(합헌)로 오히려 합헌의견이 늘었으나, 2008년에는 5(위헌)대 4(합헌)로 위헌의견이 더 많았으나, 위헌 선언을 위한 6인 이상의 재판관의 위헌의견을 채우지 못하여 합헌으로 결정되었다.[http://news.visualdive.co.kr/2015/02/%EA%B0%84%ED%86%B5%EC%A3%84-7%EB%8C%802-%EC%9C%84%ED%97%8C-%EA%B2%B0%EC%A0%95-%EC%A0%9C%EC%A0%95-62%EB%85%84-%EB%A7%8C%EC%97%90-%ED%8F%90%EC%A7%80-%EC%9D%B8%ED%8F%AC%EA%B7%B8%EB%9E%98/] 결국 2015년 2월 26일, 합헌 7인, 위헌 2인의 의견으로 간통죄는 위헌으로 선언된다. 그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38137] # 선량한 성풍속 및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제도를 보호하고 부부간 정조의무를 지키기 위한 처벌규정으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했다. #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은 배우자에 대한 성실 의무가 없는데, 결혼한 자와 상간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 종용, 유서라는 표현이 너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것이 형벌간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다. 즉 비슷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죄에 비교해보아 너무 형량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죄의 정상에 따라 벌금형 등으로 처벌할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 위헌이다. 간통죄가 위헌으로 선언됨에 따라 형법 제241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간통행위는 범죄가 아니다. 다만, 민법상 부부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혼소송이나 위자료 청구의 이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범죄가 아니게 됨으로써 간통을 입증하기 위해 '''[[경찰|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로써 간통의 입증이 매우 어려워지게 된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기도 했다. == 세계의 간통죄 == [[북한]], [[중화민국]](타이완), [[필리핀]]에서 범죄로 규정한다. 또한 대부분 [[이슬람 국가]]에서는 중범죄로 규정됐다. 샤리아법에 의하면 간통죄는 [[투석형]]에 처할 형벌이다. [[미국]]도 21개 [[주]]에서 범죄로 규정하나, 현재는 사문화되었다. {{각주}} [[분류:불법]]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ㅊ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각주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인용문2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취소선 (원본 보기) (준보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