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증명책임의 전환 및 완화 == 증명책임의 전환이란 증명책임의 일반원칙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수정을 가하는 것이다. 법률상 전환의 예로서 민법 제750조의 일반원칙에 대하여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가해자가 지는 민법 제759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조물책임법 제4조, 특허법 제130조 등이 있다. 이 밖에 해석상 전환이 있으나, 우리나라 판례는 인정한 예가 거의 없다. 증명책임의 완화책으로 법률상의 추정 및 일응의 추정 이론이 있다. === 법률상의 추정 === 법규화된 경험칙을 이용해 행하는 추정이다. 이에 대하여 사실상의 추정은 일반 경험칙을 이용해 행하는 추정이다. 사실상의 추정은 반증으로 깨어지지만, 법률상의 추정은 반대사실에 대한 본증이 있어야 깨어진다. 법률상의 추정은 법률상의 사실추정과 법률상의 권리추정으로 나뉜다. 법률상의 추정의 효과로서, 증명책임자는 추정되는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도 있으나 그보다 증명이 용이한 전제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증명주제의 선택). 그리고 상대방은 이 추정을 깨기 위해 추정되는 사실의 부존재에 대해 증명책임을 지므로 증명책임 전환의 효과도 있다. 등기의 추정력은 점유의 추정력(민법 제200조)과 달리 법률에 규정이 없어 법률상 추정인지 견해가 대립하나, 판례는 법률상 추정으로 본다.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우리 법제 하에서의 등기를 신뢰한 제3자의 보호 및 불완전한 공시방법인 점유에도 추정력을 인정하는 것과의 균형을 고려한 것이다. 법조문에 ‘추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지만 엄격한 의미의 추정이 아닌 것을 유사추정이라고 한다. * 잠정적 진실: 전제사실이 없는 무전제의 추정을 말한다. 민법 제197조 제1항, 상법 제47조 제2항 등이 해당한다. 증명책임 전환 취지의 규정으로 본다. * 의사추정: 법규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추정한 것이다. 민법 제153조 제1항, 제398조 제4항 등이 해당한다. 법률행위의 해석규정이다. * 증거법칙적 추정: 실체법상 요건사실과 관계없는 사실의 추정으로서, 문서의 진정의 추정(민사소송법 제356조, 제358조) 등이 해당한다. 증명책임 전환의 효과는 인정하지 않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 일응의 추정(표현증명) === 사실상 추정의 하나로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험칙을 이용해 주요사실을 추정하는 것이다. 거의 증명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에서 표현증명(Anscheinbeweis)이라 한다. [[독일]]의 판례법에서 발달한 법리이다. 주로 불법행위에 있어서 인과관계와 [[과실]]의 인정의 경우에 적용되고, 정형적 사상경과(typischer Geschehenablauf)가 문제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의 판례로는 탄광의 천반이 붕괴사고로 깔려 죽은 경우 시설물의 흠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ref>대법원 1969.12.30. 선고 69다1604 판결.</ref>, [[버스]] 뒷바퀴로 16세 소녀의 허벅다리를 치었다면(역과)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현장에서 즉사하였거나 중상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추정<ref>대법원 1970.11.24. 선고 70다2130 판결.</ref>, [[의사]]의 척추수술 직후에 하반신 완전마비 증세가 나타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의사의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초래된 것으로 추정<ref>대법원 1993.7.27. 선고 92다15031 판결.</ref>한 것 등이 있다. 일응의 추정을 깨는 방법으로는 간접반증(indirekter Gegenbeweis)이 논의된다. 간접반증이란 일응추정의 전제사실과 양립하는 별개의 간접사실을 증명하여 주요사실의 추정을 방해하는 증명활동이다. 예컨대 차도를 달리던 자동차가 인도에 진입한 사실이 확정되면 그것만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일응 추정되나,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다른 차량에 의한 충격이 있었음을 증명하면 운전자의 과실 추정은 뒤집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특단의 사정(정형적 사상경과의 예외적 사실)의 증명을 말한다. 간접반증은 주요사실에 대해서는 반증이 되나, 양립하는 별개의 사실 자체는 법관에게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하므로 간접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본증이 된다. 즉 일응추정과 간접반증 이론은 증명책임의 전환은 아니고, 간접사실 수준에서의 증명책임의 분담에 그친다(반대견해 있음).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 이 문서는 다음의 숨은 분류 2개에 속해 있습니다: 분류:독일어 표기를 포함한 문서 분류:영어 표기를 포함한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