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후보자 추천 이전 === ; 10월 26일 : 전날 진행된 박근혜의 1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서원과의 관계가 일정 부분 인정된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의 진실을 명확히 규명할 특별검사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과거에는 개별 사안마다 여야 합의로 특검이 진행되었지만, [[2014년]] [[6월]]부터는 박근혜의 공약에 따라 상설특검법이 시행되었다. 개정된 특검법에 따르면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이나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이 특검의 수사대상이 된다. :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이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7명으로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한다. 위원회가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 중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여기서 문제는 이번 게이트의 특별검사 수사 대상자가 다름 아닌 특별검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 본인이라는 점이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특검을 최종 선정하는 상설특검 대신 개별법으로 특검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 헌법 제84조 등 법에 의해 형사소추(기소)가 불가능하다"며 검찰수사를 지켜보자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조영관 변호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의 수사는 한계가 있고 특별감찰관도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민정수석 등 영향이 미칠 수 있는 특검보다 별도의 독립적 수사기구를 꾸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 11월 11일 :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및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근혜-최순실 특검법)을 대표발의했다.<ref>[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6111117527628605 '최순실 특검법' 1호 나왔다…노회찬 대표발의], the300</ref> 법안은 대통령 연설문 사전열람, 외교군사기밀 불법 수집, 공무원 등에 대한 인사청탁,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특혜 등 박근혜-최서원 게이트 관련 불거진 모든 의혹들을 수사대상으로 총망라했다. 최서원의 딸, [[정유라]]와 관련된 입시특혜 문제도 수사대상으로 포함시켰다. 특별검사의 인선은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원내대표가 합의해 1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또 특별검사보 5명 이내, 특별수사관 50명 이내,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 공무원수 50명 이내 등 최대 125명 규모로 수사팀을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수사기간은 90일을 기본으로 했다.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국회의장에게 보고해 30일씩 2회까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5개월까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11월 14일 :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원내수석 부대표 협의를 거쳐 "박근혜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합의했다. 또한 특별검사법과 국정조사법을 동시에 11월 1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특검 기간을 120일로 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두 야당이 합의해 특별검사 후보 2명을 추천하며, 대통령은 추천 후보중 1명을 선택한다.<ref>물론 대통령의 최종오의 격인 거부권 행사도 가능하지만 현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는 쉽지 않을 것이다. 2차 대국민 담화에서도 본인 입으로 특별검사의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한다고 했기 때문이다.</ref>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정기적으로 언론 브리핑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날 합의된 특별검사법을 최초 법안을 발의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게이트의 몸통인 박 대통령을 수사대상에 적시하지 않는 특검법이 과연 국민적 의구심을 풀어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수사대상에 박 대통령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11월 16일 : 특검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었다. 하지만 법사위원장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야당이 특검을 임명하도록 한 특검법안이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이유로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막판 뒤집기를 시전했다.<ref>[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111614142251328 與野 합의로 통과된 특검법안, 법사위 통과 난망…본회의 직권상정 가능성], 아시아경제</ref> 법사위에서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다음 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여 표결로 넘길 수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비박계 의원들 대다수가 특검법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이며, 이미 여야 합의로 발의된 법안을 보이콧해도 직권상정으로 절대 다수의 가결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물론 특검법을 물리친 권성동 이하 새누리당 법사위 의원들에 대한 여론은 매우 악화된 상황. 결국 국회 본회의가 이뤄지는 다음날인 11월 17일로 법안 심사는 미뤄지게 되었다. ; 11월 17일 : 이날 오전, 법사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법안이 논의되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미 정세균 국회의장으로부터 직권상정을 약속받았다"면서 법사위원장을 강하게 압박했다.<ref>[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4410&ref=nav_search 우상호 "정세균, 박근혜 특검법 직권 상정 약속"], 프레시안</ref>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뜻을 굽히지 않았으나,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까지 나서 설득에 나선 끝에 오후 3시, 법사위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상정되었다.<ref>[http://news.mk.co.kr/newsRead.php?no=801419&year=2016 최순실 특검법 첫 고비 넘었다 `국회 법사위 통과`], MBN</ref> 이런 와중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촛불은 바람불면 다 꺼진다"는 [[망언]]을 내뱉으며 욕을 거하게 먹고 있다.<ref>[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073981&code=61111111&cp=nv "촛불 바람불면 다 꺼져" 한결같은 김진태 의원 영상], 국민일보</ref> 본회의에 상정된 특검법은 재석 22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어 통과되었다. [[새누리당]] 친박 계열 의원들 중 19명이 찬성표를 던지는 이변이 발생했다. [[이정현]] 대표는 아예 회의장에 나오지도 않았으며, [[최경환]], [[김진태]] 등 골수 친박계 의원 10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 특검법이 통과된 후 [[청와대]]는 특별한 반응 내놓지 않았다. 사실상 수용하는 분위기<ref>[http://news1.kr/articles/?2834083 靑, 특검법 통과에 공식입장 없이 수용분위기…일부 우려감도], 뉴스1</ref> 로 해석되며, 이는 2차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 본인 입으로 특별검사에 협조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던 만큼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는 모습이다. 야당이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면 본격적으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되며, 늦어도 12월 1주차 이내로 특별검사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