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서로간의 모순 == 기본권은 서로 그 내용이 겹치거나 어긋나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교사]]가 [[정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한 경우, 이 교사는 결사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같이 주장할 수 있는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또 다른 예로는, [[연예인]]을 미친 듯이 따라다니는 [[사생팬]]이나 [[파파라치]]들이 있을 때, 연예인은 사생활의 자유를 들어 그만 좀 따라다니라고 할 것이고 상대방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들어 자신을 변호할 것이다. 이 둘이 주장하는 것은 모두 기본권이다. 이 때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전자의 경우를 기본권의 경합(또는 경쟁), 후자의 경우를 기본권의 충돌이라고 한다. === 기본권의 경합 ===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여러 가지의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침해)당하는 것, 또는 하나의 행위에 여러 가지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것. 기본권의 주장이 있는 재판에서, 이 때는 특별법적 지위를 갖는 것(규정하는 범위가 좁은 것)이 우선하고<ref group="판례">[[행복추구권]]과 직업의 자유가 경합하는 경우에, 행복추구권은 직업의 자유에 대해 일반법적 지위에 있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는지를 우선적으로 보고 행복추구권에 대한 심사는 배제된다. [http://www.law.go.kr/%ED%97%8C%EC%9E%AC%EA%B2%B0%EC%A0%95%EB%A1%80/(2002%ED%97%8C%EB%A7%88519) 2002헌마519].</ref>, 사안에 대해서 가장 밀접한 기본권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ref group="판례">하나의 규제가 여러 기본권을 제약할 때는 기본권을 주장하는 자의 의도와 입법자의 객관적인 동기를 고려하여, 침해가 가장 크고 사안과 가장 밀접한 것을 중심으로 그 제한의 한계를 논한다. [http://www.law.go.kr/%ED%97%8C%EC%9E%AC%EA%B2%B0%EC%A0%95%EB%A1%80/(95%ED%97%8C%EA%B0%8016) 95헌가16].</ref> === 기본권의 충돌 === 기본권의 충돌은 서로 다른 기본권주체가 서로의 권익을 위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서로 대립되는 기본권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한 기본권주체의 기본권 행사가 다른 기본권주체의 기본권 행사를 막는다. 어느 한 쪽의 기본권을 [[희생]]시켜야 하는 경우. 대표적인 경우로 [[언론]]이 개인의 사생활 또는 범죄사실 등 공공에 공개되면 곤란한 사안을 보도하여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는 어느 한 쪽이 기본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기본권이 아니라고 본다. 서로 주장하는 기본권의 이익을 형량하여 보다 중요하거나 이익이 큰 것을 남기고 덜 중요하거나 이익이 적은 것을 유보하여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기본권의 상하가 분명한 경우<ref>인간의 존엄과 가치 또는 생명권 같은 경우 자유권 '''따위''' 보다 훨씬 상위에 있다.</ref>에는 당연히 상위에 있는 기본권을 더 우선시한다. 흡연권과 혐연권 충돌<ref group="판례">흡연자들이 담배 피울 권리가 인정되듯이 혐연자들이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또한 인정된다. 흡연권은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인정되나 혐연권도 마찬가지이며, 간접흡연에 의해 혐연자들은 보다 상위의 생명권, 건강권을 침해당한다고 보았다. [http://www.law.go.kr/%ED%97%8C%EC%9E%AC%EA%B2%B0%EC%A0%95%EB%A1%80/(2003%ED%97%8C%EB%A7%88457) 2003헌마457].</ref>이 대표적. 기본권의 상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재산에 관한 권리보다 인격에 관한 권리를 보다 중요시하며, 자유권보다 평등권을 더 중시한다. [[비례의 원칙]]에 따라 상충하는 두 기본권 모두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여 양립시키는 방법도 있다.<ref group="판례">[[파스퇴르유업]]이 언론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었는데, 반론권을 들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해당 언론사는 언론의 자유를 들어 방어하였는데, 파스퇴르우유 측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 법률 16조 3항은 상충하는 기본권 사이에 합리적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보았다. [http://www.law.go.kr/%ED%97%8C%EC%9E%AC%EA%B2%B0%EC%A0%95%EB%A1%80/(89%ED%97%8C%EB%A7%88165) 89헌마165].</ref>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