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사회계약론에서의 저항권과 라드부르흐 공식===== 논의를 쉽게 하기 위하여 로크의 사회계약론으로 돌아가겠다. 로크의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인간은 그들 각자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연상태를 포기하면서 자신의 권력의 일정부분을 사회에 위임, 양도하게 된다. 그런데 만약 국가가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 등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또한, 그러한 국가의 행태를 제재할 다른 수단이 없다면, 국민으로서는 자연상태를 포기하면서까지 자신의 권력의 일정부분을 위임할 실익이 없게 된다. 따라서 자신이 위임하였던 권력을 회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회수의 수단으로서, 국가에 대한 보호수단으로서의 저항권을 인정하는 것은 로크의 사회계약론에서 논리적으로 타당한 결론이다. 자유민주주의에서 맛만 보았던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로크의 사회계약론에서는 국민이 국가에 권력을 위임하였는데,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는 국민이 주인이 되고 국민의 의사로부터 법과 정부가 창출하여야 한다는 직접민주제의 국가론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국민이 국가에 권력을 위임할 필요도 없으며, 직접민주제를 택하기 때문에 자기 의사의 자기 지배의 형식을 띠게 된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는 저항권을 논할 실익이 없다. 그런데 독일의 법학자 구스타브 라드부르흐는 그의 논문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에서 [[위키백과:라드브루흐 공식 | 라드브루흐 공식]]이라고 불리는 태제를 제기하였다. 그 태제는 다음과 같다. {| |+라드브루흐 공식<ref>여기서는 [[위키백과:라드브루흐 공식 | 라드브루흐 공식]]의 번역문을 사용하였다. 다만, 현재 사용된 번역문은 원문의 일부 내용이 번역되지 않았다. 더 정밀한 번역문으로는 구스타브 라드브루흐, 「법철학」, 최종고 역,(삼영사 , 2011): 부록; 프랑크 잘리거, 「라드브루흐 공식과 법치국가」, 윤재왕 역, (Orig. 1995, 세창출판사, 한국어 제2판, 2011): 5면. 부록1(138-153면) ; 이재승, "라드브루흐 공식", <법철학 연구>, 제7권 제1호, 2004, 99-120면 등 참조</ref> | 정의와 법적 안정성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그 해결방식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제정되고 그 집행이 권력에 의해서 보장되는 실정법은 설령 그 내용이 부정의하고 비합리적이라고 하여도 (정의의 원칙보다는) 일단 우선성을 가진다; 그러나 실정법이 너무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정의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정당하지 못한 법’[惡法- 첨가된 부분]이 되며 이 때에는 정의가 법적 안정성에 우선한다. (...) 그런데 정의가 단 한번도 추구되지 않은 경우, 즉 실정법의 제정 때 정의의 근본을 이루는 평등이 의도적으로 부인되고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실정법은 ‘정당하지 못한 법’[악법] 조차도 못되며 법으로서의 자격 그 자체가 박탈되는 것이다 |} 라드부르흐는 바이마르 공화국부터 2차세계대전 패전까지의 독일을 경험하였다. 당시의 독일은 순수 법률실증주의로 변질된 과정에서 나치즘(국가사회주의; 파시즘)이 나타나며 악법의 문제로 실증주의를 왜곡한 것뿐 아니라, "민족주의적 자연법"의 이름으로 현행법을 무시함으로써 자연법 사상도 남용했다.<ref>아르투어 카우프만, 「법철학」, 김영환 역, (Orig. 1997, 나남, 2007): 93면</ref> 라드브루흐는 이러한 당시의 현실을 "이른바 국민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과 법을 동일시함으로써 법치국가는 불법국가로 전락했었다."고 평한다. 그리고 세계대전 전후에 불법국가에서의 법이 아니라 자연법으로 판결을 내리는 현실에서 법실증주의와 자연법의 관계를 자신의 법철학으로 간명하게 정리한 것이다. 이 공식의 해석에는 많은 견해가 존재하는데 '정의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위반'에 초점을 맞춘 다수의 견해와 '부정'에 초점을 맞춘 견해, 라드부르흐의 법효력설과 같이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 다수의 견해에서 출발하여 ''라드브루흐 공식은 결코 자연법의 승리와 법실증주의의 패배를 기록한 문서가 아니라, 법과 법률, 정당성과 합법성, 정의와 법적 안정성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고, 그러한 가능성의 지평 위에서 과연 어떠한 이론적, 실천적 재구성을 통해 공식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논의의 중심으로 삼는'' 견해도 있다.<ref>프랑크 잘리거, 「라드브루흐 공식과 법치국가」, 윤재왕 역, (Orig. 1995, 세창출판사, 한국어 제2판, 2011): 6면, 173면(옮긴이 후기)</ref>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